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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학] "예수님의 십자가 교수형 설교" 논란

  • 황규학
  • 입력 2017.04.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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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서노회는 면직출교, 총회재판국은 무죄, 재심에서 최종 판단

대전 서노회는 2014. 4. 15, 4. 16일 양일간에 걸쳐서 대전서노회 성광교회 담임목사인 이상구목사가 "예수님이 교수형을 당했다"는 설교를 했다고 하여 당회장 면직출교하였다. 본인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없고 교수형 십자가가 있다고 한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대전서노회는 다른 설교와의 비교, 이목사의 설교원고, 원로목사의 증거를 인정하여 부적절한 설교로 판단, 면직출교 하였다

 

▲     © 황규학

 

대전서노회, 부적절한 설교로 판단

 

이상구목사는 그런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보통 사형제도를 말할 때 십자가의 교수대에 목매달아 죽이는 교수형 사형제도를 설교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대해 대전서노회 재판국은 "피고가 교수형의 의미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라는 개념으로 설교한 것이라할지라도,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내용을 교수형과 연관시켜 설교한 것은 설교를 듣는 자들로 하여금 혼란과 의문을 느끼게 하는 부적절한 설교에 해당된다. 목회자는 공적인 설교나 사적인 자리에서도 용어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오해와 상처를 줄 수 있는 언어구사는 성경상의 계명위반행위가 된다"고 했다.

 

또한 설교를 듣은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혼란과 의문이 생겨 문제를 제기하는 사태가 발생된 것은 이같이 예민한 사안에 대하여 정확한 개념 전달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데 따른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예수님의 십자가를 되새기는 고난주간에 교수형에 관하여 언급한 피고의 설교행위는 그 내용을 언급해야만 하는 이유에 관하여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의 2015. , 4. 15. 설교원고에 교수형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점과 피고측 증인 송병관 목사가 원고측이 제출한 녹취록에서 교수형에 대하여 들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설교를 듣는 사람들로 신앙생활에 큰 혼란을 준 설교 내용임에 틀림이 없다"며 면직출교의 이유를 밝혔다.

 

이외에 이상구목사는 2013. 3. 11. "예수님의 감사"의 제목으로 "예수님께서는 실패속에서도 감사하셨다"는 내용으로 설교하여 대전서노회재판국은 "성자 예수님은 삼위일체 제2위 하나님이신 분으로 어떤 경우에도 오류나 실수, 실패가 없으시다...실패와 무관하신 분을 실패한 것으로 거짓 증거를 한 9계명에 위반된다"고 했다.

 

2015. 1. 11. 일 설교에서는 "너희가 예배드릴 때" 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우리 예배자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영은 무엇인가? 우리 몸을 가르킨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국은 "이러한 설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 32항 1항의 교리에서 어긋날 뿐더러 사람을 영과 몸으로 구분하고 있는 살전 5:23절의 성경과도 배치된다"고 했다.

 

또한 이목사는 2015. 1. 18. "믿음의 사람"이라는 설교에서 "(노아)방주는 배가 아니다. 배는 엔진이 있어야 되고, 운전하는 키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재판국은 "노아의 방주를 현대적 개념으로 적용시켜 수송수단, 즉 엔진과 키가 없었다는 이유로 배가 아니라고 설교한 것은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창7:18)라는 성경에 근거하여 볼 때 거짓 증거를 금지한 제9계명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2015. 7. 12.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라는 설교에서 "삼백데나리온의 최고의 옥합을 드리면서 아까워하지 않으셨다"라고 설교에 대해 재판국은 "향유대신 옥합을 귀중하게 생각하여 설교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대한 정확한 개념 이해의 부족성과 전달행위의 미숙함을 드러냈다"고 판단했다.

 

2015. 7. 12. "레갑족속의 신앙을 본받으라"라는 설교에서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은 사람들을 들어가기 위함인데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으니 짐승들로 채워지게 되었다"라고 설교를 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8식구들을 물로 인한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고 보존해야 할 짐승들을 함께 유지시키기 위함이었다"고 판단하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은총의 반영 때문이다. 피고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부정하고 당시의 사람들을 들이기 위해 방주를 만들었다고 성격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설교하여 제 9계명의 거짓 증거 금지 계명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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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이단설교로 판단, 재판절차하자와 증거불충분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2014년 4월 15일 성광교회 지하실에서 새벽기도 인도시 막 15장 21-41절의 본문과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백부장은 예수님의 교수형을 집행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았다" 라는 설교와 2014. 4. 16. 새벽 성광교회에서 위 내용의 설교를 반복하여 예수님이 교수형을 당했다는 이단적인 설교를 했다는 고소이유를 들면서 총회재판국은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교수들의 이단의견서가 없고, 오연원 원로목사가 설교 청취 노트는 개인적으로 기록한 주관적이며 원로목사가 기록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했다. 즉 재판절차하자와 증거불충분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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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노회는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형을 집행하면서 교수형을 집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비성경적인 설교에 해당한다고 하여 면직출교를 하였지만 총회재판국은 이단설교라면 5인 교수들 중 3인 이상의 기소의견이 있어야 하는데 기소의견이 없기 때문에 기소자체가 어렵고, 원로목사가 기록한 것에 대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즉 총회재판국은 기소절차의 하자와 증거불충분을 들었다. 그러나 노회측은 피고의 설교문건에 교수형이란 말이 있고, 피고의 증인도 교수형이란 설교를 한 적이 있고, 원로목사의 증거라고해서 주관적인 것으로 채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재심재판국은 증거채택여부에 대해서 심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회재판국은 '십자가 교수형 설교' 이외에 '방주는 배가 아니다'라는 설교,  '방주탑승자' 설교 , '옥합'설교, '예수의 실패' 설교, '영과 몸의 설교' 등에 대해서도 설교의 부적절성을 인정했고, 십자가 교수형설교에 대해서도 이단설교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설교라고 판단한 바 있다. 만일 이단설교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면 기소절차의 하자를 든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예배와 의식편에 (2-1-2 말씀)에 의하면 "설교는 회중들에게 바르게 선포되고 정확하게 해석되고 효율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고 규정한다.


2-1-2-2.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성경과 설교와 성례전을 통하여 삶의 원천적인 근원을 제공해 준다. 
 

2-1-2-5. 설교는 말씀 선포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아 훈련받은 종을 통하여 오늘의 회중들에게 바르게 선포되고 정확하게 해석되고 효율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배 가운데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은 하나님과 늘 새로운 만남을 가져와야 하며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확신과 구원의 은총을 계속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반드시 이단설교가 아니더라도 예배시에 선포되기에 부적절한 설교라면 교리편의 신앙고백과 예배와 의식편의 설교와 관련한 조항을 갖고서 얼마든지 자체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대전서노회는 이단설교가 아니라 부적절한 설교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런데다가 대전서노회는 다른 설교 역시 부적절성으로 판단한 것이지 이단설교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총회재판국의 이단설교운운하며 기소절차하자로 인해 무죄선언한 것은 잘못 판단한 것이다. 십자가의 교수형 설교는 이단설교가 아니라 부적절한 설교인 것이다.

 

이단으로 매도하려면 교리적 체계가 있어야 하고, 신앙고백의 본질적인 면을 부인해야 하고, 한 두번의 실수가 아니라 동일한 설교를 여러번 씩 지속하는 상습성이 있어야 한다. 한 두 마디의 말 실수를 갖고서 매도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목사를 이단으로 만드려면 상습적으로 예수의 십자가 교수형 설교를 해야 했고, 한 두 마디 말 실수를 갖고서 이단으로 판단하면 안될 것이다. 그러는 의미에서 대전서노회는 양형기준은 별도로 하더라도 이목사의 여러가지의 설교가 신도들이 듣기에 신중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설교라고 판단한 것은 하자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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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서 무죄판결이 나자, 이상구목사는 바로 재판국장과 재판국 서기를 헌법규정에 중대한 위반행위를 하고 직권남용을 했다고 노회기소위에 고소하였다. 이 면에 대해서 노회기소위는 각하해야 할 것이다. 노회 재판국장이나 서기가 피고가 불리하게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만 기소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면 누가 재판국원을 하겠는가?  

 

재판국원들은 면책특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임기중에 재판으로 인해 권징으로 소추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서기가 문자를 보냈다는 것 역시 공적인 로비행위가 아니라 서기의 사적인 권고 행위이고, 총회가 권고행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다. 이것을 갖고서 직권남용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54조의 3 [고소(고발) 및 기소의뢰의 제한]
치리회의 임원회 및 각 부서 · 위원회의 결의, 결정, 해석, 판결 등 업무상의 행위는 책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금품수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직무와 관련한 비리행위는 책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재심재판국의 대전서노회가 이단적 행위자로 판단했는지 부적절한 설교로 판단했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이단적 행위라고 판단하지 않을 때는 교수들의 의견서가 필요없다.

 

권징편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4.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헌법시행규정  제63조 [이단적 행위와 적극적 동조행위의 기소 제한]
헌법 권징 제59조에 의하여 기소위원회가 헌법 권징 제3조 제4항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로 기소제기를 할 때에는 기소위원회가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 해당 분야 교수 5인 이상에게 보낸 질의서 중 과반수의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 동조행위에 대한 인정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기소위원회가 기소할 수 있고, 그 외의 기소수행 및 재판절차는 헌법과 이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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