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 장로교단 헌법안에서 자유
교단헌법을 보면 교단의 자유, 교회의 자유, 교인의 자유가 있다. 먼저 교단의 자유를 보자.
A. 교단의 자유
교단의 자유는 교단의 헌법에 국한한다. 교단의 헌법안에서 자유가 있다.
교단의 자유는 1. 사도신경, 2. 신조, 3. 요리문답, 4.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 통합교단의 21세기 신앙고백안에서의 자유이다.
1. 사도신경
교단은 교단이 원하는 신조와 신앙고백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 역대 교회사를 통하여 내려오는 선조들의 신앙고백을 중시하고, 그 신앙고백에 따라서 성부하나님, 성자하나님, 성령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단의 신앙의 자유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교회사의 전통에 나타난 사도신경을 선택할 자유를 갖는다. 교단이 선택한 하나님에 대한 역사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때문에 교단은 역대 사도들이 고백한 사도신경을 채택할 자유가 있다. 예장통합 교단 신앙고백서는 다음과 같이 신앙의 역사성을 중시한다.
"그간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조와 종교개혁의 근본 신앙을 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서와 12신조등을 채택하여 신앙의 표준으로 삼아왔다. 이는 교단의 침해할 수 없는 자유이다. 어떤 국가나 다른 종교단체도 예장통합 장로 교단이 사도신경을 채택하는 것을 침해할 수 없다. 공산국가나 독재국가, 카톨릭이나 성공회가 이를 방해할 수 없는 것이다. 예장통합교단은 사도신경을 교단의 신앙고백으로 채택할 자유를 갖는다."
침례교단이나 특정 교단은 성경에 없다고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는데 이는 신앙의 역사성을 거부하는 것이다. 개혁교단이라면 성경이외에 사도들의 신앙고백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정체성이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믿는다면 이는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을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셨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며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자, "바요나 시몬에 네가 복이 있다.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겠다"고 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사람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말하고 있다.
2. 신조
교단의 자유는 사도신경을 선택할 자유이외에 신조까지 선택할 자유를 갖는다. 신구약성경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 성례에 대한 정체성, 종말론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할 자유가 있다. 이는 예장통합교단의 자유 이다.
1. 신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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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은 이와 같이 성경, 하나님, 죄의 기원, 성례, 교제, 종말에 대해서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교단산하 교회와 교인들에게 확실히 알게 할 할 자유가 있다. 신앙은 내용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3. 요리문답
예장통합교단은 개혁교단의 선조들이 채택한 신앙을고백의 내용을 확실하 알게 하기 위하여 문답을 통해 훈련시킬 자유가 있다. 사람의 목적, 성경의 내용, 하나님의 정체성, 창조, 섭리, 타락, 구속, 이신칭의, 십계명 등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교단은 신도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위하여 바르게 가르치고 교훈시킬 자유가 있다. 먼저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성경의 내용, 하나님의 정체성, 예정, 창조, 섭리에 대해 교단산하 신도들에게 알게끔 할 자유가 있다.
문 1.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고전 10:31, 롬 11:36, 시 73:2426, 요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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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예장통합교단은 교단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칼빈주의 영향을 받은 개혁교단의 청교도들이 선택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교단의 신앙고백으로 채택할 자유가 있다. 이는 신앙고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교단산하의 교회나 교인, 교수의 자유가 아니라 교단의이 선택할 자유이다. 통합교단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교단의 신앙고백으로 채택하는데 국가나 어떤 폭압적인 단체도 교단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웨스트민스터고백은 장로교단이 아니라 개혁교단의 신앙고백으로 전세계 개신교단이라면 어떤 교파든지 교단이 신앙고백으로 채택하고 있다. 우리고 고백하는 신앙고백에 대해서 너무나도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체계화했기 때문이다. 이 신앙고백은 장로교의 교파성을 초월한다. 성경, 하나님과 성삼위일체, 신자의 자유, 양심의 자유편 만을 보도록 한다.
제1장[성경에 관하여]
1. 비록 자연의 빛과 창조의 업적과 섭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권능을 항상 나타내기에 사람이 핑계하지 못할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도(롬 1:19-20, 2:14-15, 1:32, 2:1, 시 19:1-3), 그것들은 구원에 필수적인 하나님 지식과 그의 뜻에 관한 지식을 주기에 충분치 못하였다(고전 1:21, 2:1314). 그러므로 주님은 여러 기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교회에게 자기의 뜻을 선포하기를 기뻐하셨다(히 1:1). 나중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육신의 부패 및 사단과 세상의 악에 맞서서 교회를 더 견고하게 건설하고 또한 위안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기록해 두기를 기뻐하셨다(잠 22:1921, 눅 1:34, 롬 15:4, 마 4:4, 10, 사 8:1920). 이것이 성경이 가장 필요하게 된 원인이다(딤후 3:15, 벧후 1:19).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자기 백성에게 계시해 주시던 이전 방법들은 현재 중지되었다(히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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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장 [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1. 그리스도가 복음시대에 있는 신자들을 위하여 값 주고 사신 자유는 그들이 죄와 하나님의 정죄와 도덕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에 있다(딛 2:14, 살전 1:10, 갈 3:13). 또한 그 자유는 현재 이 악한 세상과 사단의 멍에와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과(갈 1:4, 골 1:13, 행 26:18, 롬 6:14), 그리고 악한 고뇌와 죽음의 고통과 무덤에서의 승리와 영원한 파멸에서의 해방에 있다(롬 8:28, 시 119:71, 고전 15:5457, 롬 8:1). 또한 이 자유는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 있고(롬 5:12) 노예적인 공포에서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과 자발적인 마음으로(롬 8:1415, 요일 4:18)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다. 이것은 율법 아래 있던 모든 신자에게도 있었던 일이다(갈 3:9, 14). 그러나 신약에서는 유대교회가 복종했던(갈 4:13, 67, 5:1, 행 15:1011) 의식적인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함을 얻으므로 신자의 자유가 더욱 확대되었으며(히 4:14, 16, 10:1922), 율법 아래서 믿던 이들보다 더 큰 담력을 가지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접근하며(요 7:3839, 고후 3:13, 1718), 그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과의 더 충만한 교통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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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5부 대한예수교장로회신앙고백서
예장통합교단은 이미 앞서 간 개혁교단의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신조들을 채택할 자유도 있지만 교단의 신앙적인 양심에 따라 성경과 교회사에 나타난 사도들과 개혁주의 신학사상의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상황과 문화, 환경, 민족의 정서에 적합한 자체의 신앙고백을 채택할 자유가 있다. 교단의 신앙고백에는 조국광복, 남북분단, 한국전쟁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까지 수록하고 있다. 영국은 그들의 삶이 담긴 영국인의 신앙고백이 있듯이 우리나라는 우리의 삶이 담긴 우리나라의 신앙고백이 있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지켜온 신조들과 총회가 채택한 신앙지침서 등을 골격으로 한 우리의 신앙내용을 우리 교회의 오늘의 말로 정리하여, 보다 조직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신앙과 신학을 통일하고, 보다 조화된 신앙공동체로서 계속적인 전진을 촉진하고자 한다."
제00장 [서문]
1.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미하며, 그 신비하신 섭리와 은총에 감사를 드린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한국에 전해진 지 백년이 되었다. 그간 우리교회는 사도시대로부터 전승된 신앙을 토대로 하고, 겨레의 영광과 고난을 함께 나누면서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여, 오늘날 안으로는 민족사회 속에서 무게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밖으로는 세계의 교회가 주목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 돌이켜 보면, 우리교회는 수난의 민족사 속에서 수난의 길을 걸어왔다. 한국교회의 초창기는 우리민족의 국권이 열강에 의해 침해를 당하고 있을 때였다. 계속하여 일제의 군국정치, 조국 광복에 이은 남북분단과 한국전쟁 등 격동의 연속 속에서 우리교회는 때로는 신앙의 자유를 속박당했고, 때로는 정면적인 탄압을 받아 수많은 순교자를 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환난 중에서 오히려 빛난 성장에 속도를 더해 왔다. 그간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조와 종교개혁의 근본 신앙을 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서와 12신조등을 채택하여 신앙의 표준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그 외형적 성장이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한 가지고 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함으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한 기반 위에서 계속적인 성장을 기하게 하는 것이 이 시점에 선 우리들의 사명일 것이다. 교회의 건전한 발전은 신앙고백의 정착에서 시작된다. 현재 우리 한국교회는 시대적인 여러 과제들을 안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의 첫째 과제는 우리가 믿는 신앙내용을 보다 명백하게 정리하고 이를 정착시키는 일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시대적 과제들을 보다 신속하게 그리고 복음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서 우리 교회가 100주년을 맞는 이 역사적인 시점에 그간 우리 교회가 지켜온 신조들과 총회가 채택한 신앙지침서 등을 골격으로 한 우리의 신앙내용을 우리 교회의 오늘의 말로 정리하여, 보다 조직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신앙과 신학을 통일하고, 보다 조화된 신앙공동체로서 계속적인 전진을 촉진하고자 한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 초창기부터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성장하여 왔다. 그리고 현재도 민족 복음화는 한국의 모든 교회의 공동목표가 되고 있다. 교회가 그 시대와 지역을 따라 복음선교를 위주로 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전통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지난 날 우리의 복음선교에 풍성한 결실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다른 교회들과 대열을 가다듬고 민족복음화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하고자 한다. 본 신앙고백서는 이와 같은 우리의 시대적 사명을 명시하고 그 수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엮어진다.
이외에 예장통합교단은 정치편과 권징편, 예배의식편을 규정할 자유가 있다. 단 교인과 지교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말이다. 정치편과 권징편에는 지교회와 교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조항이 있다. 교단의 자유는 각 교인의 신앙의 정체성, 각 교회의 장로교 정체성, 각신학교의 장로교신학의 정체성 확립을 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B. 교회의 자유
교회의 자유는 지교회의 자유로서 교단헌법안에서 자유를 갖는다. 지교회의 정관에 교단헌법에 벗어난 것을 채택하면 이는 교회의 자유가 아니라 교회의 자유 남용이다. 교회의 정관은 교단헌법안에서 그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테면 6년만의 재신임, 10년후 물러나기를 채택하는 지교회의 정관은 교단헌법을 초월하는 교회자유의 남용이다.
교단헌법밖에 있는 것을 채택하면 장로교회이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장로교회는 대의정치와 직접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교파이다. 장로교단의 신학은 개혁주의 이고 , 정치형태는 공동의회라는 직접민주정치이고, 치리회는 당회, 노회, 대회, 총회의 대의정치형태를 갖는다. 공동의회에서는 ① 당회가 제시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 ③ 직원 선거 ④ 상회가 지시한 사항(제90조) 을 결의한다.
교단헌법( 제2조 교회의 자유)은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직원선거를 하고 직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교단의 자유가 아니라 교회의 자유이다. 그러나 정치편 28조 6항은 교단의 자유에 의하여 교회의 자유가 침해를 당하고 있다. 더군다나 은퇴목사와 시무장로라는 직분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
6.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 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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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자유의 침해-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폐기해야
28조 6항은 지교회에서 직원선거를 하고 직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교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교단의 자유가 교회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교단의 자유는 교인의 신앙고백, 교회의 장로교정체성, 학교의 장로교 신학을 설정하는데 국한해야지 개교회의 직원선거까지 개입하는 것은 교회의 자유의 명백한 침해 이다.
아니면 정치편 2조를 교회의 자유대신 교단의 자유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단의 자유로 개정하면 교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을 포기해야 한다. 두 신앙고백 모두 교회의 자유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C. 교인의 자유
교단신앙고백 5조에 의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본성 중 자유가 있다고 말할 정도로 자유는 귀한 것이다. 교회의 직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라는 본성을 갖고서 선택하는 것이다. 교단이 아들이든 딸이든 후임자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교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제05장 [인간]
2.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피조자이다. 그는 모든 면에 있어서 유한한 존재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몇가지 본성이 있다. 거룩함와 의와 선과 영원과 자유가 그것이다. 그러한 본성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과 빛 안에서만 그 기능을 바르게 발휘할 수 있다.
아무도 하나님이 주신 교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할 자유를 갖고 있다.
제1조 양심의 자유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각인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으니 아무도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자유는 교단의 자유안에서, 교인의 자유는 교회의 자유안에서 실현할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교단은 교회의 자유를, 교회는 교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교회는 교인의 기본권인 성만찬의 참여, 공동의회 참여, 예배참여, 직원선거,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신앙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이처럼 때에 따라서 교단의 자유, 교회의 자유, 교인의 자유가 바로 확립되거나 정립되지 않았을 때, 불행하게도 교회는 교단으로부터, 교인은 교회로부터 신앙양심의 자유가 침해당할 때가 있는 것이다.
D. 교수의 자유
"우리의 신앙과 신학을 통일하고, 보다 조화된 신앙공동체로서 계속적인 전진을 촉진하고자 한다."
교수의 학문의 자유는 교단신학과 신앙고백안에서의 자유이다. 교수들의 신학은 교단의 신학에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교수의 신학, 교단의 신학이 따로따로 놀아 이원화 되면 안된다. 예장통합교단이 장로교의 정체성을 추구하고 장로교신학을 추구한 이상, 그 안에서 학문의 자유를 가져야지, 학문성이라고 해서 천주교나 통일교, 불교, 진보주의, 세속화, 자유주의, 근본주의 신학을 추구할 신학의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교수의 신학은 교단의 신학에 일치해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은 장로교단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되어 있다. 교수들은 학문을 하는데 있어서 교단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선교 제2세기에 돌입하고 있으며, 한국 장로교회가 복음전도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를 지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면서 다른 장로교회들과의 일치 운동은 물론, 다른 교회들과도 일치 연합하는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이 시대가 요구하는 복음전도와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정진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는 사도신경 이외에 이미 12신조(1907),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및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1647)을 사용해 오고 있고, 1986년엔 우리 나름대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를 손수 만들었다."
결론적으로 예장통합 교단의 자유는 감리교나 천주교가 아닌 장로교정체성 안에서 자유이고, 교회의 자유는 당회, 노회, 총회라는 치리회 안에서 자유이고, 교인의 자유는 교단헌법과 치리회결의안에서, 교수들의 자유는 교단신학안에서 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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