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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법정, 창조론은 여전히 종교교리로 해석

  • 기독공보
  • 입력 2017.01.31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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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조과학, 학문적 가설로는 여전히 요원

미국법정이나 한국법정에서 창조론을 과학적 가설로 채택하는 것에 여전히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일부 주정부가 창조론이외에는 가르치지 못할 것을 법령으로 정했어도 연방대법원에서 잇다른 패소로 인해 창조론을 주장하는 것은 더이상 어렵게 되었다. 테네시주, 아칸소주, 루이지애나주는 진화론과 창조론으로 법정소송을 한 바 있다.  

 

미국에서 창조론과 진화론의 싸움이 시작된 것은 1925년의 원숭이 재판(The Monkey Trian)이었다. 테네시주는 공립학교에서 진화론 교육을 금지시키는 법을 제정했다.  당시 생물을 가르치는 존스코푸스가 학생들에게 진화론을 가르친 혐의로 피소되었다. 재판은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재판과정이 미국전역에 생방송으로 중계되기도 하였다. 결국 스코푸스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창조론이 승소한 것이다.

 

1928년 아칸소주도 공립학교에서 진화론의 내용을 담은 교과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교사들이 해당법률의 위헌성을 문제삼아 소를 제기하였다. 사건이름은 Epperson vs. Arkansas 였다.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다. 연방법원 대법관들은 진화론을 금지시키는 아칸소주의 법률은 특정한 종교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헌이라고 만장일치라고 판결하였다. 이로부터 수십년이 지난 1987년 진화론대 창조론의 판결은 다시 법정으로 오게 되었다. 진화론이 승소하였다.

 

루이지애나주 의회는 1981년 공립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칠 때 창조과학 이론도 함께 가르칠 것을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했다. 그러자 이에 반발하는 72명의 노벨상 수상 과학자와 20여개의 학술단체들이 고등학교 생물교사인 돈 아길라드(Don Aguillard)를 세워 당시 루이애지나 주지사를 상대로 해당법령의 위헌성을 고발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다. 고소인측은 특정종교의 교리를 과학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려는 의도가 있으므로 헌법의 국교금자조항에 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한 반면, 주정부측은 법령은 단순히 학생들의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생명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균형잡힌 시각을 세우려는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창조론이 패소했다. 하급법원은 주정부가 법령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결하였기 때문이다. 1987년 연방대법원은 7 대 2 로 하급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 결국 창조론은 특정종교의 이론으로 되었기 때문에 공립학교교과서에 더이상 설 여지가 없었다. 법원은 창조론이 학문이라기 보다는 종교교리의 한부분으로서 판단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생명의 기원에 관하여 창조론의 입장도 넣어야 한다고 일부 교사들이 지적하였지만 교육부는 교과서검정 불합격으로 처분된 사실이 있고 대법원은 불합격처분한 사실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813 판결[교과서검정불합격처분무효확인])

 

따라서 미국이나 한국은 창조과학이 하나의 과학적 학설로 자리잡기에는 여전히 요원했다. 법원이 창조론은 아직 종교교리의 해석으로 판된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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