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선정관 없는 3선대표회장은 불법
한기총 이영훈목사가 22대 대표회장으로 다시 세번 연속해서 취임을 했다. 연합단체 회장을 3번씩 연임한다는 것은 또다른 독재의 전형이다. 길자연목사도 3번을 했지만 연속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법적이다. 그러나 한기총 정관은 3기까지의 연임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 단체장은 3기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이는 지방자치법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홍재철목사가 18대 때 19대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취임하기 위해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연임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3기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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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목사가 2015. 8. 27.에 2년 임기를 1년으로 바꾸고 1차에 한하여는 대표회장이 된다는 내용은 폐지하지 않았다. 즉 한기총정관은 19대나 20대에 1차 연임한다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단지 임기 2년을 1년으로 바꾸었을 뿐이다.
김노아목사측은 이영훈목사가 3번 연속해서 대표회장을 한다는 것은 한기총정관에 벗어난다고 시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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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들의 말이 사실인지 법적으로 짚어보자.
이영훈목사는 홍재철목사의 19대 잔여임기(2016. 2)를 채우고자, 2014년 9월 2일 20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하였다. 1년 6개월의 잔여임기를 채우는 대표회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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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장으로 취임한 후, 잔여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2015. 8. 27. 정관을 개정하여 대표회장의 2년 임기를 1년으로 하였다. 그러나 연임조항은 개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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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정관은 변경된대로 유효하고, 변경되지 않은 정관들 역시 모두 유효한 상태로 남는 것이다. 한 두조항의 정관을 변경했다고 해서 대표회장의 대수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3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영훈목사의 기수는 20대이고, 21대까지만 연임가능한 것이다. 22대까지 하려면 3기까지 할 수 있다고 정관변경을 해야 했다. 이영훈목사가 임기2년을 1년으로 정관변경을 하지 않고 한번 연임을 한다념 2018년 2월까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영훈목사는 대표회장의 2년 임기를 1년으로 정관변경을 하였기 때문에 2017. 2월까지가 임기이다. 홍재철목사의 잔여임기가 2016. 2월까지이기 때문에, 이영훈목사는 정관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2018. 2월까지 한번 더 연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1년으로 임기를 정하였기 때문에 2018년까지 연장할 수 없는 것이다.
그는 2016. 1. 22. 21대 대표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한번 연임을 한 것이다. 임기는 2017.2 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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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시 22대 한기총대표회장에 선출된 것이다. 이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한기총 정관에 벗어난 것이다. 선관위는 이영훈목사를 한기총대표회장후보로 추천하지 말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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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장 길자연목사는 정관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20대는 단지 잔여임기를 채운 것일 뿐, 21대부터가 처음 취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20대 대표회장은 lost 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20대 없이 21대는 없는 것이다. 그 이전 것을 무시하려면 한기총이 이전의 모든 정관을 백지화하고 다시 정관을 처음부터 새롭게 만든다는 결의를 먼저 하거나 한기총을 법인 해산하고 다시 세워서 정관을 새롭게 하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법처럼 3선정관조항을 삽입해야 했다.
원래 한기총은 연임이 없었고 1차에 한하여 임기를 채우는 것이었다. 연합단체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대표회장을 맡는 것이다. 연임도 홍재철목사가 한번 더 하기 위하여 억지로 정관변경을 한 것이다. 그나마 일차에 한한다는 연임정신은 그대로 유지했다. 따라서 이영훈목사는 연임조항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다.
이영훈목사, 3선 정관변경을 했어야
그러므로 이영훈목사는 22대 대표회장에 취임하기 위해서는 21대 때 3선 정관변경을 해야 했다. 임기는 다시 2년으로 하여 18대 정관으로 돌아가거나 대표회장은 연이어 3선할 수 있다고 3선 개헌을 하거나 3선정관을 만들어야 했다.
그러나 현재는 3선 개헌이나 3선 정관변경없이 대표회장에 선출된 것이다. 한기총정관을 "대표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고 변경하고 22대 대표회장으로 추대했어야 했다.
삼선개헌
1967년 독재자 박정희는 3선개헌을 한다음에 1971년 7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삼선개헌(三選改憲)은 1969년 박정희 정권이 정권 연장을 위하여 대통령의 계속 3연속 대통령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한 대한민국의 6번째 헌법개정이다.
1969년 10월 21일, 삼선개헌을 통해 국회는 헌법 제69조 3항의 ‘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로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박정희는 1971년 3월 17일 민주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만장일치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하였다. 이 때부터 다시 7, 8, 9대의 3기 대통령을 연이어 했다. 1971년부터 내리 3번을 연거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번째의 마지막은 죽음이었다. 삼선개헌은 삼선사망으로 결론 맺었다.
1963년 12월부터 1979년 10월 26일까지 제5(63-67년)·6대(67-71년)·7대(71-72년)·8대(72-78년)·9대(78-79년) 대통령으로 장기집권을 하였다. 그는 삼선개헌을 하여 1979년 10. 26 사태가 날때까지 16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였다. 삼선개헌은 국민들로부터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아 나름대로 합법성을 띠고 있었다.
삼선은 독재의 정신 반영
3선 개헌은 결국 박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독재정권의 상징이었다. 그 여파는 딸을 통하여 지금까지 한국사회를 혼란으로 이끌고 있다. 그래도 3선개헌은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를하여 민주주의 정신을 위배한 개헌이지만 국민투표를 거쳤기 때문에 나름대로 법적인 명분을 띠고 있었다. 이영훈목사 역시 한기총대표회장을 세번 연속 하려면 법적인 명분이 있어야 한다. 즉 3선을 하기 위해서는 3선 정관을 만들어야 했다. 그러나 정관변경없이 3선은 또다른 독재의 전형이자 법치주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법치주의 정신과 정관을 위배하면서까지 한국교회통합을 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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