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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학] 이영훈목사의 궁색한 사의표명

  • 황규학
  • 입력 2017.05.0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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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관계를 가치의 문제로 둔갑시켜

 

▲     © 황규학

 

2017. 5. 4. 국민일보에 의하면 이영훈목사가  '한국교회 앞에 드리는 글’을 통해 사의를 공식 표명했다. 그러나 내용은 궁색한 변명이다.

 

이영훈목사는 "한기총은 1989년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힘쓰기 위해 세워졌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결국 분열됐다”며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2015년부터 여러 교단 지도자들과 애썼지만 (교단) 안팎의 강력한 저항과 반발로 수차례 위기를 맞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에는 1) 이단성 시비로 주목받던 인사가 대표회장 직무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고, 2) 법원이 한기총 통합에 부정적인 일부 언론기사를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면서 한국교회 대통합은 또 한 번 위기에 처했다...이 같은 현실을 통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대표회장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하며 뒤에서 통합이 완료될 때까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3) 결국 이 대표회장이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한국교회 통합의 물꼬를 다시 트려 했다는 해석이다"고 썼다.

 

그러면 이영훈목사가 제기한 이단성의 문제, 부정적인 언론기사의 문제, 국민일보가 두둔한 희생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영훈목사의 사의 표명과 국민일보의 해석이 사실대신 가치를 지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 이단성 시비로 주목받던 인사의 문제


이목사는 법원의 직무정지가처분에 대해서 이단성 인사가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한기총 통합에 부정적인 일부 언론기사를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면서 직무정지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첫번째, 이영훈목사는 김노아목사가 이단이었다면 한기총공동회장과 신천지대책위원장 임명장을 주지 말아야 했다. 2년 전에 이영훈목사의 이름으로 임명장을 주었으면서 이제 와서 이단운운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다. 

 

▲     © 황규학

 

그리고 이영훈목사는 한기총소속 회원들은 이미 가입할 때 검증을 받았으므로 2015년 회원교단에 대해서 이단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영훈목사는 2015. 7. 21. 팔레스 호텔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입할 때 이단검증을 했기 때문에 회원을 이단이라고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우리가 다 복음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고 각자 있는 교단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그것을 괜히 한기총에서 끌어내서 한기총은 들어올 때 이미 검증을 합니다. 이단대책위원회가 있고 질서위원회가 있고 위원회가 있어서 가입될 때 이미 가입교단에 대해서 다 검증을 하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을 갑자기 어느 교단에 있는 누구를 불러서 당신 이단 심의를 하겠다 그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더군다나 김노아목사는 현재 한기총 법인 이사이다. 그렇다면 이영훈목사는 이단에게 임명장을 주고, 한기총 법인이사를 이단으로 말하는 것은 스스로 얼굴에 침을 뱉는 행동이다. 지금까지 가만이 있다가 상대편이 대표회장 선거에 등록을 하게 되어 경쟁상대가 되니 이단성여부를 주장해왔다. 그러면 이단에 임명장을 준 사람은 자동적으로 이단옹호대표가 되는 것이다.  

 

2. 부정적인 일부 언론기사의 문제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부정적인 일부 언론기사들을 수용한 것이 없다. 이영훈목사가 연임제한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영훈목사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판결문 내용은 김노아목사의 후보자격정지가 잘못된 것이며 이영훈목사가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부정적 여론과 전혀 상관이 없는 판결이다. 

 

▲     ©황규학

 

▲     © 황규학
▲     © 황규학
▲     © 황규학

 

 

이런식으로 해서 이영훈목사는 자신의 불법을 희석시켜 궁색한 변명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냥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김노아목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와서 이단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회원교단시 이미 검증을 받았고, 과거에는 조용기목사처럼 하자가 있었지만 신학을 하기 이전이고, 특별사면위와 통합교단에서 이단해지가 되었다는 이대위의 결정을 받은 바가 있고, 옛날의 오해가 되는 부분들을 모두 수정하였기 때문에 더는 이단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김노아목사를 이단이라고 한다면 직무정지가처분이 되기 전이나, 한기총에서 대표회장을 취임하였을 시 이단이라고 정죄해야 했다. 이제 와서 정치적으로 약해지니까 정치적으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단체의 수장으로서 할 말이 아니다. 김노아목사가 이단이라면 선관위가 은퇴자가 아니라 이단인사로 결정하여 후보자격정지를 시켜야 했다. 당시 선관위는 교회은퇴자라고 낙마시키고 이제와서 이단이라고 다시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박근혜의 퇴진으로 말미암아 국가는 이념논쟁이 사라져야 하고, 교계는 이영훈목사의 퇴진과 이단감별사들의 약화로 인해 이단논쟁이 사라져야 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하자가 없는 이상 비본질적인 것으로 이단으로 논하는 왜곡의 가치의 시대는 사라져야 한다. 

 

3. 이영훈목사의 희생의 문제

 

국민일보는 "결국 이 대표회장이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한국교회 통합의 물꼬를 다시 트려 했다는 해석이다"고 가치가 깃든 기사를 썼다. 팩트는 이 대표가 희생을 한 것이 아니라 3선의 독재를 하려다가 한기총 정관의 연임제한 규정을 위배하여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된 것이다. 사임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사임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직무정지이다. 그러므로 희생을 한 것이 아니라 불법을 한 것이 팩트이다. 이처럼 이영훈목사와 국민일보는 사실관계보다 가치관계에 치중하여 실체적 진실을 판단의 가치로 둔갑시킨 것이다.       

 

▲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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