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법역사와 순수교회법적인 관점 필요
한국 개신교에서 교회법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는 아직 바람직한 수준에 오르지 못하고 있고, 특히 미국선교사들을 통하여 전달된 교회법에 대해서는 아카데믹한 연구가 기초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하고 겨우 전통의 명맥만 유지할 뿐이다.
최근에 신학과 법학을 고루 공부한 학자들이 교회법에 대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종교법학회의 유장춘, 김정우박사, 소재열박사(한국교회법연구소)는 좋은 예이다. 이외에 일반 법학만 전공한 교회법학회의 서헌제 교수, 교회법연구소의 김영훈장로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법의 연구는 대부분 일반법학적인 관점으로 교회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최근에 개신교 교회법학자들은 종교개혁시대 이후 개신교 교회법발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 구교와 단절하고 종교개혁시대의 개혁자의 사상이나 규례들을 연구하는데 머물고 있고, 개신교법사상을 갖고 연구한 업적물은 많지 않다. 일부 교회법학자들이 교회정치, 교회행정, 교회관련판례, 각교단헌법해설 등에 대한 단행본들을 많이 출판하고 있지만 아직 교회법에 대한 체계적인 개설서가 나올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목회자세금, 공동의회소집과 무효, 교회총회의 효력정지, 정관, 교회 관련 대법원 판례 해설, 목회자 지위, 권징사건 등 소송과 관련한 일반 법적인 관점은 순수 교회법이 아니다. 그러나 보다 궁극적으로 신학을 토대로 하고 있는 교단법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국가법보다 교단헌법을 중시하기 때문에 교단헌법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즉 교단헌법연구회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소재열박사는 최근에 합동교단헌법해설서를 출판하여 교단헌법을 연구한 활동이 진행되었고 통합교단에서는 이성웅장로가 교단헌법해설서를 펴낸 바 있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교단헌법연구, 교회법제사 연구가 절대로 필요한 시점이다. 교단헌법사와 교회법제사는 교회법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짚어보고 한층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1970년도 이후 한국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행정이나 교회정치, 교단헌법에 대해서는 활발히 연구되어 연구성과가 많이 쌓였지만 교회법제사나 교회법역사에 대한 단행본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교회분쟁이 잦아들면서 교회법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가고 있고 일부 교회법전문가들에 의하여 교회법의 연구의욕도 점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교회법제사가 한국교회에 정착하고 학문으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먼저 교회법제사정체성과 존재가치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인식이 있어야 한다.
교회법이 법학의 한 분야로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내려온 카톨릭교회법의 연계성과 단절의 문제, 국가법과의 관계성의 문제에 대한 것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각교파마다 법과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편적인 교회법이 과연 가능한지, 장로교단이나 감리교단처럼 주류교단의 법을 위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교회법제사가 여전히 미개척분야이기 때문에 성서, 신학, 역사, 법, 판례 등에 대한 관련성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는 교회법은 성서의 정신과 일법 법사상을 토대로 하는 것인데 법학과 신학을 동시에 전공한 학자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다. 현재 법학과 신학을 전공한 학자들은 합동교단의 소재열, 유장춘, 백석교단의 김정우, 통합교단의 전재홍, 황규학, 기장교단의 추일엽 정도일 것이다. 현재 신학과 법학을 활용하여 책과 칼럼 등에 대해 가장 많은 연구업적을 내는 사람은 소재열 박사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교회법의 연구가 사회법의 연구가 아니라 순수 교회법의 연구로 자리매김하고, 교회법의 역사와 기원, 신학적인 관점에서의 교회법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신의 의지가 교회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 지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교회법의 연구의 방향성은 신학과 법, 역사적인 접근을 통한 순수 교회법적인 연구가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불행하게도 각 신학대학교마다 교회법교수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교회법의 발전은 요원한 상태이다.
역사와 법없는 민족이나 국가는 망하듯이 역사와 법이 없는 교단도 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날 개신교의 문제는 교회법적인 체계가 없는 것도 일조를 더할 것이다. 그러는 의미에서 교단헌법연구와 교회법역사의 연구는 앞으로 무너져 가는 한국교회의 질서를 잡고 법치주의화하는데 일조를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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