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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와 교회와 신앙, 콩고대학건과 관련 법적인 접근 필요

  • 법과 기독교
  • 입력 2017.07.11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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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서와 윤리보다는 사실관계 중시해야
▲     © 법과 기독교


 

 

콩고대학건과 관련하여 국민일보와 교회와 신앙이 계속 다루어 왔는데 국민일보는 오보이고, 교회와 신앙은 법리적인 주장이 부족한 것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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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대학건은 콩고법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게속 특정교회와 특정목사에 의존하다보니 법대신 윤리적인 접근을 함으로 독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양언론이 한경훈목사나 한교회의 말만 듣다 보니 콩고대학의 소속, 콩고대학이사회의 결정, 콩고법정의 판단을 경시하고, 통합교단의 결정, 개 교회의 결정, 특정목사들의 의도를 더 중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선교사나 특정교회의 말에 의존하다보니 언론사들이나 총회의 임원들까지 혼돈을 가져다 주어 총회임원회가 교단명칭의 영문표기, 학교의 경영권 이양과 관련, 일관성이 없는 사태로까지 비화되었다. 이는 교계 언론사와 교단총회, 특정교회, 특정목사가 콩고대학건과 관련하여 관련하여 국제법적인 접근을 해야하는데 윤리적 접근이나 특정교단법적인 접근을 하기 때문에 사건의 쟁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콩고대학건의 팩트는 한 교회(현재 문성모목사 시무)와 일부 교회들이 많은 선교비 후원을 하여 양동제일교회 곽군용 선교사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그 이후 이광수 목사가 설립자로서 총장직을 맡아 학교는 IT 학과 및 다양한 일반과를 설치하면서 4,000여명 이상 되는 종합대학교로 발전하였다. 이광수목사는 자신의 형인 이광선목사를 이사장으로 활동하게끔 했고, 이광선목사는 콩고대학의 경영을 위하여 일해왔다.

 

그러나 학교가 발전하기까지는 형제의 학교경영에 대해서 말이 없다가 학교가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다보니 문성모목사가 한 교회에 시무를 하면서 학교의 경영권과 주도권을 놓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한경훈선교사와 박성원선교사는 학교에 실무자로서 일을 하면서 문서위조와 교비횡령을 하게 된다. 이들은 총장인 이광수목사가 지명한 사람들이었는데 문성모목사가 한교회에 담임을 맡으면서 문성모의 사람이 된다.  

 

콩고대학이 경영권을 놓고 문제가 발생하게 된 데는 문성모목사가 한교회의 담임목사가 되어 콩고대학에 관심을 가지면서부터 이다. 문성모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는 약 40억의 엄청난 부채가 있는데 콩고대학 후원을 하고 이광수원로목사에 대한 예우를 하다보니 엄청난 재정적자에 허덕였던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콩고대학 경영권에 참여도 하지 못하고, 소위 돈만 내는 식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런데다가 학교는 성공적으로 잘 돌아갔다. 한 교회의 후원과 이광수총장의 경영이 잘 맞물렸다.  그러나 한  교회는 자신들이 세웠기 때문에 자신들이 학교의 소유권과 인사권이 있다고 판단. 심지어는 문성모목사가 중심이되어 이광수목사의 원로예우를 박탈하고, 한경훈목사를 총장으로 임명하는 무리수까지 두게 된다. 

 

즉 문성모목사는 자기 사람을 심어 소위 학교의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의도까지 보였다. 총장에 대한 임명권은 법인이사회에 있는데 문성목사는 한 교회 당회에 인사권이 것으로 착각했다. 

  

그러나 이는 한교회 문성모 목사의 직권남용 이었고, 동기이자 전임목사에 대한 윤리적 배신이었다.  이러한 와중에 한경훈선교사와 한교회 장로들은 콩고대학의 문제를 교회와 신앙과 국민일보까지 갖고 가서 언론을 이용하려고 하였는데 양언론은 이들의 말만 듣다 보니 이광수목사 형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식이 되어 버렸다. 이들은 콩고법에 의하여 이미 범죄인이 되었는데 양언론이 이들의 말을 앵무새처럼 받아 쓴 것이다. 

 

콩고에서는 콩고법에 따라 문성모목사의 사람들이 콩고법정으로부터 실형 처벌을 받았고, 한국에서는 문성모목사가 교단법을 위배하여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한국에서 문성모목사는 교단법을, 콩고에서 문성모목사의 사람들은 콩고법을 위배한 것이다.   

 

원로목사 예우의 박탈은 노회에서 허락을 해야 했지만 문성모목사가 중심이 되어 특정교회가 박탈한 것은 교단법을 위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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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한경훈과 박성원목사는 교단의 선교사법에도 저촉되는 일을 하였던 것이다. 이 둘은 콩고법, 교단법까지 위배하는 일을 저질렀던 것이다.

 

이처럼 법적으로 한국에서 문성모목사는 교단법을 위배하고, 콩고에서 한경훈, 박성원선교사는 콩고법을 위배하였고, 이광수목사형제는 콩고법이나 교단법 등 어떤 법적인 위배를 한 적도 없고, 배임이나 횡령, 사문서 위조를 한 적이 없는데  마치 이 둘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 것 처럼 양 언론이 몰아갔다.

 

이는 양언론이 국제법이나 교단법적인 접근을 해야했는데 윤리법이나 정서법적인 접근을 하다보니 오보를 하거나 쟁점을 놓치고 만 것이다. 한 교회측과 선교사측의 입만 의존하다보니 증거가 빈약한 상태에서 콩고대학건을 기술한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총회임원회는 교단영문명칭과 콩고대학 이양과 관련하여 일관성없는 행동을 하였다. PCK는 일반명사로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었는데 임원회가 혼선을 빚었고, 마치 명칭사용이 문제가 있는 것 처럼 몰아갔다. 그리고 콩고대학의 법적 주체는 법인이사회이기 때문에 법인이사회의 허락이 없이 처분이나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한데 총회 임원회가 한교회의 학교이양을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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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임원회가 덥석 문다고 해서 물려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씩 짚어보자.    

 

예장통합 교단법이 아니라 콩고법을 갖고 접근해야  

 

한 교회는 국민일보에 제보를 하였고, 한경훈선교사는 콩고대학과 관련, 교회와 신앙에 반론의 글을 기고했지만 대부분 법적인 변론이라기 보다는 윤리적인 변론에 불과했다. 그는  콩고자유대학의 교단 소속 여부,  교단 선교원칙의 인지여부, 총회공문의 불법여부, 이광선 이사장의 정체성과 한장교의 정체성여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여 교단법의 입장에서 이광선목사의 불법성과 비윤리성을 지적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미 자신들이 불법을 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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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훈 선교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콩고대학은 예장통합교단의 법과 원칙이 아니라 콩고의 법으로 접근해야 했다. 그리고 자신의 횡령과 사문서위조의 문제는 전해 해명하지 않고 이광선목사의 형제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했다. 이광수목사나 이광선목사는 교단이 파송한 선교사가 아니었고 이미 은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인이사회에 의하여 지명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교단선교사법이나 교단법이 아니라 콩고법에 입각하여 접근해야 했다.

 

예장통합교단의 법은 교단안에만 미치는 속교단주의 법이다. 콩고대학은 콩고에 있기 때문에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콩고법의 영향을 받는다. 콩고대학은 예장 통합 헌법밖에 있다. 그들은 콩고정부에서 인정한 콩고대학의 경영자들이다. 교단은 콩고대학에 대해서 어떤 연관성도 갖고 있지 않다.

 

교단의 입장은 콩고대학과 무관하다는 입장이고, 교단법 역시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교단법을 갖고 콩고대학에 대해서 접근이 불가능하였다. 

 

법인명칭(PCK, 한장총)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일반명사이기 때문에 교단이 아니라 학교 법인 이사회가 알아서 사용하는 것이다. PCK를 사용하든, THE PCK를 사용하든, KPC를 사용하든 그것은 법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명칭사용 문제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법리적인 접근도 아니고 윤리적인 접근에 불과하다.  

 

학교의 교단 소속 여부,  이광선목사의 교단 선교원칙의 인지 여부, 총회공문의 불법성 여부, 이광선 이사장의 정체성과 한장교의 정체성 여부는 대부분 사회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윤리적이고 정서적이고 교단법적인 접근이었다.

 

콩고법의 접근으로 볼 때 이광선목사의 행위는 하자가 없었고, 오히려 한경훈선교사가 횡령과 사문서 위조죄로 하자가 있었고 교단법으로도 접근해도 이광선목사보다 한경훈선교사가 하자가 있었다. 더군다나 콩고대학건은 콩고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교단의 법을 갖고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콩고법을 갖고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콩고대학의 문제를 교단법 갖고 접근하려고 하는 것은 한경훈 선교사의 불법성의 문제를 희석시키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콩고법정에서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한 선교사가 법이나 윤리적인 면으로 이광선 목사에 대해서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콩고 사회 법에서 불법성여부가 판정된 만큼 정당성이 없다. 선교비건과 관련하여 오히려 한경훈선교사가 하자가 많았다.     

 

A. 콩고자유대학의 교단 소속 여부

 

한경훈선교사는 이광선목사가 교회와 신앙에 반박한 글에 대해서 "이광선목사가 콩고자유대학교는 예장통합 산하기관, 유관기관은 결코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다시 반박을 한다고 하면서 학교명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결국 이광선목사의 말이 맞는 것임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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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음과 같이 이광선목사의 말을 반박한 것이 아니라 긍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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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시행규정 37조에 의하면 산하기관은 소속 치리회(강남노회)의 허락을 받아 설립한 기관인데, 콩고자유대학은 강남노회의 허락을 받아 세운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산하기관일 수 없고,  "총회나 노회가 이사회 구성이나 중요한 법인의 의사표시에 대해 일정한 부분의 감사권, 감독권, 승인권을 갖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유관기관도 아니다.    


제37조 [산하기관, 유관기관, 연합기관]
1. 산하기관은 헌법 정치 제92조 1~4항에 의거 소속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설립한 기관이며 정관의 승인, 감독, 재정검사, 명령을 받는 기관이다.  
  
2. 유관기관은 독립된 법인 ( 기관 )이지만 공익적 이익을 위해 총회나 노회가 이사회 구성이나 중요한 법인의 의사표시에 대해 일정한 부분의 감사권, 감독권, 승인권을 갖는 기관이다 
 

그러므로 이광선목사의 말대로 콩고자유대학은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이 아니다. 전주예수병원 역시 마찬가지이다. 소속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설립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산하기관일 수 없다. 

 

한경훈선교사는 콩고대학의 총회소속여부에 반박한다고 하면서 학교명칭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총회의 입장은 콩고자유대학과 무관하므로 교명변경허락에 대해서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이다.  이광선목사는 학교의 공식명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교의 명칭의 인지여부가 아니라 총회소속의 문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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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교단 선교원칙의 인지여부 

 

한경훈 선교사는 이광선목사는 교단선교원칙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한경훈선교사가 교단선교원칙을 모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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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훈목사는 콩고대학의 재산은 총회에 속한다는 것이다. 총회파송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이룩한 모든 결과물들은 전부 다 예장통합 총회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콩고대학의 모든 재산은 총회에 속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경훈선교사는 박성원선교사와 20만불을 횡령하는데 동참했던 것이다.

 

한경훈선교사는 총회재산인줄 알면 선교사로서 더욱 재정에 손을 대지 말아야 했다. 불행하게도 박성원과 한경훈선교사의 서명이 없으면 학교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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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광선 목사는 예장통합 증경 총회장으로서 교단 선교 원칙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한경훈선교사가 몰랐던 것이다.

 

C. 총회공문의 불법여부  

 

한경훈선교사는 이광선목사가 제시한 공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지만 전혀 하자가 없다. 하자가 있다면 이광선목사가 아니라 총회직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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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문은 이광선목사가 보낸 것이 아니라 총회직원이 보낸 것이다. 세계선교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한 지붕아래에 있는 총회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지 이광선목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아마도 총회직원은 통합측을 의미한다는 뜻에서 'united pck'를 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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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대해 'United, PCK'로 표기한 것에 대해 행정착오가 있다고 인정하여 총회직원이 오기한 것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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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이사장과 한장교의 정체성여부

 

한경훈 선교사는 불어로 president로 표기한 것에 대해 이광선목사는 콩고대학 이사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president 라는 불어의 뜻은 사회자, 대표, 장이라는 뜻으로 쓰여 PCK의 대표나 이사장으로 표기한 것은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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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에는 이사장 이광선목사에 대한 표기가 나온다. 이광선목사가 총장이나 학장이라면 Recteur(총장, 학장, 교장) Rhee kwang sun이라는 말을 썼을 것이다. 이광선목사가 이사장이자 대표이기 때문에 관보에는 불어로 president로 표기된 것이다. 이것도 이광선목사가 표기한 것이 아니라 콩고정부가 표기한 것이다. 

 

PCK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명사이기 때문에 통합측(THE PCK)만이 아니라 한국장로교회(PCK)는 모두 쓸 수 있는 용어이다. 그러므로 한국장로교회 법인이 콩고법인을 한국장로교회법인으로 이름을 개명하면서 이사장에 대해서 "Le president de la P.C.K, Reverend Rhee Kwang Sun" 라고 표기하는 것은 전혀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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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관보는 다음과 같이 표기되어 있다. 이사장과 총장을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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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를 번역하면 장, 사회자, 의장이라는 뜻이 있다. 그러므로 불어로 이사장이라고 하는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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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총장에 대해서는 rectuer(총장, 학장)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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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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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이광선목사때문이 아니라 선교사들 때문이다. 문성모목사의 자격모용에 의한 한경훈총장 임명, 한경훈목사와 박성원목사의 사문서위조와 횡령때문 이다.

 

문성모목사는  2017. 2. 3. 일 한교회 이사회 모임을 갖고, 2. 6. 한경훈목사를 콩고대학 총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이는 권한없는 자가 행한 것으로 자격모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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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한경훈목사는 자신이 총장인 것처럼 명함을 만들었다. Recteur는 총장이다. 한경훈이 자신을 총장이라고 한 것은 법인의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남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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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합법적인 총장이었다면 지금 한국에 있지 않고 콩고에 있으면서 학교업무를 해야 했고, 그의 일이 정당성이 있다면 콩고법정에서 2년 형을 받지 않아야 했다. 이광선이사장이 잘못했다면 이광선목사가 형을 받아야 했다.  

 

F. 결론

  

결론적으로 이광선 목사는 학교공식 명칭과 선교원칙도 잘 알고 있었고, 오히려 한경훈선교사가 현지 재산의 횡령으로 선교원칙을 모르고 있었고, 교단공문은 이광선목사가 보낸 것이 아니라 총회직원이 보냈고, 콩고관보에 이광선목사가 자유대학 이사장이라는 것도 하자가 없고, PCK가 한장교라는 것과 콩고대학의 최고 의결기구라는 것도 하자가 없고, 학교가 어려움에 처한 것은 문성모목사가 법인의 허락없이 불법적인 절차에 입각하여 한경훈선교사를 총장으로 임명하고, 이광선목사가 아니라 한경훈, 박성원 선교사들의 직권남용과 횡령, 사문서 위조때문 이다. 한경훈선교사는 자신과 총회직원, 콩고정부의  귀책사유를 모두 이광선목사에게 돌렸다.

 

문서를 위조한 것은 한경훈선교사 이고, 횡령을 한 것도 한경훈선교사 이고, 문서를 잘못 보낸 것은 총회직원이고, 관보에 president 라고 표기한 것은 콩고정부 이고, 학교를 어렵게 한 것은 문성모목사와 박성원, 한경훈 선교사이다. 그러나 한경훈선교사는 적반하장으로 모든 책임을 이광선목사에게 돌린 것이다. 이광선목사가 잘못했다면 이광선목사가 처벌을 받아야 했는데 콩고정부는 한경훈선교사를 처벌했고, 인터폴이 한경훈선교사를 수배했다.           

 

 

콩고자유대학과 관련한 국민일보의 오보

http://kidogkongbo.com/sub_read.html?uid=244

 

한교회, 콩고대학을 총회에 이양하는 것은 불법

http://kidogkongbo.com/sub_read.html?uid=232

 

한교회, 이광수목사에게 원로예우박탈 서신 보내

http://kidogkongbo.com/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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