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단의 자유보다 교회의 자유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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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과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목사가 법원의 힘으로 버티고 있다. 교단(노회, 총회재심)은 면직출교, 교회는 90%이상 반대. 그러나 법원만 그를 담임목사로 인정하고 있다.
총회재판국이 2016. 8. 2. 오인근목사를 정직 1년, 재심재판국은 2017. 4. 10 면직으로 판단하였다. 그래서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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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오인근목사에 대한 교단의 판결이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며 권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제자교회사건과 비슷하다. 정삼지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해서 합동교단에서 면직출교한 장로들에 대해서 법원은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교단의 권징재판을 무효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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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2017. 4. 10. 총회재심판결이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채권자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판결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면직출교를 한 것은 무효라는 것이다. 즉 사회법정에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을 교단법정이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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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원은 총회헌법124조에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불이익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총회재판국장도 헌법시행규정 제73조 16항 "피고인이 청구한 재심에는 원심판결의 책벌보다 중한 책벌을 선고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총회재심재판국은 원심재판국의 정직 1년을 선고한 것보다 중한 출교에 처하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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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반 법정의 재심에서는 피고에 대한 불이익변경이 불가능하지만 교단헌법 재심에서는 피고와 기소위원장이 동시에 상고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변경이 가능하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교단 재심재판국의 면직출교판결은 하자가 없다. 기소위원장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128조 [재심청구권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기소위원장
제130조 [재심의 심판]
1.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재판국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일반 재심의 룰에 따라 교단의 법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총회재판국 결정(정직 1년)과 재심재판국(면직출교)의 결정을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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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오인근목사에 대해서 교인 90%이상이 반대하고 있고, 교단의 사실상 최고 관할심인 재심재판국이 면직 출교라고 판단하였지만 법원만이 오인근목사의 권리를 중시하고 있다. 원주제일교회는 새로운 담임목사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럴 경우, 강북제일교회 꼴이 날 것이다.
교단의 자유가 아닌 교회의 자유 필요
아무리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계속 파송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계속 임시당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것이다. 원주제일교회는 무조건 담임목사를 먼저 세우기 보다는 일반 법정의 룰과 대립되지 않는 선에서 먼저 오인근목사와 타협이 필요하다. 현재 교단의 자유는 의미가 없다. 교회의 자유만 중시될 뿐이다.
노회는 더 이상 대리당회장이나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원주제일교회 문제는 정치편 2조 '교회의 자유'에 따라 원주제일교회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본인들이 교회의 자유에 따라 담임목사를 세우든, 교단을 탈퇴하든, 오인근목사와 타협을 하든지 해야 한다. 교단의 자유를 갖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교단이 개입할수록 교회문제는 해결도 안되고 오히려 사건만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현재로서 교회의 자유가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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