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습방지법은 교단헌법정신과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위배
장로교단 헌법 제2조는 교회의 자유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소위 세습방지법으로 지교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제2조 교회의 자유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교단헌법
정치편 28조는 다음과 같다.
6.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 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이는 직분과 혈연과 차별조항 이다. 목사와 장로의 직계비속이라고해서 차별을 하는 것은 목사.장로에게는 직분 차별, 직계비속에게는 혈연의 차별 이다. 법이라는 것은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혈연, 성, 종족, 인종, 직분을 초월해야 한다.
목사의 아들이나 딸, 장로의 아들 딸이나 사위를 세우는 것은 지교회 교인들의 자유이다. 목사나 장로의 아들 딸이 교인들이 보기에 다른 청빙지원자의 영성이나 리더십 역량보다 더 낫다고 판단하면 교인들의 선거권과 청빙권, 직계비속의 피선거권, 피청빙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교단이 교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교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신도들이 재판을 받아 권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회의 예배질서와 청빙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권리나 자유는 침해당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교회의 정치조직에 대해서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는 것이다. 신도들이 교단에서 권징을 당하지 않는 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의 청빙의 자유와 권리는 최대한 보호받아야 한다.
제2조 교회의 자유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제6조 권징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권징을 행사한다. 권징은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이요, 국법에 관한 것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도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의 본질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단의 헌법에 구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개신교 교회(아래에서는 ‘교회’라 한다)가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되어 교단의 헌법에 따라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고 교단이 파송하는 목사를 지교회의 대표자로 받아들이는 경우 교단의 정체에 따라 차이는 존재하지만 원칙적으로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 있어서 지교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지교회가 자체적으로 규약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나 규약을 갖춘 경우에도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 종래 대법원판례는 특정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가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판시하여 왔는바( 대법원 1960. 2. 25. 선고 4291민상467 판결, 1967. 12. 18. 선고 67다2202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말소등기] >)
교단의 헌법이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본질이다. 지교회가 총유재산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교단은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사와 장로의 직계비속이 역차별을 당하지 않거나 다른 청빙지원자들 역시 형평성의 원칙에서 청빙차별이 없도록 하는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법이라는 것은 아들이나 딸, 사위, 다른 지원자들이 차별을 당하지 않고 그들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미장로교단 헌법
미장로교 헌법은 교인들이 충분히 다양성을 드러내고 차별성 없이 다양한 그룹들이 참여하여 보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한다. "모든 종족 그룹과 연령의 차이, 성 차이, 각종 신체장애, 지역 차이, 여러 가지 결혼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의사결정에 대표자로서 참가하고 관여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G-4.0403). 그리고 G-6.0105는 "남녀는 다 같이 교회의 직책을 맡을 자격이 있다"고 묘사하고 있다.
직분에 있어서 성차별을 철폐하는 것이다. 예장통합교단은 여성아주집사가 없어서 보직차별을 하고 있다. 또 치리회원들을 정하는데 있어서도 철두철미하게 차별성을 방지하게끔 법적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모든 치리회는 더욱더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로 일해야 하며, 종족, 성, 나이, 결혼 조건 혹은 신체 부자유에 대한 차별의식을 시정해야 한다"(G-9.0104).
통합교단 역시 선진교단이 되기위해서는 직계비속, 성, 종족, 연령 등 모든 차별적 조항들을 시정해야 한다.
헌법해석위원회
헌법위는 개정이나 입법된 것에 대해 위헌조항을 심의해서 만일 교단신앙고백이나 교리편, 장로교정신, 정치편 원리의 정신에 벗어난 조항이 있다면 헌법재판소처럼 과감하게 위헌법률조항을 심사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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