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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학] ‘불법’ 역습, 한국교회 통합 찬물…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황규학
  • 입력 2017.04.19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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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통이 이단에 무너져?", 진정한 정통은 합법과 객관적 사실로부터
▲     © 황규학

 

국민일보의 기사는 "‘이단’ 역습, 한국교회 통합 찬물…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이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408165&code=61221111&sid1=chr  

 

그러나 이단역습의 실체는 없고, 불법역습의 실체만 있는 것이다. 국민일보는 없는 이단을 이단으로 만들고, 있는 불법을 희석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사실을 토대로 현재에 가치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바는 아니다. 국민일보는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현재의 사실을 중시해서 가치판단을 해야 한다. 현재의 사실은 김노아목사가 한기총회원이고 신천지 대책협의회장을 이영훈목사가 임명하였기 때문에 이단일 수 없고, 이영훈목사가 불법을 행한 사실 때문에 직무정지가 된 것이다. 

 

이영훈목사는 류광수목사건에 대해서도 이단의 문제는 이미 한기총에서 회원으로 받을 때 해결되었다는 것이다. 이영훈목사는 2015. 7. 21. 팔레스 호텔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입할 때 이단검증을 했기 때문에 회원을 이단이라고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우리가 다 복음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고 각자 있는 교단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그것을 괜히 한기총에서 끌어내서 한기총은 들어올 때 이미 검증을 합니다. 이단대책위원회가 있고 질서위원회가 있고 위원회가 있어서 가입될 때 이미 가입교단에 대해서 다 검증을 하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을 갑자기 어느 교단에 있는 누구를 불러서 당신 이단 심의를 하겠다 그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이영훈목사의 지속적인 불법이 역습해와 한국교회 통합에 찬물이 끼얹어지고 있다. 이영훈목사는 홍재철목사를 불법으로 제명한 바 있고, 이영훈목사측근은 불법으로 김노아목사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자신은 불법으로 3선연임을 해왔기 때문이다. 한국교회 통합은 적어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영훈목사는 대형교회 담임목사를 이유로 지속적인 불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법원이 지속적인 불법에 대해서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 중앙지법은 김노아목사의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과 이영훈목사의 3연임이 불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당회장의 은퇴와 선출에 필요한 절차를 구하지 않았고 한기총 정관에 은퇴자의 의미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 성서총회의 총회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들어 피선거권제한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     © 황규학

 

나아가 이영훈목사는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대표회장의 지위를 통상의 대표회장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     © 황규학

 

대법원 판례는 "사단법인의 정관에 회장의 중임을 금지하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전임자의 궐위로 인하여 선임된 이른바 보선회장을 특별히 중임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중임이 제한되는 회장에는 보선회장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했다.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회장등선출무효확인등] >)

 

법원은 이 판례에 입각하여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표호장의 지위를 통상의 대표회장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이영훈목사측이 판사와 같은 지연과 학연, 기수의 변호사를 고용해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의신청을 했지만 대법원의 판례를 바꾸기는 역부족일 것이다.  

 

그러므로 김노아목사의 이단이 역습한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 벗어나는 이영훈목사의 불법이 역습하여 한기총, 한교연 통합에 찬물을 끼엊은 것이다. 김노아목사는 약 30여년 전에 한 때 자신을 보혜사라는 표현을 하여 물의를 빚은 적이 있지만 당시의 보혜사 의미도 영어 표현대로 조력자(Counseller)라는 의미의 뜻으로 판단, 예수의 복음사역을 조력한 다는 뜻에서 표현한 것이지, 신약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의미'로 사용한 적이 없었다.

 

이 말 역시 자신이 한국기독공보를 통하여 사과성명을 발표한 후, 그 이후 그러한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었었다. 김노아목사는 예장통합교단의 특별사면위나 이단대책위원회에서도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적이 있으나 자신이 사과한 이상, 이단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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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아목사에 대해 총회 이대위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교회부흥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신학적 미숙으로 성경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상당한 오류를 범했지만 김노아목사는 공개적인 사과를 하였고 시정할 뜻을 보였고, 성경에 입각한 정통적인 신학과 역사적 신앙의 전통을 소중히 여길 것을 약속하고 성경 중심적인 설교와 가르침에 열망하여 이단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 황규학

 

따라서 김노아목사가 과거 신학을 하기 전 1982년에 보혜사라는 의미를 잘못 사용하였다고 하여 지속적으로 보혜사를 주장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성경에 반하는 주장인 것이다. 국민일보나 다른 언론들이 김노아목사를 보혜사라는 용어를 과거에 사용하였다고 해서 그를 계속 비난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마니교에 있었던 어거스틴, 유대교에 열정이었던 사도바울, 도와 차력에 열심이었던 길선주목사, 깡패였던 김익두목사와 이천석 목사, 부활처녀소동을 벌인 조용기 목사 등의 과거행적을 계속 따져물으면 그들은 윤리적, 교리적 이단으로 계속 남아야 했다.   

 

김노아목사가 현재 자신은 보혜사가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팩트에 약하다 보니 가치로 억지로 잘못된 팩트로 만드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김노아목사의 팩트는 과거에 자신을 그리스도의 협력자라는 뜻에서 보혜사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고, 현재는 그것이 잘못된 의미라고 판단, 자신을 보혜사라고 주장하지 않는 다는 사실이다. 

 

이외에도 김노아목사는 성탄절과 부활절의 시기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진실찾기에 앞장을 섰던 바. 이미 성탄절과 부활절이 로마의 비성경적인 신화에서 오고 동방기독교의 성탄일이 서방기독교와 다른 면들을 고려할 때, 시기와 날자의 진실밝히기를 갖고 이질적으로나 교리적인 면으로 판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잘못된 습관이나 관습은 고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부활절의 이스터는 튜튼족의 여신인 이스터 신화와 맞물려 있다.        

 

국민일보,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사실 중시하여 시대착오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야   

 

국민일보의 지속적인 가치적 판단은 사실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국민일보는 과거의 김노아목사의 사실에 대한 가치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현재 김노아목사에 대한 사실적인 판단을 해야할 것이다. 국민일보는 김노아목사의 30년전의 과거 사실행적을 볼 것이 아니라  이미 잘못한 것을 시정하고 교정한 김노아목사의 현재의 사실적인 행적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는 의미에서 국민일보는 시대착오적인 기사를 쓰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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