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악나무는 최초의 법
최초의 법은 선악과 나무
태초에 법이 있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서 법도 같이 창조하셨다. 수목 중에서 법나무를 창조하였던 것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창1:11-13)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2:9-10)
하나님은 열매맺는 나무를 만들 때 법나무를 같이 만들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2:16-17)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동산의 모든 실과는 따먹되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법나무를 만들고 구두로 명령하셨다. 그러나 아직까지 모세법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에 성문법이 없었다.
최초의 성문법은 수메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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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최초의 성문법은 고조선의 8조 법금이지만 세계 최초의 성문법은 고대문명중에서 가장 찬란했던 수메르문명시대에 나타난 수메르법이다.
수메르문명은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약 50마일 떨어진 곳으로 아브라함도 수메르문명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수메르 문명은 우리나라 고조선이 세워졌을 때의 시기와 맞먹는다. 약 기원전 2,700년부터 2334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수메르는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지만 아카드(2334-2154 B.C)에 의해 멸망되고, 아카드는 바빌론, 아시리아에 의해 이어졌다. 오늘날의 이라크가 지역적 중심을 이룬다.
중국과 고조선의 법
중국에서의 법전은 춘추시대(770-403, B.C)에 법전을 공시한 적이 있고, 전국시대에는 중국 최초의 성문법이라는 법경이 편찬된다. 법경은 도법, 적법, 수법, 포법, 잡법, 구법의 6편으로 이루어졌다. 고조선의 8조 금법은 기원전 1122년 은나라 기자가 조선으로 망명한 후 자신이 이끌고 온 패군과 난민들에게 적용하였다는 주장이 있다.
예날에 기자가 은나라의 운수가 쇠해져 가는 것을 피하여 조선 땅으로 피난하였다. 처음엔 그 나라 풍속에 대하여 알려진 바가 없었으나 가지가 팔조의 금법을 시행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해서는 안될 것을 알게 하였다.
기자가 조선으로 가서 그곳의 백성들에게 범금팔조를 가르쳤는데 살인자는 그 즉시 목숨으로 보상하고 상해를 입힌자는 곡식으로 배상하고 도적질한 자는 남자의 경우는 몰수하여 노로 삼고 여자는 비로 삼으로 속바치기를 원하는 자는 한 사람들 50만금으로 속하게 하였다.(해동역사 제 24권 형지형제, 한서지리지))
송자대전 제131권 잡록(雜錄)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본래 기자(箕子)의 나라이다. 기자가 시행한 팔조(八條 8조법금(八條法禁)으로 지금 3조가 전해 온다)는 다 홍범(洪範)에 근본한 것이니, 큰 법도가 시행된 것은 실로 주(周) 나라와 같은 때인 것이다. 공자(孔子)가 와서 살려고 한 것이 어찌 이 때문이 아니겠는가. 사계(沙溪) 김 선생(金先生)이 일찍이 조정에 건의하여, 기자(箕子)를 공묘(孔廟 문묘(文廟))와 같이 하여 그 무한한 은혜에 보답하고 무궁한 가르침을 후세에 드리우려고 하였으니, 그 뜻이 참으로 깊다고 하겠다. 그러나 당시 조정에 있던 여러 현인들이 채택하여 시행하지 않았으니, 애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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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선의 법이 기원전 1100 여년으로 하더라도 수메르법전은 1200-600 년 이상이나 앞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수메르의 법은 우르이님기나 법( 2351-2342B.C), 우르남무법(2115-2095 B.C), 리피트이쉬타르법(1934-1924 B.C), 에쉬눈나법(1800,B.C), 함무라비법(1792-1750. B.C), 히타이트법(1,620 B.C) 등이다.
수메르법과 함무라비법
우르이님기나 법( 2351-2342B.C)은 인류사상 최초의 사회개혁으로 일부 사제들의 탐욕을 제지하고 가난한 백성들의 형편을 돌보고, 빚이 탕감되고 노예들을 회복시키고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시키는 희년사상도 있었다. 이미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사제들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있었다.
우르남무법 역시 아카드인과 외국인들을 위한 자유를 확립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다. 그러나 교단법은 여전히 이방인들을 위한 법조항 하나 없고, 법정의나 교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조항도 없는 상태이다. 우르남무법은 성서에 나오는 동해보복법에 대해서도 이미 앞서서 은으로 죄의 경중에 따라 배상하도록 했다. 이어 나타난 함무라비법은 전문, 법조문, 결어의 세부분으로 구성되었고 결혼과 가족문제, 상속과 재산, 노예및 채무, 살린, 간음, 강간, 절도 등에 대해서 다루었다. 오늘날의 민법과 형법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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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원전 4,000여년 전부터 고대에도 법문화가 발생했고, 주로 민법과 형법이 혼재 되어있었고, 대부분 원죄근성으로 기득권에서 이탈된 약자와 사회부조리를 바로 잡기 위해서 법이 제정되었던 것이다. 수메르가 아카드 사람들에 의해서 문명이 사라졌지만 아카드의 함무라비라는 왕에 의해 법이 제정됨으로 이법은 성경과 서양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주었다. 특히 성경은 고대근동법의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그 중의 특징적인 것은 동해보복법과 시죄법이었다.
수메르문명은 지구상 4대 문명 중에서 가장 찬란했던 문명이다. 그 문명 중에서 법문화가 싹텄다는 것은 인류업적 중의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일 것이다. 한반도 신석기시대 때부터 법이 있었던 것이다. 태초이후 가장 오래된 법이었다. 불행하게도 수메르인들이 아카드인에 의해 사라졌지만 수메르 문명은 아카드문명으로 계승되었고, 특히 문자문명으로 이룬 법문명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된 형태를 갖고 있었다. 선사시대 이전의 태초의 법은 선사시대에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성문법전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미 기독교계는 법정신이 사라진 지 오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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