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회, 교단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 분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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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는 교단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를 분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교회는 교단이 재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단의 자유가 강력하지만 한국교단은 교단이 재산소유권이 없으면서 지교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교인들의 청빙권이다. 교인들이 자신들의 후임자목사를 청빙할 수 있는 권리는 교인들의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다. 나아가 교회의 자유에 근거하기도 한다. 이러한 교인의 자유, 교회의 자유는 미장로교단으로 부터 온 것이다.
미장로교단의 헌법조항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0장에서 온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조항은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에 기인하여 만든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은 보편보다는 개체의 권리를 중시했다. 이것이 개체가 중심이 되는 만인제사장설 이다. 카톨릭과 국가의 힘을 갖고 개신교도를 핍박하는 카톨릭교도들에 대해서 개신교는 신앙 양심의 자유를 갖고 대응했다.
개인신앙의 양심의 자유는 역사적 변천을 갖고서 형성된 것으로 국가나 교단이나 개인 신앙의 양심을 제어할 수 없다. 특히 장로교나 개혁교회에서 개체교회의 목사청빙권은 개체교회 교인들에게 있는 것이 오랜 전통이자 관행이었다.
미국장로교단은 성경해석에 양심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타인의 권리와 의견을 침해하지 않으며 교단의 헌법적 관할을 어기지 않는 한, 양심의 자유는 특정범위내에서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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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교단은 장로교의 원칙이 정치편 맨 앞에 나와있다. 이는 선교사들이 미국장로교단의 '교회규례의 역사적 원리'에서 가져온 것이다. 교회규례의 역사적 원리는 1788년 뉴욕과 필라델피아 대회가 처음 만들어낸 정치형태에 나온 것이다. 1788년 이후에 미국남장로교회와 연합장로교회의 정치원리가 되어 왔다.
한국에서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장로교단을 만들고 헌법을 만들었을 때, 처음 채택하였다. 장로교단의 정치원리는 대부분 미국장로교단의 역사적 규례에서 본 따 온 것이다. (F-3.01) "하나님이 양심의 주인이다"는 한국장로교단 헌법에 '양심의 자유'라고 번역되었고, (F-3.0101) "집단적 판단"은 '교회의 자유'로 번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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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로교단의 헌법 (정치원리)
제1조 양심의 자유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각인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으니 아무도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2조 교회의 자유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미장로교단의 헌법 (역사적 규례)
(F-3.0101) 하나님이 양심의 주인이시다
a. 하나님만이 홀로 양심의 주인이시며, 인간의 교리와 계율이 신앙이나 예배의 문제에서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거나 벗어난 것이면 양심은 그 인간 교리와 계명으로부터 자유한다.
b.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종교문제에서 개인적인 판단의 권리를 보편적이며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우리는 어떤 종교적 헌법이나 다른 모든 사람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필요하고 동시에 누구에게나 동등하며 공통되는 것 이상으로 공권력의 도움을 받는 것을 보기 원치 않는다.
(F-3.0102) 집단적 판단
"위에 적은 보편적 권리에 원칙에 전적으로 입각하여 모든 기독교 교회나 개체교회들의 연합체는 각자의 교제안으로 받아들이는 목사와 회원의 자격을 설정할 권리는 물론이고, 그리스도께서 임명한 교회 내부의 치리에 관한 정체 제도를 선언할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교회 조직이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서 그 자격 규정을 너무 해이하게 혹은 너무 협소하게 만드는 잘못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럴 때에도 다른 사람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 다만 교회가 자신들의 권리를 잘못 사용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다.
미장로교단의 헌법은 양심의 자유파트에서는 개인적인 판단의 권리를 중시하고, 집단적 판단에서는 교회가 목사와 회원의 자격을 판단할 권리를 중시한다. 한국장로교단 헌법이나 미장로교단헌법은 교회의 정치조직과 목사와 회원의 자격을 설정할 권리는 개체교회의 교인의 권리로 규정되어 있다. G-2.0102 직제사역에서 장로들과 집사들을 선출하는 것은 개체교회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여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되어 있다. 목사와 장로, 집사, 회원들에 대해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신도들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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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담임목사 청빙에 관한 모든 권리는 지교회 신도들에게 있다. 그러나 지교회의 담임목사에 대해서 교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 청빙할 수 없다는 것은 교인들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교단이 침해하는 것이다. '교단의 자유'가 '교회의 자유'를 구속해서는 안된다. 다음의 소위 세습방지법은 교단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된 교회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다.
6.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 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정치편 28조 6항은 심각하게 교인이 양심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권리와 단체의 판단의 권리를 구속하고 있다. 교단의 자유가 교인 개개인과 다수의 판단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그리스도안에서는 혈연과 지연, 성을 초월해야 한다. 단지 교단은 강행규정을 둘 것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나 권고규정으로 두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양심의 자유의 판단은 미장로교단헌법에서 온 것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장로교단 헌법에서 온 것으로 개혁교단은 처음 시직할 때부터 신도들의 권리를 중시했다. 루터의 만인제사장설 역시 유명론에 입각하여 사제중심의 보편을 버리고 개체 교인의 권리를 선택한 이론이었다. 이처럼 개혁 교단은 교인 개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데서부터 시작 되었다.
교단이 교인의 권리를 무시하면 개혁교단의 길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교회의 교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종교개혁 이전에 사제들의 보편 권리를 중시한 중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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