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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재판부, '남삼욱 변호인' 사건 신중하게 다루어야

  • 법과 기독교
  • 입력 2017.07.1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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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국장과의 지연과시성, 패소하면 황동욱변호사와의 연결성

교단재판부는 사건변호인이 누구인가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교단헌법은 변호인제도를 합법적으로 하고 있다.  

 

제29조 [변론]
2.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를 받을 수 있다.  
  
3.변호인의 선임의 경우 의뢰인은 심급마다 변호인 선임서를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단헌법은 변호인에게 실비의 여비및 숙박료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제30조 [변호인의 자격 등]
1. 변호인은 법률 및 교회법에 관한 식견이 있는 본 교단의 직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실비의 여비 및 숙박료 등을 지급한다.  

 

지난번 남삼욱목사가 소망교회 집사에게 전화를 걸어 노회변론서, 총회변론서를 작성해주는 댓가로 200만원을 요구하였다. 200만원 그렇게 큰 돈이 아니다. 그러나 남삼욱의 문제는 총회재판국장이 같은 상당교회 출신으로 자신이 로비하면 유리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재판국장과의 지연성 과시를 한 것이다. 불행하게도 녹취가 되었다. 

 

그는 여러가지 교단사건에 관련이 되어 있었다. 재심재판국에서 목회는 안하고 교단사건만 관여할 거나냐 핀잔을 듣기도 했을 정도이다. 남목사가 관여한 사건은 건당 200-300만원까지 실비를 받는다면 괜잖은 사업이다.

 

남삼욱은 강북제일교회에서 임시당회장을 하는 댓가로 300만원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항시 교회사건에서 변호사를 요구하면 항시 황동욱변호사를 소개하였다. 변호사로부터 소개비를 얼마 받는 지는 심증은 있어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항시 황동욱변호사를 소개한 것을 보면 교회헌금을 통하여 적법한 후원비를 받을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교단재판국은 변호인의 성명을 신중하게 살필 필요성이 있다.


제33조 [재판서의 기재사항]
2.재판서에는 재판에 참여한 기소위원장 또는 기소위원의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정목회보다 교회목회를

 

일단 남삼욱이 변호인 이름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의심을 해야 한다. 남삼욱이 변호인으로 된 사건이 재판국장과의 지연과시성에 의해 수임되었거나 교단법정에 패소하면 황동욱변호사에게 사건이 수임되어 사회법정에서 교단을 상대로 다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교단법정은 남삼욱이 법정목회보다 교회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이정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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