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습방지법, 총회기소위법, 여성집사미안수는 위헌소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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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교단의 헌법위원회가 위헌법률심사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규정안에서만 해석하고 규정에 대한 위헌성은 판단하거나 심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시절 수도천도에 대해서 헌법위는 국회에서 통과한 내용이지만 관습법을 갖고 수도천도는 위헌이라고 해석을 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국회라는 입법기관이 입법을 해도 헌재가 위헌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교단도 총회가 입법을 하고 개정을 해도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은 헌법위가 하도록 되어 있다. 앞으로 헌법위는 개교회에 올라오는 모든 질의에 답을 하기 보다 위헌법률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헌법위의 권위이다.
헌법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자. 예장통합헌법 시행규정 36조에 의하면 헌법위원회는 "헌법과 이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안을 제안한다 "고 되어 있다.
제36조 [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1. 총회 헌법위원회는 9인 ( 목사 5, 장로 4 )으로 조직하고 위원장과 서기는 호선하며 헌법과 이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안을 제안한다.
여기서 판단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시행규정 3항은 합헌과 위헌의 판단, 유효와 무효의 법리판단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헌법위는 위헌의 판단을 할 수 있다.
3. 제1항의 판단이란 전항에 의한 유권해석의 질의나 판단의 요구가 있을 시에 하는 합헌과 위헌의 판단, 유효와 무효의 법리판단을 말한다.
헌법위원회는 법리판단을 할 때는 재판국의 판결에 대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즉 재판국이 헌법을 준용하여 판단을 했는지, 헌법규정과 상관없이 결의로만 판단했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4. 헌법위원회가 법리판단을 할 때 재판국의 판결에 관하여 법리판단을 할 수 있으며, 이 판단이 헌법 권징 제124조 제6항에 해당될 때 재심청구권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위가 위헌이나 법리판단에 대해서 해석을 내릴 때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없이 시행해야 한다.
6. 헌법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기 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1회 요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국가의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보자.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사권이외에 여러가지 권한이 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이 위헌법률심사권이다. 헌법을 위반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1)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위헌법률심사권이 있고, 2)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대통령처럼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받은 자에 대한 탄핵심판권이 있고, 3) 통진당 해산처럼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에 관한 위헌정당의 해산심판권이 있으며, 4) 국가기관과 그 하부결정기관등의 권한을 규정한 헌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기관이 청구하는 권한쟁의심판권이 있고, 5) 국가의 공권력에 대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헌법소원심판권이 있다.
교단헌법위, 이해관계 떠나 위헌법률심시해야
예장통합교단의 헌법위 역시 각개교회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유리한 해석을 얻어내기 위해 헌법위에 질의하여 헌법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다 보면 헌법위가 정치적인 해석에 시달리게 된다. 각교회에 헌법위원들은 한 다리 건너면 다 연결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해석을 내리는 것이 다반사이다. 총회 역시 마찬가지 이다. 어떤 특정한 결의가 총대다수로 이루어지지만 정치나 정서적으로 결의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 신사참배결의는 대표적인 예이다.
지금까지 헌법위는 위헌과 법리판단보다는 각교회에서 올라오는 질의들에 대해서 기각이나 각하를 하기 보다는 모든 것들을 해석 해주었다. 그러다 보면 헌법의 위헌판단과 법리판단에 대한 원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헌법을 벗어난 해석을 할 때가 많이 있고 일관성없는 해석을 내리거나 정치적인 해석을 내릴 때가 많이 있는 것이다. 대전 삼성교회건과 소망교회건의 해석이 다른 것은 대표적인 예이다. 정치적인 해석을 내린 것이다.
대전노회 삼성교회건을 보자.
2008. 6. 3.에 대전노회장 홍사국 목사는 1)노회가 헌법을 무시하고 임기가 만료된 지교회 목사를 노회 임원회 헌의로써 결의한 사항이 지교회에 구속력이 있는 지 건에 대하여 총회 헌법위원회는 "정치 제 28조 (목사의 청빙) 4항 '부목사의 연임청원은 당회의 결의로 한다'에 의거 당회의 결의와 연임청원이 없이 노회 임원회의 헌의와 노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임 또는 임기연장이 될 수 없으므로 이는 지교회에 구속력이 없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소망교회 건은 해석이 달랐다.
강남노회 김지철목사와 이기용장로가 제출한 '부목사 계속 청원및 무임 목사에 관련한 총회 헌법 유권해석요청(2008. 10.27, 2008. 9.19) 건에 대해서는 헌법위원회는 "헌법 정치 제 27조 2항, 제 28조 3항, 제 29조, 제 66조, 제 69조, 헌법시행규정 제 19조 1항에 의거 정상적으로 당회가 이루어졌을 때 부목사 연임 청원이 부결되었으면 무임목사가 되지만, 이 경우에는 정상적인 당회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목사로서의 시무는 자동 연장된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를 테면 이전의 헌법위는 소망교회건에 대해서 무기명 비밀투표가 없어도 후임목사에 대해 발성표결이라도 만장일치로 되면 통과된 것으로 해석을 했다. 이는 정치적인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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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회의 규칙과 헌법은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다.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어야 했다.
28조 6항의 위헌성(세습방지법)
소위 정치편 28조 6항의 세습방지법도 마찬가지 이다.
6.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 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이 조항은 장로교 정치편의 원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장로교원리편은 1조에서 6조까지 되어 있지만 1조에서 5조까지 부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교인과 교회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직원의 피선거권을 침해하고, 직분자의 차별성을 조장한다.
교회의 자유대신 교단의 자유를 중시하고, 목사와 장로의 자녀는 후임자로 되지 못하는 직분의 차별이 있다. 특히 신도들 개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제1조 양심의 자유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각인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으니 아무도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교단이라고 해도 신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신도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이 조항은 웨스트민스터 20장에 나오는 조항으로 신앙고백까지 침해하고 있다. 교단의 정치조항이 신앙고백에 우선하는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신앙고백을 생각하지 않고 입법을 하였기 때문이다. 교단의 헌법입법은 교리편의 토대위에서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국회도 국민의 기본권을 중시하는 헌법의 토대하에 입법을 하듯이 말이다. 교단법 역시 교단의 신앙고백과 장로교원리의 토대위에서 입법이나 개정을 해야하는 것이다. 즉 교단의 교리편과 장로교 원리편이 상위법이기 때문이다.
제2조 교회의 자유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교회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은 교단이 간섭하거나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의 자격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교회가 설정할 자유권이 있는 것이다.
제3조 진리와 행위
진리는 믿음과 행위의 기초다. 진리가 진리되는 증거는 사람을 성결케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진리와 행위는 일치되어야 한다.
교단의 헌법이 정상적으로 되려면 교리편과 정치편 원리에 기초하여 법률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 교리편은 장로교단의 정신과 교단의 신앙고백으로 이루어졌고, 정치편의 원리는 장로교정치의 토대를 규정한 것으로 모든 조항은 이 원리에 따라서 입법이나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통합교단의 헌법은 신앙고백편과 정치원리에 벗어나는 위헌 조항이 많이 있다. 헌법위는 이러한 위헌조항을 지적해야 한다.
제4조 교회의 직원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되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두어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행하며 교인으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원은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로 할 것이다.
교회의 직원은 총회의 총대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교인들이 교회에 덕을 세우고,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고 성경말씀을 믿고 따라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다. 즉 교단의 자유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2조 교회의 자유에 따라 교회의 직원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조항에는 남녀구별이 없고 직분자의 구별이 없다. 목사, 장로의 자녀는 안되고 집사, 권사의 자녀는 교회의 직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남녀나 직분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제5조 치리권
치리권은 온 교회가 택하여 세운 대표자로 행사한다. 치리권의 행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섬기고 전달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다.
치리권은 교단의 총대들이 택하여 세운 대표자가 아니라 교회가 택하여 세운 대표자가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치편 28조 6항은 장로교의 정치원리에 정면으로 부정되는 것으로 위헌조항이다. 헌법위는 이러한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당시에 법이 통과되기 직전에 헌법위는 위헌이라고 판단을 해야 했다. 정치편 2조에 교회의 자유를 명시해 놓고 28조에는 교회의 자유가 없는 조항을 명시한 것이다. 교회의 자유대신 교단의 자유를 표방한 것이다. 그리고 1조에는 신도 개개인의 신앙양심의 자유를 규정했지만 28조는 신도가 아니라 단체 총대들의 자유를 명시한 것이다. 이는 신도개개인의 권리와 지교회의 권리를 교단이 침해한 것이다. 아니면 2조 '교회의 자유'를 '교단의 자유'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57조 2항의 위헌성(총회기소위법)
총회기소위규정도 마찬가지이다. 교단에서는 누구든지 3심으로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데 총회장, 총대, 총회산하단체의 장이나 이사, 총회직원은 단심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 이는 3심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제4조 [재판의 원칙]
죄과를 범한 자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교인(직원)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2. 재판은 3심제로 하며 제1심은 당회인 치리회에서, 제2심은 노회상설 재판국에서, 제3심은 총회상설 재판국에서 관장한다.
3. 재판은 성경과 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현재 총회기소위가 너무 직권을 남용하고 있고 재판에서 패소한 자들도 총회기소위를 남용하여 고소고발이 끊이지를 않고 있다. 이러한 조항에 대해 헌법위는 위헌판단을 속히 해서 총회기소위의 직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7조의 2 [총회 기소위원회의 직무]
1. 다음 각 호의 사건은 총회기소위원회가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그 기소는 총회재판국에 제기하며, 총회기소위원회가 그 기소를 수행한다.
① 총회장, 총회 총대 또는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의 장이나 이사가 총회원 또는 총회 직원,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의 이사 또는 직원을 그 직무와 관련된 죄과로 고소(고발)하거나 기소의뢰한 사건
② 총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부정 ·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선거인이나 주관 선거관리위원장(선거책임자)이 총회 기소위원회에 고발한 사건
③ 총회장이나 각 노회장 및 총회와 노회의 산하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의 행정행위나 처분과 관련하여 총회 헌법에 의한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국가기관에 소(고소, 고발, 소송 등)를 제기한 자를 고소(고발) 또는 기소 의뢰한 사건. 단, 치리회장이나 치리회 산하단체 및 기관장이 이를 행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④ 고소(고발) 또는 기소 의뢰한 자와 고소(고발) 또는 기소 의뢰를 당한 자의 소속 노회가 상이한 사건
⑤ 총회 및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과 관련하여 권징 제3조 제12항 내지 제15항의 죄과로 고소(고발) 또는 기소 의뢰 혹은 이첩된 사건
여성집사 미안수의 위헌성
예배와 의식 편 5-1-1을 보면 교회는 선거를 통해 권사, 집사, 장로, 목사로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임식예식을 거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성집사는 안수를 하지 않고 있다.
제 5장 교회 예식
5-1. 임직예식
5-1-1. 교회는 선거를 통해 권사, 집사, 장로, 목사로 봉사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임직예식을 거행하며 기도와 안수함으로써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워야 한다.
5-1-2. 임직은 부름 받은 자에게 거룩한 명령을 수여하는 의식이며, 그가 교회의 사역에 평생동안 목숨을 다할 존재임을 인정하는 엄숙한 교회예전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임직은 단순한 서약이나 임명의 행위로 끝날 수 없으며, 성경에서 보여 준대로 안수라는 특별한 의식을 가져야 한다(행 6:1-6, 13:1-3, 딤전 4:14, 딤후 1:6).
이 조항을 보면 남녀 구별이 없다. 여성도 부름을 받았다면 안수라는 거룩한 명령을 수여하는 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집사들은 거룩한 안수에 참여하지 못하고 차별을 당하고 있다. 여성에게 안수를 주지 않으려면 남자집사에게만 안수를 준다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교단헌법을 보더라도 제79총회에서 여성목사만 안수받는 것이 아니라 여성안수에 대한 헌의안이 통과되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사항
9. 1994년 9월, 제79회 총회에서 여성안수 문제와 총대수를 1,500명으로 하는 등 몇 조항을 보완하여 헌의안이 통과되어 노회수의를 거쳐서 1995년 5월 27일 개정된 것을 공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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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총회헌법위원회는 교단헌법, 예배와 의식, 장로교 원리에 입각 이에 따르는 법적 조항과 시행규칙, 제도에 대해 위헌법률과 위헌제도를 심사해서 헌법위의 원리 기능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이전까지의 헌법위는 대형교회는 융통성있는 다수의 결의로, 소형교회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여 정치적, 정서적, 지연적, 학연적, 대형교회 위주적 판단을 해왔다.
헌법위의 해석잣대가 흔들리면 교단의 기율과 질서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교단헌법을 Book of order(질서의 책)라고 했던 것이다. 교리의 질서, 정치의 질서, 권징의 질서, 예배의식의 질서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헌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결의로 모든 것을 대치한 것이다. 총회장의 이단해지와 관련한 행정행위도 총대들의 결의가 아니라 행정소송을 통하여 무효나 최소를 해야 했다. 그것이 법이기 때문이다.
헌법 148조(권징편)
1.행정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제154조 [원고적격]
1. 취소소송은 치리회장의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또는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행정행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행정행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헌법 또는 규정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2.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써 치리회장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다.
교단은 동성애법은 반대하지만 남녀와 직분 혈연의 차별금지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법은 혈연이나 남녀, 직위에 대해서 공평하고 평등해야 한다. 자녀들도 역차별되어서는 안되고, 여자들도 성차별되어서 안되고, 직분자들도 직위차별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 헌법위는 견고한 법적 원칙과 법의 토대를 갖고 비일관성이나 비논리성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신앙고백과 교리편, 장로교원리, 예배의식에 따라 법률의 위헌성과 제도의 위헌성을 심사하고 판단하여 교단의 법의 원칙을 바로 세워 법치주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사회의 정의보다는 교회의 정의를 우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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