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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교회법 발전시켜야

  • 기독공보
  • 입력 2017.02.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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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세의 타락은 교회법의 타락

지난주 총회재판국원들 13명이 일괄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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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한 측이 직권남용으로 총회기소위에 기소를 하기 때문이다. 한 국원은 하루에 5만 4천을 받으면서 기소를 당하면서까지 재판국원을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김진욱재판국장은 4건의 고소를 당했고, 현재도 재판국장을 사임하면 6건의 고소가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다가 교단법정에서 패소하면 사회법정으로 다시 가서 재판을 하고 간혹 잘 뒤집히기 때문에 더는 재판국원의 의미가 없다고 했다. 총회기소위를 설치했는에 오히려 재판국원들이 기소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연금과 관련하여 김정서목사를 압박하기 위한 것인데 김정서목사는 기소를 하지 않고 오히려 기소위가 재판국원들을 기소하여 총회기소위의 본질이 일탈되고 있다.   

 

교회법과 세속법   

 

그러면 종교개혁기념 500주년을 맞이하여 교회법학과 세속법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중세는 교회법학이 발달하였다. 교회법학은 법과 신학이 밀접하게 연결되었고 인간의 철학위에 법이 있었다. 특히 토마스아퀴나스의 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토대위에 있었고 교회법학은 토마스아퀴나스의 신학사상을 기초로 발달하였다. 그러므로 중세의 법학이란 그리스철학이 제공해 준 류와 종, 개념과 체계, 3단논법과 의제들로 학문화될 수 있었다.

 

타락한 중세교회법

 

이처럼 중세의 교회법학은 철학을 토대로 하여 법과 신학이 연결되어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중세는 3R과 더불어 끝나고 3R과 함께 근세가 시작되었다. 3R은 (Renaissance(문예부흥), Reformation(종교개혁), Reception(로마법의 수용) 이다. 

 

특히 법과 관련하여 종교개혁은 로마교황청의 권위에서 벗어나 국가권력의 승리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이 때부터 보편적 교회법의 '하늘'에서부터 세속적 국가법에로 주안점이 바뀌고, 학문적으로도 중세적 교회법학이 아닌 세속법학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법의 부패이고 타락이었다.

 

법이란 민중들의 인격과 권리보장을 우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민중을 통치하고 사제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제재수단으로 전락하다 보니 타락과 부패의 극치를 이룬 것이다.  오늘날 교단법은 사실상 교단재판국법이다. 교단의 헌법을 초월하여 재판국의 판결이 법이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바뀔 때 마 판결과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다.  

 

교회법보다 세속법 선택

 

종교개혁이후 16세기 부터 교회법학의 의미는 사라지고 개신교에서는 교회법학보다 세속법학을 선택하게 되었다. 영국의 의회라든가 미국의 헌법은 신앙정신을 토대로 한 법이었다. 개신교도들은 교회법대신 국가법을 선택함으로 인해 국가법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도구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신앙의 자유를 위한 정교분리, 천부인권설, 차별금지 등은 교회법보다 오히려  세속법의 채택을 우선하게 되었다. 개신교국가인 영국, 독일, 스코틀랜드, 미국 등은 중세의 교회법대신 국가법을 선택하여 국가의 질서를 안정되게 이끌었다. 칼빈과 루터도 교회법대신 이러한 세속법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카톨릭은 여전히 세속법보다 교회법 신뢰      

 

그러나 카톨릭은 여전히 교회법학의 흐름안에서 교회의 질서을 유지해 나간 것이다. 대신 개신교는 국가와 정치를 분리하면서 법에 관한한 교회법보다 세속법을 의존하게 되었다. 종교개혁시대에는 교회법이 타락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세속법을 선택하였고, 세속법 또한 하나님의 세상통치행위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신교가 세속법을 선택한 것에 대해 오늘날은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개신교, 교회법보다 세속법 신뢰

 

한국의 개신교도들은 기독교의 모든 권위를 가이사법정의  판사들에게 내주고 있다. 이는 루터와 칼빈이 교회법보다 세속법의 권위를 우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교단안에도 세속법의 방법론이 들어왔고, 교회법을 점점 세속법의 형태로 만들어 갔다. 교회법이 미비하고 전문가들이 부재하다 보니 교회법은 법체계화를 이루지 못하고, 개별 교회들은 전문성이 떨어진 구속력이 없는 교회법보다는 세련된 세속법을 더욱 의존하게 되었다. 세속법의 의존결과는 광성교회나 강북제일교회처럼 교회파괴 였다. 남은 것은 교회분열이었다.  

 

교회보다 국가를 절대시

 

교회안에도 신학과 법학을 전공한 교회법의 전문가들이 없다보니 교단재판은 난상재판으로 흐르고, 급기야 예장통합교단 재판국에서 패소하면 사회법정으로 가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이는 법사상사적으로 보면 신중심의 세계관에서 해방되어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갖고, 교회보다 국가의 절대성을 중시한데서 오는 것이다. 재판국원들 13명 사표의 의미는 교회법재판의 한계에서 온 것이다. 재판국원들까지 면책특권없이 기소를 당하고, 재심에서 비일비재하게 뒤집히는 등 하여 더이상 재판을 할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교회법의 부재가 오늘의 사태를 빚고 말았다. 그러나 보니 세속법을 더욱 신뢰하게 된 것이다.   

 

마키아벨리, 그로티우스, 토마지우스, 볼프 등은 약간씩 달랐지만 모두 교회법보다 국가의 법을 우선 주장하는 자들이었다. 이러한 세속화를 통하여 교회보다 국가의 절대성이 존재하다 보니 신없는 법학은 이성과 합리성을 중심으로 한 독립된 학문으로 체계화되었고, 학식을 토대로 한 전문법률가들이 성직자들의 재판권을 빼앗아 세속적 사항으로서 재판과 행정을 장악해 나갔던 것이다.  교회법재판관들이 점점 설자리를 잊어버린 것이다. 특히 교단의 법체계가 너무 미흡하다 보니 여기저기서 불렵화음이 울려퍼진다. 교단법을 없애든자 카톨릭의 교회법처럼 대거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개신교, 오직 편법, 오직 불법

 

현재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오직 정의, 오직 양심, 오직 공의 보다는 오직 신앙, 오직 성서, 오직 은총만 강조하다 보니 편법과 불법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태산을 이루고 있다. 오직 편법, 오직 불법, 오직 정치, 오직 권력, 오직 지연, 오직 학연 등이 종교개혁정신의 이면에서 현실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언론사들도 오직 황금주화, 오직 황금여행을  추구했고, 법리부서는 오직, 오직 오판, 임원들은 오직 편법을 행함으로 종교개혁정신은 사라지고 종교개악정신만 남았다.  '다시 거룩한 교회로'가 아닐 '다시 중세의 세속 교회로' 가고 있는 것이다.    

 

법리부서와 총회임원들은 이리남중교회, 여수성광교회, 효성교회, 전주 예수병원 등에 대해 전혀 상식밖의 판단을 하고 있다.  상식이 실종하다 보니 세속법정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에 효성교회건에 대해 재심이 끝났기 때문에 임원들은 속히 재판집행문을 내려보내야 하는데 다시 조종위원들을 구성하였다. 효성교회측의 요청에 총회임원회는 세속법정의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단법정보다는 세속법정을 택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거룩한 교회로'가 아니라 '다시 세속법정으로' 이다.    

 

교회법전문가 필요

 

오늘날의 세속의 법전문가들은 신학이나 교회법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의 문화나 생리를 전혀 알지 못한 채 형식적인 법규정과 조문으로만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 최근에 대부분 판사들은 권징이나 교리, 이단사면은 재판대상이 아니라며 기각이나 각하를 하여 교단안에서 불법이나 편법으로 처리된 사건들은 어디 한번 호소도 하지 못하고 억울한 채 요셉의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총회재판국 폐지해야

 

이러한 난국을 헤쳐나기가 위해서는  총회재판국을 폐지해야 하고, 개교회의 문제는 개교회에  맡겨야 한다. 총회는 개교회문제의 심판이라는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 이번 102회 부총회장후보들 중, 두 명의 일부 후보들은 재판국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회재판국원들이 사표를 내고, 재판이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는데도 총회임원회가 어떤 대책도 세우지 못하는 것이 더욱 우리를 슬프게 하고있다.  

 

세속법정으로 가는 것만을 나무라지 말고, 가지 않게끔 법리부서를 정비해야 하고, 교회의 재산권이 교단이 아니라 개교회에 있는 한, 개교회의 문제는 교인들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게끔 개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 세속법이나 교회법에 대한 충분한 훈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의학을 공부하지 않은 어린아이에게 칼을 던져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법이 교회법의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신학과 법학, 교회법을 시에 공부한 전문인들을 양성하고, 중세이후 내려오는 교회법사들을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단 훈련원은 법리부서원들을 특별히 훈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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