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사참배가결, 이단사면해지 가결, 세습방지법과 총회기소위법 가결
제5부 대한예수교장로회신앙고백서 제00장 [서문]에 의하면 "교회의 건전한 발전은 신앙고백의 정착에서 시작되고, 통합교단은 교회가 지켜온 신조들과 총회가 채택한 신앙지침서 등을 골격"으로 하고있다.
"교회의 건전한 발전은 신앙고백의 정착에서 시작된다. 현재 우리 한국교회는 시대적인 여러 과제들을 안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의 첫째 과제는 우리가 믿는 신앙내용을 보다 명백하게 정리하고 이를 정착시키는 일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시대적 과제들을 보다 신속하게 그리고 복음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서 우리 교회가 100주년을 맞는 이 역사적인 시점에 그간 우리 교회가 지켜온 신조들과 총회가 채택한 신앙지침서 등을 골격으로 한 우리의 신앙내용을 우리 교회의 오늘의 말로 정리하여, 보다 조직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신앙과 신학을 통일하고, 보다 조화된 신앙공동체로서 계속적인 전진을 촉진하고자 한다."
예장통합교단의 신앙고백은 국가헌법정신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단의 정체성과 존립근거인 일종의 교리법이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다수결에 의하여 신앙고백의 정신이 실종되고, 인간의 다수결 결의에 의존한 것이 사실이다.
1. 신사참배가결
신앙고백을 압도한 대표적인 다수결 결정은 1938년 27차 총회에서의 신사참배가결이다. 다수결의 결정이 신앙고백을 압도한 것이다. 한국장로교단의 헌법은 1922년에 어느정도 틀이 완성되었고, 교리법으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채택하였다. 1938년에는 이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이미 교단의 신앙고백으로서 채택되어 있었다. 신조에 의하면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다."고 규정되어 있다.
요리문답, 47-52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외에 다른 신에 대해서 경배하거나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것이 법이었다.
문 47. 첫째 계명에서 금한 것이 무엇입니까?
답 첫째 계명에서 금한 것은 참하나님이시며 또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거나 그를 예배하며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예배와 영광을 다른 신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시 14:1, 렘 2:2728, 단 5:23, 신 8:818
문 48. 첫째 계명에 있는 “나 외에는”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첫째 계명에 있는 “나 외에는”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주목하시며, 또 그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시 44:2021, 대상 28:9
문 49. 둘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둘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 출 20 : 4-6
문 50. 둘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둘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가운데서 지정하신 종교적 예배와 법령을 순수하게, 그리고 전부 받아들이고 행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신 32:46, 요 4:24, 고전 15:34, 딤전 6:1314
문 51. 둘째 계명에서 금한 것이 무엇입니까?
답 둘째 계명에서 금한 것은 우상을 통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지정되어 있지 않은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신 13:68, 4:1516, 삼하 6:7, 레 10:1
문 52. 둘째 계명에 첨부된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답 둘째 계명에 첨부된 이유들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점유권과 그가 받으시는 예배에 대한 그의 열의(熱意)입니다. 계 15:34, 롬 1:6, 출 34:14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장 [하나님과 성삼위일체에 관하여] 1절에 의하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신 6:4, 고전 8:4, 6)"고 규정되어 있다. 다수의 결정이 교리법을 압설 때, 교단과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예수대신 바라바를 선택한 것도 이미 오리라 예비되었던 구약성경의 예언을 무시하고 인간의 다수결정을 선택한 것이다. 즉 성경대신 인간의 결정을 선택했다. 독일의 국가 교회 역시 다수결의 결정으로 성경과 신앙고백의 정신보다 히틀러를 선택했다.
2. 이단사면해지 철회 가결
2015년 총회에서도 총대들은 회개와 용서, 사랑의 성경 정신보다 총대들의 다수결을 선택해서 결국 사면해제는 철회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 이후 총회장의 행정행위의 취소는 다수결의 결정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서 하기로 되어 있다.
제151조 [행정소송의 대상]
행정소송은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제152조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취소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무효 등 확인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그러나 총대들은 다수의 결의를 통하여 취하하려고 했다. 다수결의 결정을 신앙고백(교리법)이나 권징법(행정법)보다 우위에 두는 것이다. 이는 법이 없을 때는 다수걸의 결정이 중요하지만 성문법이 존재할 때는 결의보다 성문법이 우선되어야 한다. 판례법이 중시된 영미국가에서는 성문법이 없다보니 앞선 판례나 사건마다 판사들의 결의가 중요하지만 성문법국가에서는 법을 토대로 재판을 하게 되어 있다.
장로교단의 성문법은 교단헌법이다. 교단헌법은 교리법, 정치법, 권징법, 예배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장로교단의 총대들은 우선 성문법을 토대로 판단을 해야 하고, 법이 없을 경우는 결의를 적용하는 것이다. 헌법, 시행규정, 총회규칙이 없을 때 총회결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제3조 [적용범위]
2.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3. 이단결정
지금까지 총회나 재판국, 이대위, 헌법위를 보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용을 하지 않고 법을 초월하여 해석을 해왔다. 특별히 이대위는 신앙고백서나 신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교리법을 적용하지 않고 위원들이 자의적으로 결의하여 이단여부를 결정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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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이단정죄를 하려면 교리법을 적용해야 했다. 교리법적용이 없다보니 다른 기관이나 사면위에서는 이단이 아니라고 판정을 했던 것이다. 법적용 없이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하다보면 사람들이 바뀔 때마다 다른 결정을 하게 되는 유동성이 큰 것이다. 적어도 결정을 하라면 다시 뒤집는 유동성결정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고정성결정이 있어야 한다.
한기총에서는 이단해지를 하고, 각교단에서 이단결정을 하는 것은 모두 공통적으로 채택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적용없이 결정을 하였기 때문이다. 모두 헌법과 결의, 규정, 규칙보다 결의를 우선하였다. 한국교회가 주어진 성문법보다 결의를 존중하면 법치주의 정착이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교리법을 적용하지 않고 결의로만 이단판정을 한 것 자체가 불법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지적하면 동반적으로 이단이나 이단옹호로 밀어부치는 것이다.
재판국도 마찬가지이다. 헌법규정을 적용하여 재판을 해야 하는데 국원들의 결의를 위주로 재판하는 것이다. 그러면 정치적 재판으로 전락하고 신의를 상실하게 된 것이다. 헌법위 역시 헌법위주가 아니라 위원들의 결의를 위주로 하다 보니 대형교회는 유리하게 소형교회는 불리하게 해석을 하여 정치적 해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총대들 역시 교리법을 적용하지 않고 다수결 결정을 우선하다 보니 신사참배가결이나 이단사면해지 철회를 하는 가결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성경의 정신과 신조를 초월한 다수결의 결정을 선호한데서 오는 것이다.
4. 세습방지법, 총회기소위법 가결
2014년에 다수결의 결의로 인해 결정된 세습방지법이나총회기소위법도 마찬가지 이다. 이 역시 신앙고백과 장로교정치편 원리를 무시한 다수결이 교리법을 위배한 데서 온 결정이다.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가 되신다(약 4:12, 롬 14:4). 이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에 배치되는 어떤 것에서나 혹은 믿음과 예배에 관한 인간적인 교리와 계명에서 벗어날 자유를 양심에 주셨다(행 4:19, 5:29, 고전 7:23, 마 23:810, 고후 1:24, 마 15:9). 따라서 그와 같은 교리를 믿거나 그와 같은 명령에 대하여 양심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다(골 2:2023, 갈 1:10, 5:1, 2:45, 시 5:1). 그리고 맹신을 강요하거나 절대적이고 맹목적 복종은 양심과 이성을 파멸시키는 것이다(롬 10:17, 14:23, 사 8:20, 행 17:11, 요 4:22, 호 5:11, 계 13:12, 1617, 렘 8:9)."
제1장 원리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제1조 양심의 자유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각인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으니 아무도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교회의 자유는 제1조에 입각한 양심을 가진 교인의 자유이기도 하다.
제2조 교회의 자유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신앙고백과 정치편 원리는 교인의 양심의 자유를 중시한다. 즉 교리법과 정치법은 교인의 권리와 자유를 중시한다. 총회기소위법도 마찬가지이다. 총회기소위원회가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그 기소는 총회재판국에 제기하여 총회재판국이 재판하면 1심으로 끝나게 된다.
제57조의 2 [총회 기소위원회의 직무]
1. 다음 각 호의 사건은 총회기소위원회가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그 기소는 총회재판국에 제기하며, 총회기소위원회가 그 기소를 수행한다.
① 총회장, 총회 총대 또는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의 장이나 이사가 총회원 또는 총회 직원,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의 이사 또는 직원을 그 직무와 관련된 죄과로 고소(고발)하거나 기소의뢰한 사건
② 총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부정 ·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선거인이나 주관 선거관리위원장(선거책임자)이 총회 기소위원회에 고발한 사건
③ 총회장이나 각 노회장 및 총회와 노회의 산하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의 행정행위나 처분과 관련하여 총회 헌법에 의한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국가기관에 소(고소, 고발, 소송 등)를 제기한 자를 고소(고발) 또는 기소 의뢰한 사건. 단, 치리회장이나 치리회 산하단체 및 기관장이 이를 행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④ 고소(고발) 또는 기소 의뢰한 자와 고소(고발) 또는 기소 의뢰를 당한 자의 소속 노회가 상이한 사건
⑤ 총회 및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과 관련하여 권징 제3조 제12항 내지 제15항의 죄과로 고소(고발) 또는 기소 의뢰 혹은 이첩된 사건
1심으로 끝나면 3심으로 재판받을 수 있는 교회직원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 역시 잘못딘 다수결로 인해 정착된 법으로 당회, 노회, 총회를 통하여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장로교치리회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보았듯이 신앙고백이 정착되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다수결이 교단의 정체성을 잃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신사참배가결, 이단해지 철회가결, 세습방지법, 총회기소위법 가결이 그러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결이 중요하지만 그러한 다수결은 항시 원칙과 기본에 호소할 때 의미있게 되는 것이다. 정신을 상실한 다수결은 항시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게 되는 것이다. 장로교에서 다수결은 항시 교단의 헌법과 장로교 정체성에서 벗어나면 안되는 것이다. 장로교는 다수결이 아니라 신앙고백, 교단헌법안에서 교회의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법정신은 자유, 평등, 박애, 권리이다. 장로교단의 정신은 '오직 믿음으로'(Sola Fide), '오직 은총으로'(Sola Gratia) '오직 성경으로'(Sola Scriptura) 의 종교개혁정신과 개혁신앙고백을 체계화 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정신에 충실해야 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무시하면 장로교파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된다. 신앙고백을 무시한 한국교회목사들은 신도침례를 하기도 했다. 1938년 27차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시키고 한국목사들은 앞장서서 신도침례를 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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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평서, 안주 삼노회가 신사참배 결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我等은 神社는 宗敎가 아니고 基督敎의 敎理에 違反하지 않는 本意를 이해하고 神社參拜가 애국적 國家儀式임을 자각하며 또 이에 神社參拜를 率先 勵行하고 속히 國民精神總動員에 참가하여 非常時局하에서 총후 皇國臣民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함.
소하13년 9월 10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홍택기
부회장과(임원대표) 각 노회장으로 (회원대표) 본 총회를 대표하여 즉시 신사참배를 실행하기로 가결하다 동 12시에 이인식씨 기도하고 회장이 정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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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예장통합교단은 다수결이 아니라 신앙고백의 정체성 위에서 존재해야 한다. 통합교단의 신앙고백은 다음과 같다.
"우리 교회가 100주년을 맞는 이 역사적인 시점에 그간 우리 교회가 지켜온 신조들과 총회가 채택한 신앙지침서 등을 골격으로 한 우리의 신앙내용을 우리 교회의 오늘의 말로 정리하여, 보다 조직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신앙과 신학을 통일하고, 보다 조화된 신앙공동체로서 계속적인 전진을 촉진하고자 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몇가지 본성은 거룩함과 의와 영원과 자유이다. 자유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제05장 [인간]
2.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피조자이다. 그는 모든 면에 있어서 유한한 존재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몇가지 본성이 있다. 거룩함와 의와 선과 영원과 자유가 그것이다.
자유야 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인데 교단이나 국가가 침해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교인의 지교회목사청빙권이나 교회직원의 재판청구권, 안수집사가 되려는 여성의 피선거권 역시 교단이 침해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단은 헌법(교리법 포함)과 규칙을 우선하고, 다수결의 결의는 교단의 헌법과 장로교정체성의 토대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알고 교인과 교회직원, 여성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교단은 지교회 행정적인 면에 있어서의 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교인들의 자유, 3심의 재판을 받고자 하는 교회직원의 자유, 안수집사가 되고자 하는 여성교인들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되고, 또한 다수결이 교리법이나 신앙고백을 침해하는 일이 앞서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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