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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학] 교단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

  • 황규학
  • 입력 2017.04.2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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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적 공권은 개인이 공법관계에서 교단에 대해서 가지는 기본적 인권
▲     © 기독공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고 교단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 역시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고, 자유권, 청빙권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신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지 말아야 하고,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 방어권이 있다. 권리의 본질에 대해서는 의사설, 이익설, 법력설이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권리란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다.

 

권리의 공권과 사권


권리에는 공권이 있고, 사권이 있다. 공권이란 공법상의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공법관계에서 당사자 한 쪽이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국가적 공권은 국가가 국민들에 대해서 갖는 권리로서 3권을 기준으로 하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있고, 권리의 목적을 기준으로 하면 과세권, 형벌권, 경찰권이 있고, 권리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명령권, 강제권, 형성권이 있다.

 

개인적 공권은 개인이 공법관계에서 국가에 대해서 가지는 기본적 인권으로서 자유권, 수익권, 생존권, 참정권이 있다. 자유권은 국가 기관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극적인 권리이다. 수익권은 국가의 일정한 봉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권리이고, 생존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도록 요구하는 권리이다. 사회보장제도는 좋은 예이다. 참정권은 개인이 국가정치에 참여하는 권리이다.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다.  이것은 개인의 공권이지만 사권은  인격권, 신분권, 재산권이 있다.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때 국가는 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국가 기관 즉 법원에 대하여 그 보호를 청구하여 재판에 의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있다. 행정소송은 대표적인 예이다. 대한예수교장로교 통합교단에서도 교인들의 권리가 침해되면 교단을 상대로 무효확인소송이나 취소소송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치리회로부터 교인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교인들이 치리회장을 상대로 무효나 취소소송을 하는 것이다. 이는 교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교단의 공권과 교인의 공권

 

교단적 공권은 교단이 교인들에 대해서 갖는 권리로서 입법권(헌법개정), 행정권(치리회의 행정), 사법권(재판)이 있고, 권리의 목적을 기준으로 하면 감독권, 권징권이 있고, 권리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명령권, 권고권,  임직권, 재산관리권, 형성권이 있다. 당회는 임직권, 재정감독권, 상회치리회의 청원건, 권징권, 부동산 관리권을 갖고, 노회는 교회의 감독권, 위탁재판권, 목사와 지교회에 대한 행정권. 산하교회의 재산관리권 등을 갖는다. 총회는 치리회와 소속기관의 감독권, 헌법해석권, 의결권, 입법권을 갖는다.

 

신자들은 자유권(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 참정권(공동의회와 제직회, 노회와 총회정치에 참여, 선거권, 피선거권), 재판청원권, 목회자청빙권을 갖는다.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근대 사법에 있어서 권리의 행사는 절대적이다. 영국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 은 명예혁명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인간의 권리는 신성불가침의 권리를 주장했다. 일부 권리장전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국왕에 대하여 의회의 권리를 존중한 것이 권리장전이었다.

 

1. 의회의 동의 없이 법률과 법률 집행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정지시키는 권한을 행사하는 전횡을 일삼았다.

2. 앞서 언급한 전횡적 권한에 동조하지 않게 해 달라고 정중하게 청원했다는 이유로 훌륭한 몇몇 고위 성직자들을 감옥에 가둔 다음에 기소했다.

3. 종무 위원회 재판소를 설립하기 위해 국새가 날인된 위임장을 발행하고 집행하도록 명령했다.

4. 대권을 빙자하여 의회가 승인한 내용과 달리 기간을 연장하고 편법을 써서 왕권을 행사하기 위한 돈을 거두어들였다.

5. 의회의 동의 없이 평화시에 상비군을 징집하여 유지하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병사들을 주둔시켰다.

 

자유권, 참정권, 재판청원권, 성직자 청빙권은 신성불가침의 권리


자유권, 참정권, 재판청원권, 성직자 청빙권은 만인제사장이자 천부인권자인 장로교도들에게  주어진 신성불가침의 권리이다. 어떠한 국가나 교단의 제도가 이를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누구든지 신자라면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다.   


제1조 양심의 자유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각인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으니 아무도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모든 교회의 교인들은 예수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제2조 교회의 자유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치리권은 총회나 교단이 아니라 온 교인이 세운 대표자가 행하는 것이다.  
 

제5조 치리권
치리권은 온 교회가 택하여 세운 대표자로 행사한다. 치리권의 행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섬기고 전달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다.

 

교단헌법에 권고사임조항이 있듯이 직계비속은 해당교회의 후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교단이 강제조항이 아니라 권고조항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청빙과 관련해서 "직계비속의 승계는 기득권세습이라는 교계와 사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해당교회의 담임목사로 선정하지 않도록 권고한다"라는 조항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신자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다. 법이라는 것은 권리를 의미하는 단어로서 약자들이나 신자개인의 자유권과 참정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교단의 일에 간섭할 수 없듯이 교단 또한 개교회의 일이나 신자들의 양심적 권리에 간섭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는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목사나 장로의 아들이건 딸이건 후임성직자로 청빙할 수 있는 것은 교인들의 양심적 권리이자 참정권의 권리이다. 이를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막는 것은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주신 천부인권인 신앙과 양심의 자유와 교회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교단이 교인의 자유권과 참정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교인들의 기본권을 중시하고 있다. 

 

제20장 [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1. 그리스도가 복음시대에 있는 신자들을 위하여 값 주고 사신 자유는 그들이 죄와 하나님의 정죄와 도덕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에 있다(딛 2:14, 살전 1:10, 갈 3:13). 또한 그 자유는 현재 이 악한 세상과 사단의 멍에와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과(갈 1:4, 골 1:13, 행 26:18, 롬 6:14), 그리고 악한 고뇌와 죽음의 고통과 무덤에서의 승리와 영원한 파멸에서의 해방에 있다(롬 8:28, 시 119:71, 고전 15:54­57, 롬 8:1). 또한 이 자유는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 있고(롬 5:1­2) 노예적인 공포에서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과 자발적인 마음으로(롬 8:14­15, 요일 4:18)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다. 이것은 율법 아래 있던 모든 신자에게도 있었던 일이다(갈 3:9, 14). 그러나 신약에서는 유대교회가 복종했던(갈 4:1­3, 6­7, 5:1, 행 15:10­11) 의식적인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함을 얻으므로 신자의 자유가 더욱 확대되었으며(히 4:14, 16, 10:19­22), 율법 아래서 믿던 이들보다 더 큰 담력을 가지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접근하며(요 7:38­39, 고후 3:13, 17­18), 그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과의 더 충만한 교통을 가지게 되었다.  
 

 
2.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가 되신다(약 4:12, 롬 14:4). 이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에 배치되는 어떤 것에서나 혹은 믿음과 예배에 관한 인간적인 교리와 계명에서 벗어날 자유를 양심에 주셨다(행 4:19, 5:29, 고전 7:23, 마 23:8­10, 고후 1:24, 마 15:9). 따라서 그와 같은 교리를 믿거나 그와 같은 명령에 대하여 양심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다(골 2:20­23, 갈 1:10, 5:1, 2:4­5, 시 5:1). 그리고 맹신을 강요하거나 절대적이고 맹목적 복종은 양심과 이성을 파멸시키는 것이다(롬 10:17, 14:23, 사 8:20, 행 17:11, 요 4:22, 호 5:11, 계 13:12, 16­17, 렘 8:9).  
  
3. 신자의 자유를 구실삼아 죄를 범하거나 욕심을 품거나 하는 사람은 신자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다. 신자의 자유의 목적은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구원을 얻어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하여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되는 것이다(갈 5:13, 벧전 2:16, 벧후 2:19, 요 8:34, 눅 1:74­75).  
 

4. 그리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력과 그리스도가 값 주고 사신 자유는 서로를 파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도와서 보존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의 자유를 구실 삼는 어떤 사람들이 정당한 권력에 반대하든지 혹은 세속적이든 교회적이든 간에 그것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마 12:25, 벧전 2:13­14, 16, 롬 13:1­8, 히 13:17). 그들이 그와 같은 의견을 발표하거나 계속적으로 그와 같은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자연의 도리에 반대되고, 또는 믿음이나 예배나 대화에 관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리스도교 원리에 반대되며, 신령한 힘과도 반대되는 것이다. 또는 그들 자신의 본성에서든지 혹은 그것을 발표하고 지속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와 같은 그릇된 의견과 행동은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확립한 영원한 평화와 질서에 대해서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들은 법적으로 문책을 받을 것이요, 교회의 책망과(롬 1:32, 고전 5:1, 5, 11, 13, 요이 1:10­11, 살후 3:6, 14, 딤전 6:3­5, 딛 1:10, 11, 13, 3:10, 마 18:15­17, 딤전 1:19­20, 계 2:2, 14:15, 20, 3:9) 일반 관리의 권한에 의해서 처분될 것이다(신 13:6­12, 롬 13:3­4, 요 5:10­11, 스 7:23­28, 계 17:12, 16­17, 느 13:15, 17, 21­22, 25, 30, 왕하 23:5­6, 9, 20­21, 대하 34:33, 15:12­13, 16, 단 3:29, 딤전 2:2, 사 49:23, 슥 13:2­3).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교단의 본질이 아니다. 치리회는 신도들의 믿음과 행위를 돕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신자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제31장 [대회와 회의에 관하여]


3. 사도시대로부터 총회나 특별한 모임의 구별 없이 가진 모든 회의는 과오를 범할 수도 있었으며 사실 여러 번 과오를 범했다. 그러므로 그 회의를 믿음과 행위의 법칙으로 생각치 말고, 믿음과 행위를 돕는 것에 사용해야 한다(엡 2:20, 행 17:11, 고전 2:5, 고후 1:24).

 

(정치편) 제3조 진리와 행위
진리는 믿음과 행위의 기초다. 진리가 진리되는 증거는 사람을 성결케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진리와 행위는 일치되어야 한다. 


교단의 신앙고백서는 교인의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 우리의 시대적 사명을 명시하고 그 수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다. 교단의 신앙고백서는 우리 교회가 지켜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골격으로 한 것이다.  
 

제5부 대한예수교장로회신앙고백서

 

우리 교회가 100주년을 맞는 이 역사적인 시점에 그간 우리 교회가 지켜온 신조들과 총회가 채택한 신앙지침서 등을 골격으로 한 우리의 신앙내용을 우리 교회의 오늘의 말로 정리하여, 보다 조직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신앙과 신학을 통일하고, 보다 조화된 신앙공동체로서 계속적인 전진을 촉진하고자 한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 초창기부터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성장하여 왔다. 그리고 현재도 민족 복음화는 한국의 모든 교회의 공동목표가 되고 있다. 교회가 그 시대와 지역을 따라 복음선교를 위주로 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전통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지난 날 우리의 복음선교에 풍성한 결실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다른 교회들과 대열을 가다듬고 민족복음화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하고자 한다. 본 신앙고백서는 이와 같은 우리의 시대적 사명을 명시하고 그 수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엮어진다.
 

그러므로 교단은 개인 신자들의 권리와 자유, 참정권을 침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마땅히 폐기해야 할 것이다. 헌법위는 교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조항에 대한 헌법을 다시 재심사 할 위헌법률심사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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