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위, 웨스티민스터 신앙고백에 벗어난 위헌법률 심사해야
[법과 종교, 황규학 편집인]
명성교인들의 권리 실현
지난주, 명성교회 교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갖고 새노래명성교회와 합병하고 김하나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였다. 교단헌법에 나타난대로 공동의회에 참여하여 참정권의 권리실현이었다.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 청빙의 자유, 직원을 선출할 자유를 실현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인들이 불법을 행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고 주어진 안건상장에 대해서 투표할 권리만 있었다. 명성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천부인권을 갖고서 무기명비밀투표를 했던 것이다. 그들은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 직원선출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명성교인들의 권리 포기
명성교회 교인들은 당회와 청빙위가 시키는대로 했다. 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세습을 강요하거나 의도한 적은 없었고, 청빙위가 요청하는대로 민주적으로 투표를 했다. 그러나 청빙위가 내놓은 안에 대해서 교인들은 무조건 투표할 것이 아니라 이 투표가 교단헌법에 벗어나는지, 벗어나지 않는지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어야 했다. 만일 문제를 제기해도 사회자가 묵살했다면 이는 무효이다. 정상적인 공동의회절차를 통한 투표가 아니고 만일 교인들이 법을 몰라서 침묵했다면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투표절차상의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했다.
명성교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갖고서 교회법에 벗어난 절차상의 문제를 삼지 않아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했다. 공동의회에 참여하여 투표를 행사한 명성교인들은 직계비속의 후임자청빙은 교단헌법에 벗어난 안건이기 때문에 투표행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했다. 그러나 시키는대로 하는 맹목적인 교인들에 불과했다. 이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였다. 명성교회청빙위는 질의 문제를 양으로 밀어부친 것이다. 법은 법이기 때문에 다수결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 명성교회가 교단헌법을 준수하지 않으려면 교단탈퇴를 해야 한다.
서울 동남노회의 권리 포기
서울동남노회는 유경종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했다. 그렇다면 유경종목사는 합병과 후임자청빙에대한 합법성여부를 먼저 살피고 불합리하다면 공동의회를 진행하지 말아야 했다. 노회가 불법을 한 격이 된 것이다. 동남노회도 이미 언론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투표를 하지 말도록 긴급 명령을 해야 했다. 그러나 서울 동남노회장은 직무유기를 하였다. 물론 나중에 노회가 청빙건이 올라오면 인준할 때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명성교회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보았을 때, 노회가 먼저 입장표명을 해야 했다.
총회의 권리포기
총회 임원회는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교단의 일인 만큼, 속히 혼란되지 않도록 입장표명을 해야 했다. 총회가 왜 있는가? 교단안의 일에 대해서 질서있게 행정처리하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처럼 명성교회가 하는 일이 상식적이지 않은 줄 알면서도 서울 동남노회와 총회가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이는 교단이 위기대응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다.
총대들의 직권남용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가? 이는 총대들의 직권남용에 있다. 총대들은 교단헌법 정신에 벗어난 결정을 한 것이다. 소위 세습방지법을 교단장로교정신과 헌법정신에 맞지않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는 처음부터 위헌의 소지가 있었다. 이미 교단안에서도 서남노회의 유철랑목사, 김영진 목사 등 아들에게 물려줄 교회는 묵인하고 명성교회라는 특정교회만을 타겟으로 세습방지법을 만든 것은 법의 보편성을 상실한 것이다.
법을 제정하려면 먼저 정치편 1장에 나오는 개인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삭제하고 법을 만들어야 했다. 특히 1조와 2조는 교단헌법이 채택한 불멸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20조에 나오는 조항이다. 그렇다면 신앙고백으로 채택한 조항을 어떻게 헌법조항으로 거부할 수 있는가? 이는 교단의 신앙고백을 스스로 거부하는 꼴이 된 것이다. 그러면 예장통합교단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버려야 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토대로 쓴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도 버려야 한다.
이처럼 명성교회 사건은 청빙위원들, 교인들, 서울 동남노회, 총회임원들의 권리포기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적어도 청빙위는 해당노회의 입장이나 헌법위의 입장표명을 토대로 청빙을 해야 했고, 청빙위가 강행할 때, 상회치리회는 자제하라고 권고를 해야 했다. 이처럼 상회치리회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무유기를 하거나 교단헌법을 준수하라는 말을 하지 않은 즉 부작위를 함으로서 명성교회가 교단헌법을 벗어난 결정을 하도록 방치한 것이다.
명성교회가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밀고 나가려면 교단탈퇴를 해야 한다.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명성교회는 법을 지켜야 했다. 더군다나 총회장까지 지내고, 교단의 최고 수장의 교회로서 명성교회가 차지하는 위상을 볼 때, 특히 개신교에 던져주는 메세지를 볼 때, 명성교회는 적어도 합법성을 띠어야 했다.
재판청원건
명성교회의 결정을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교단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임시당회장을 상대로 공동의회결정 무효소송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노회와 총회재판국, 재심재판국이 판단을 할 것이고, 헌법위는 이에 대해 해석을 잘 할 필요가 있다. 명성교회 사건은 세습의 여부가 아니라 교인들의 권리실현여부가 관건이다.
교인들이 무기명비밀투표를 한 사건에 대해서 세습이라고 말할 수 없다. 명성교인들은 후임자를 혈연과 지연, 학연, 성별을 초월해서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것이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이 주장하는 바이다. 양심의 자유인 것이다. 어떤 국가라할지라도 신도개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참정권은 국가헌법이 보장하는 기본법이다.
헌법위원회의 권리실현
헌법위는 헌법조항의 위헌성에 대해서 심사해야 한다. 세습방지법 28조는 명백하게 정치편 1조, 2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0조를 명백하게 위배한 조항이다. 신앙고백에 반하는 조항을 교단헌법에 채택한 것은 위헌이기 때문에 헌법위는 위헌여부를 재 심사할 필요가 있다. 국가헌법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주의와 가까운 법률조항이 있다면 이는 위헌인 것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사권이 있는 것이다. 교단헌법위도 교단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사권이 있다.
청빙위의 용비어천가
명성교회는 헌법위의 결정을 보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해야지, 청빙위들이 진정으로 하늘의 왕을 염두해 두고 용비어천가만을 불러야 한다.
‘용비’는 왕이 되어 난다는 뜻이고 ‘어천’은 하늘을 본받는다는 뜻이니, ‘용비어천’이라는 말은 ‘용이 날아서 하늘을 본받아 처신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용비어천가’란 제목은 조선의 건국이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명령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조선 건국이 정당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천 년 전에 미리 도읍으로 정하신 한강 북쪽 땅에 덕을 쌓아 나라를 열어 운수가 끝이 없나니 성군의 자손이 대를 잇더라도 하늘을 섬겨 백성을 다스리는 데에 부지런히 힘써야 나라가 굳건할 것입니다. 후대의 임금들이시여, 아십시오. 낙수에 사냥을 가서 할아버지를 믿으시겠습니까.「용비어천가」(125장)"
청빙위는 다음과 같이 용비천가를 불러야 한다.
"천년 전에 명일동에 교회를 세우고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니 성하나님의 자손이 김삼환목사의 대를 잇더라도 하늘을 섬겨 교인들 다스리는데 부지런히 힘써서 교회가 굳건할 것입니다. 후대의 목사들이여, 아십시오."
교단헌법위는 천부인권을 부여받은 교인의 권리와 자유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국가헌법과 교단헌법이 보장하는 기본법이기 때문이다. 명성교인들의 교인이 갖는 기본권은 어떤 경우라도 침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무기명비밀투표를 통한 결정을 세습이라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명성교회 청빙위 역시 인간을 위한 용비어천가를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용비어천가를 불러야 할 것이다.
황규학은 [법과 종교] 편집인이며 [기독공보]대표 이다. 서울대에서 종교학과 철학, 장신대에서 신학, 캐나다맥매스터 신학교에서는 성서학(MTS 수학), 플로리다신학대학원에서 미국교단헌법, 강원대 법대에서는 미국대법원 판례(교회재산분쟁)를 연구한 바 있다. 저서에는 "장로교는 없다". "교회법이란 무엇인가", "당회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한국교회 상식이 운다" 등 교회와 관련한 1천 편 이상의 칼럼과 5 천편 이상의 기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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