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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재판국, 인치주의에서 벗어나야

  • 황규학
  • 입력 2017.02.07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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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단의 송사도 인치주의

조선시대 송사는 덕치주의나 법치주의 보다는 인치주의 송사가 많았다. 재판절차를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충실하게 지켜주지 못했고 권세와 금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사례가 많았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유사하다. 우리나라 재판제도는 판사와 당사자가 연결되어 있거나 권력과 정치와 연간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법치주의 보다 인치주의로 흐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말이 나온다. 특히 같은 사법연수원 기수, 학연 등과 연결고리가 있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로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김영란법이 나오게 된 동기도, 김영란대법원관이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술집을 갔는데 거기서 동기 변호사와 판사들이 만나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고, 대부분 동기 변호사들이 술값을 내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로비는 이미 술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금도 재판을 하면 대형로펌 변호사들을 고용하면 승소율이 높은 것도 판사와 같은 기수인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같은 학연출신을 고용하는 것도 법치주의 보다 인치주의가 이면에 흐르기 때문이다.   

 

이는 교단재판도 마찬가지이다. 재판국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건의 결과가 달라진다. 지연, 학연, 등으로 로비가 이루어진다. 얼마 전에도 이리남중교회사건과 관련하여 재판국원들이 뇌물을 받고 기소되기도 하였다.

 

요사이 예장통합교단 재판를 보면 총회재판이 재심재판국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재심재판국까지 학연, 지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효성교회 관련 재심재판국은 형식(오기정정)을 갖고 내용까지 뒤엎어 버렸다(당시 재판국장 오현석목사). 이리남중교회관련 재심재판국은 자판을 하지 않고 파기환송을 하여 재심재판국의 직무를 유기했다. 대부분 지연, 학연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재판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이리남중교회 사건은 9개월 동안 심리한 사건을 기각하지 않고 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디고 하여 재판절차도 무시하고 각하를 시켰다. 효성교회 사건은 형식적인 문제를 갖고 내용을 뒤집는 인치주의재판을 하였다. 법치주의 실종이다. 그러나 서울이 사실상 국가인 도시국국가와 같은 작은 나라에서는 한다리 걸치면 다 연결이 된다. 지역과 학연 지연은 한 두다리 걸치면 연결이 되기때문에 이것을 벗어나기는 어렵게 된다. 그러다 보니 인치주의가 발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국가나 교단이 인치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면 늘 힘없고 빽없는 사람은 누명을 쓰거나 송사에 패소하기 마련이다. 무전유죄가 아니라 무연유죄이다. 학연이나 지연의 연고가 약한 사람이 죄인이 되는 사회이다.  만성적인 인치주의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국가나 교단은 법치주의가 지배할 수 없다. 늘 힘없는 사람이 피해를 당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다. 효성교회 사건은 재판 한번이면 끝날 것을 10번 이상 재판에 시달리게 했다.

 

이는 재판국원들이 대부분 목사를 지지하느냐, 장로측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인치주의가 판을 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나 교단재판국이 인치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전근대사회 재판제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재판국의 권위는 결국 그 나라와 교단의 권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개신교가 권위를 찾기위해서는 재판의 인치주의를 먼저 극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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