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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대교수들의 일관성을 상실한 성명서

  • 법과 기독교
  • 입력 2017.07.1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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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년, 본질만 같으면 형제, 2016년, 비본질만 달라도 이단
▲     © 법과 기독교


 

 

장로회신학대학 교수들의 1985년 장신신학 성명서와 2016년 특별사면결의 반대 성명에 일관성이 없었다. 1985년은 본질만 같더라도 우리안에 하나님의 양들이지만, 2016년 성명서는 비본질만 달라도 이단이었다. 1985년 장신 신학 성명서 제 3명제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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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명서에 힘입어 채영남 총회장은 비본질적인 것이 달라도 본질적인 것이 다르지 않다면 이단을 사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채총회장은 “100회기 총회는 갈등과 분쟁으로 말미암은 소송과 재판이 없는 ‘화해의 원년’을 선포하고 100회 총회는 만장일치로 특별사면을 결의하였으며 회해의 실천으로 사면을 단행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그 동안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사람들과 교회를 이단으로 결의하고 그들과 담을 쌓고 지내왔다고 하면서 통일교를 비롯하여 신천지, 엘리야 복음선교회, 하나님의 교회(안상홍일파),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등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이단과 사이비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우리와 같이 성경과 기독교를 믿고 고백하는 교리에 근거한 형제들까지 이단과 사이비로 정죄하고 담을 쌓고 지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총회장은 ”그들도 우리와 같이 성경과 복음, 사도신경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라는 사실“이라며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고 하여 사면선포를 했다.   
 
이어 채총회장은”제100회기 총회장으로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와 특별사면위원회의 결의를 존중하며 귀한 결정을 받아들여 총회와 전국교회와 총대들과 함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 드린다“며 사면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특별사면위원장(이정환목사)은 특별사면위원회 결의사항을 보고하면서 개개인의 사면이유를 밝혔다.

이명범 목사의 사면이유에 대해 “이명범 목사는 자신의 양태론 주장은 그가 평신도 시절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잘못 표현한 것으로 이미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사과하였으며 오래 전부터 양태론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고 99회기 총회이대위는 1년간 연구 끝에 ”더 이상 이단으로 묶어둘 필요가 없다‘는 사실상 이단해지 결의를 하고, 제 100회 총회에 한 점을 수용하여 사면을 한다“고 주장했다.

변승우 목사건에 대해서 특별사면위원회는”장로교 신학의 입장에서 볼 때 그의 신앙관 안에 쉽게 용인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 보이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한 에큐메니칼 정신에 입각하여 신앙의 다양한 체험을 인정하고 함께 복음사역에 동참케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사면의 이유를 밝혔다.

김기동 목사건에 대해서 특별사면위원회는”질의에 대한 답변서 및 증거자료들과 특히 9개항으로 이루어진 ’베뢰아인의 신앙고백‘을 연구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그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은 정통기독교와 동일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하면서 “인간창조와 귀신론에 대한 김기동 목사의 주장은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내용들로서 난해한 구절에 속한 부분이며 특별한 주장이나 비판을 행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윤식 목사의 사면이유에 대해서 특별사면위는“우리교단(통합)이 이단으로 정죄한 가장 큰 이유인 ”하와가 뱀과 성교하여 가인을 낳았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으며 문제를 삼았던 ’씨앗속임‘이라는 설교 또한 통일교와 같은 섹스모티브가 아니라는 사실과, 또 그가 전도관 출신이 아니라는 사실도 법원의 판결에서 확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특별사면위는“총회가 이런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가운데 있었던 것에 대하여 고인과 고인의 가족들과 평강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사면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채영남 총회장이 사면선포를 하자, 교수들은 "우리가 언제 그런 성명서를 발표했느냐"며 반대입장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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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은 형이상학적인 죽은 신학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발표한 성명서 하나 준수하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당시 특별사면위원회 이정환목사는 최근 특별심판을 청원하여 현총회장으로부터 사면해지철차가 잘못되었다는 절차하자의 유감의 뜻을 받아냈다. 불행하게도 장신대 교수들은 자신들이 발표한 1985년 성명서 내용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산신학의 사회는 일관성이 있는 사회이지만 죽은 신학의 사회는 일관성이 없는 사회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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