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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학], "명성교회, 우리는 하나다"

  • 황규학
  • 입력 2017.03.20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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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도 '하나', 목사도 '하나'

명성교회가 2017. 3. 19일 저녁 7시에 공동의회를 열고 교회 합병과 김하나 목사의 위임청빙 건을 통과시켰다. 교회도 하나가 되었고 목사도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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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건은 8,104명 중 찬성 6,003명 반대 1,964명 무효 137명으로 74.07%의 동의를 얻어, 전체의 3분의 2를 가까스로 넘겼고, 새노래명성교회와의 합병 건에 대해서도 8,104명 중 찬성 5,860명 반대 2,128명 무효 116명으로 투표자 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72.31%) 했다. 

 

청빙위원장은 질의도 받지 않고 투표결과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명성교회가 한국교회를 섬기는 본이 되겠다고 했다. 공동의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그러나 김하나목사가 합병과 위임목사청빙을 수용할지 아직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교회밖에서는 교회개혁연대팀들이 와서 세습반대를 외치기도 하였다.  

 
 
 

 

앞으로 교인들의 권리실현과 교단법위배에 대해서 이익형평에 대해서 법적 논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김하나목사는 합병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새노래명성교회가 합병 공동의회를 하지 않거나 합병찬성이 이루어 지지 않는 이상, 명성교회의 짝사랑 합병으로만 끝날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즉 명성교회의 일방적 합병의사만 갖고서 합병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데다가 서울 동남노회가 합병과 동시에 위임목사청빙을 수용할지도 의문이다.  동남노회가 수억이상의 상회비 문제로 승인한다고 할지라도 소송과 총회결정, 헌법위원회 해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합병까지는 산넘어 산이다. 그런데다가 현재 합병찬성의 74%만 갖고서 재적 2/3를 요구하는 교단탈퇴도 쉽지 않은 상태이다. 최종 양교회가 하나되고, 하나된 교회가 '하나목사'를 를 청빙할 때까지 교회는 교회대로, 노회는 노회대로, 총회는 총회대로 둘, 셋이상의 다른 의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외부의 정서와 교단법때문에 천부인권을 갖고 왕같은 제사장인 교인들의 권리는 실종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교단이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고, 헌법위와 이성희 목사는 속히 교단의 입장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 명성교회는 교단헌법에 따른 교인의 자유와 교인의 권리, 당회와 교인총회라는 민주적 절차를 따라 행했는데 윤리적 이유와 정서, 교단법조항 이유때문에 교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청빙하지 못하는 것도 교단헌법에 명시된 교회의 자유와 교인들의 권리 침해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교단이 풀어야 할 숙제이다.     

 

    

 

황규학은 [법과 종교] 편집인이며 [기독공보]대표 이다.서울대에서 종교학과 철학, 장신대에서 신학, 캐나다맥매스터 신학교에서는 성서학(MTS 수학), 플로리다신학대학원에서 미국교단헌법, 강원대 법대에서는 미국대법원 판례(교회재산분쟁)를 연구한 바 있다. 저서에는 "장로교는 없다". "교회법이란 무엇인가", "당회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한국교회 상식이 운다" 등 교회와 관련한 1천 편 이상의 칼럼과 5 천편 이상의 기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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