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이단사면건의 절차하자, 2) 장로교출판사 정관개정건, 3) 김재준목사의 해벌건 취하
이정환목사는 1) 이단사면건의 절차하자, 2) 장로교출판사 정관개정건, 3) 김재준목사의 해벌건 등에 대해서 이성희총회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나 양측의 합의로 결국 소를 취하하고 말았다.
이목사는 "총회특별사면위원회는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단을 해지한 사실이 없으며, 이단해지를 할 권한도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총회특별사면위원회가 “이단을 해지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함으로 이단관련자 사면을 불법으로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한 바 있다.
이목사는 ‘해지와 사면’의 법적 의미는 전혀 다르며 총회의 이단관련자 해지절차와 사면절차는 주체와 과정 도 모든 부분에서 서로 다르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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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
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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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차이 |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되어 철회(풀어주는) 하는 것 |
문제가 남아 있지만 용서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도록 특별한 기회를 주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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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주체 |
이단대책위원회 |
특별사면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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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시한 |
상시 |
한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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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이대위 운영내규 |
총회특별사면(법)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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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근거자료 |
대상자의 청원서와 이대위연구보고서 |
신청자의 청원서와 교수연구보고서 및 총회이대위연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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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조치 |
없음 |
1.언론을 통한 공개사과 2.대상자 및 대상 교회 총회 재교육 이수 3.동행위원회의 모니터링 4.2년의 경과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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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결정및 효력의 발생 |
총회 결의 |
특별사면위원회 보고와 총회 임원회의 승인 |
이목사는 "위 도표에서 보듯이 이단에 대한 해지와 사면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제100회 총회는 분명히 총회창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특별사면위원회를 구성하여 100회기 내에서 한시적으로 사면을 단행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총회는 이 결의에 따라 특별사면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면을 단행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면선포 취소는 총대들의 결의가 아니라 행정소송을 통해야
나아가 그는 사면과 해지에 대한 차이점을 말하면서 사면선포가 불법이라면 결의에 의할 것이 아니라 총회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를 무효화시켜야 했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총회 임원회 제13-1차 회의 결의와 사면선포행위가 불법적인 것”이었다고 한다면 사면을 결의하고 선포한 총회 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무효화시켰어야 합니다. 치리회장의 결정이 위법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바로 잡도록 헌법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절차법을 어겨가면서 자신이 결의한 안건을 자신이 스스로 철회하는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교단헌법은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를 취소하려면 행정소송을 통하여 취소하게 되어 있다.
제151조 [행정소송의 대상]
행정소송은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제152조 [행정소송의 종류]
1.취소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 이성희 총회장은 “총회임원회 제13-1차 회의의 결의가 절차상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7조의 ‘재론동의’에 대하여 “총회 산하 모든 기관, 단체의 회의에서 재론은 가능하며 그러므로 총회임원회가 이미 결의한 사면결의와 선포에 대하여 재론하여 철회한 것은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정환목사는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총회임원회의 이전 결의, 즉 특별사면결의 시행이 위법한 것이므로 그 결의를 취소하려고 하면 당사자인 총회임원회가 임의로 재론하여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정하고 있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취소되어야 합니다. 총회임원회의 결의는 총회장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미 결의된 사항에 대한 취소는 재판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헌법 권징 제153조)"고 주장한다.
이 소에 대해 행정심판 위원들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합의를 보게 한 후 청구인의 소를 취하하도록 한 바 있다. 결국 이정환목사는 피청구인과 합의를 한 상태에서 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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