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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장창일 기자, 콩고대학건 가치판단보다 사실 접근 필요

  • 법과 기독교
  • 입력 2017.07.18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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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인 접근보다 소문과 정서적 접근
▲     ©법과 기독교

 

 

국민일보는 콩고대학건과 관련하여 한경훈선교사가 "공문 위조관여 안해"라는 기사 제목을 달아 오판의 기사를 계속 내놓고 있다. 한경훈선교사는 문서위조로 콩고법정으로부터 형을 받았다. 그러나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는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계속 오보를 내는 것이다. 법적 접근이 아니라 소문적 접근을 하기 때문이다.     

 

  

▲     © 기독공보

 

한경훈목사의 문서위조가 없다는 식의 소문적 접근에 이어 이광선목사의 사유화에 대한 언급에서도 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소문적 접근을 하고 있다. 일간신문이 법리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법리성이 없거나 소문적. 윤리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사유화

 

콩고대학교는 처음부터 사유화가 아니라 콩고정부의 법인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사유화가 아니라 공유화이다. 콩고대학의 한국인 사유화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다. 특히 과반수가 콩고사람들로 되어 있어서 한국이사가 과반수가 넘지 않는 상황에서 사유화도 어렵고 한국교회의 재산으로 하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다. 콩고대학이 사유화라면 법인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사유화라는 말은 소문적 접근인 것이다.  

 

▲     © 기독공보

 

타국의 민법을 국내 교단법으로  

 

더군다나 국민일보가 다른 나라의 법인에 신고된 재산을 교단의 재산인 것처럼 접근하는 것은 국민일보가 타국법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을 국내 교단법으로 접근하고 있는 법의식의 부재를 드러내주고 있다. 민법의 문제를 정서의 문제로 접근하고 이다. 그러나 보니 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윤리적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장창일기자의 글을 보자. 한국기독공보에서 주간기자와 교회사건만 싣다 보니 사실관계를 중시하는 일간신문에 아직 적응이 덜 된듯 하다. 

 

공교회성vs. 공대학성

 

" 문제의 핵심은 공교회성 존중 여부에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공교회성존중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대학성존중에 있다고 기사를 써야 했다. 연세대학처럼 한국교회가 잘 후원하였으면 그만이지, 소유권, 인사권, 행정권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어느정도 기틀이 잡히면 연세대처럼 현지인들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일보가 강조해야 할 것은 국내의 공교회성 존중이 아니라 선교지 공대학성 존중이다. 콩고의 법을 존중해서 공대학성이 존중되어야 하지 한국교단법을 존중하여 공교회성 존중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 또한 공대학성보다 공교회성을 존중하는 것은 국민일보가 법의식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사장 선임과정

 

"이사장 선임 과정이 현지의 법률과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은 설립주체인 곽군용선교사와 총장인 이광수목사가 이광선목사를 얼마든지 추천할 수 있고 불법적인 절차가 있다면 현지법이 거부하면 된다. 곽군용선교사와 이광수목사는 현재 총장, 부총장이라는 경영진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광선목사를 추천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이 기사는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가치영역인 것이다. 기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있다. 콩고대학에 관한 한, 기자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가치판단해야 한다.    

 

 “이 총장이 한교회 J장로를 통해 보내온 공문을 출력해 콩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했을 뿐”

 

그렇다면 한 선교사는 위조인 줄 알면서도 교육부에 제출했다면 공범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광선목사는 어떤 문서를 만들거나 조작하거 공범으로서 활동한 적이 없다. 한교회 J 장로와 이광선목사는 상관이 없다.

 

재산소유권의 문제

 

"예장통합은 또 원칙적으로 선교지 재산은 총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장통합 총회나 후원교회의 뜻은 묻지도 않고 현지 법률과 규정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이사장과 총장 등을 선임하는 것은 공교회성이라는 원칙에 어긋난다."

 

이는 공교회성을 중시한데서 오는 오판의 기사이다. 공대학성을 중시한다면 이러한 기사를 쓸 수 없다. 콩고대학은 예장통합교단이 1달러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지 재산은 예장통합교단에 속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선교지의 재산은 현지법의 저축을 받기 때문에 국내교단이 소유권을 주장한다고 해서 국내에서 관할하지도 못하고 통제하지도 못한다. 부동산에 관련한 현지법에 구속되기 때문이다. 공교회성을 주장하면 교단이 관리해야 하겠지만 공대학성이기 때문에 현재 법인이 관리해야 한다. 이는 기자가 선결문제미해결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공대학성으로 출발해야 하는데 공교회성으로 출발하다 보니 오보에 이어 오판을 하게 되는 것이다.    

 

콩고대학은 원칙적으로 선교지 재산이 아니고, 학교법인재산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예장통합교단이 아니라 콩고대학 학교법인(한국장로교회)에 있다. 예장통합 총회는 처음부터 상관이 없었고, 후원교회는 처음부터 학교에 대한 소유권에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처음부터 소유권의 문제는 대두되지도 않았고 '묻지마 후원'이었다. 이제 와서 '조건부 소유권 후원'을 주장하는 것은 때늦은 것이다. 

 

장창일기자, 사실관계대신 가치판단으로 접근

 

이와같이 국민일보 장창일기자는 타국의 민법적인 접근을 해야 했는데 국내 비법인법을 갖고 접근을 했고, 공유화라는 법적인 접근을 해야 했는데 사유화라는 윤리적인 접근을 하였고,  사실관계로 접근을 해야 했는데 소문과 가치의 영역으로 접근을 하여 오보에 이어 오판을 한 것이다. 

 

주간신문과 일간 신문은 달라

 

국민일보는 한국기독공보와 다르다. 국민일보는 사실관계를 중시하는 일간신문이고 한국기독공보는 가치관계를 중시하는 교단 주간신문이다.

 

오판과 오보의 사회

 

국민일보 장창일기자는 콩고대학건과 관련, 첫번째 기사는 오보를 하고, 두번째 기사는 오판을 한 것이다. 법의식의 부재이고 사실관계대신 가치판단을 중시했기 때문에 오는 결과 이다. 그러다 보면 국민일보가 잦은 오보와 오판으로 '죽은 언론의  사회'가 되는 것이다. 국민일보는 앞으로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관계를 잘 확인한 후에 실을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콩고대학에 대해서는 소문적 접근이 아니라 사실적 접근을 해야 하고, 윤리적 접근이 아니라 법리적 접근을, 국내 교단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외국의 국가법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이광선 목사 “선교사들이 꾸민 일”… 한경훈 선교사 “공문 위조 관여 안해”
갈수록 커지는 ‘콩고 자유대학 사유화’ 논란
입력 : 2017-07-13 00:00

  

아프리카 콩고 자유대학 사유화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7월 3일자 26면 참조). 자유대학 이사장 이광선(사진) 목사는 “오히려 내가 선교사들의 사유화 시도에 따른 피해자”라고 반론을 펴며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장 사칭과 공문서 위조 의혹 등도 부인했다. 그러나 해당 선교사는 이 목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했다. 문제의 핵심은 공교회성 존중 여부에 있는데 이 목사가 절차적·법적 정당성만 강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총회장·교단 사칭했나

 

이 목사는 2014년 대학 이름을 변경할 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이광선’ 명의로 동생 이광수 자유대학 총장에게 보낸 공문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당시 대학 부총장이던 한경훈 선교사가 포토샵을 이용해 서명을 위조했으며 나는 서명을 한 일도, 공문을 본 일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선교사는 “이 총장이 한교회 J장로를 통해 보내온 공문을 출력해 콩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목사는 자유대학의 최고의결기구로 정관에 기록돼 있는 PCK에 대해서도 “예장통합이 아니라 ‘한국장로교회’의 약칭”이라며 “예장통합을 사칭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 선교사는 “2007년 개정된 자유대학의 한국어 정관에는 PCK가 예장통합으로 번역돼 있다”면서 “당시 정관 개정을 주도한 이광선 목사 형제도 PCK를 예장통합으로 이해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목사가 말한 ‘한국장로교회’는 올해 초 콩고에 있던 한국인 선교사들이 PCK 대표가 왜 이 목사냐고 문제제기를 한 뒤 갑자기 등장한 조직”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양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총회 차원에서 엄정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핵심은 선교자산의 공교회성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절차적 위법성 여부보다 사유화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다. 이 목사는 자신이 이사장을 맡은 것에 대해 “2002년 대학 설립 초기 대학운영위원회의 이사장이던 이 총장과 의장이던 곽군용 부총장이 이사장을 맡아달라고 권면 추대해 수락한 것으로 사유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사장 선임 과정이 현지의 법률과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 운영진이 임의로 이사장을 선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자유대학은 한국교회의 공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이 목사도 수차례 “자유대학은 한교회만 후원한 것이 아니라 한국 장로교회들의 연합의 산물”이라고 밝혀왔다. 예장통합은 또 원칙적으로 선교지 재산은 총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장통합 총회나 후원교회의 뜻은 묻지도 않고 현지 법률과 규정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이사장과 총장 등을 선임하는 것은 공교회성이라는 원칙에 어긋난다.

 

예장통합 총회 관계자는 “총회장까지 지낸 교단의 어른이 불미스러운 의혹에 휩싸여 안타깝다”면서 “총회의 공적 자산으로 자유대학을 환원하면 실추된 명예도 자연스레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장통합은 조만간 자유대학 관련 대책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다.

 

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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