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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김노아를 두려워하고 있다.

  • 법과 기독교
  • 입력 2017.08.08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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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노아관련 기사는 44개, 상습적인 보혜사 기사는 9개, 심지어 이름까지 바꿔

 

▲     © 법과 기독교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가 김노아목사에 대해 상습적으로 자칭 보혜사로 기사화하고 있어 국민일보가  김노아목사를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보다 지나칠정도로 가치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이미 사정변경이 있어도 과거의 것만 갖고 계속 기사를 쓰기때문이다.

 

일개인에 대한 비판기사만 무려 10개가 넘기 때문이다. 김노아목사의 이름이 들어간 기사만 해도 44개나 된다. 그러니 두러워할만한 존재이다. 이영훈목사와 한기총 임원 23명을 직무 무효화 시킨 인물이기 때문이다. 김노아목사는 국민일보에게는 한없이 두려운 존재였다.

 

그러므로 국민일보의 김노아관련기사는 대부분  부정적이다. 일간신문이 한 개인을 무차별적으로 융단 폭격하고 있다. 두렵기 때문이다. 이미 일간신문으로서 균형성을 상실하고 있다. 더군다나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과거자료만 갖고 한 개인을 이단으로 몰아부치고 있다. 이는 기자의 윤리와 도를 벗어난 것이다. 김노아목사가 두렵기 때문에 감히 확인도 하지 못하고 과거의 것만을 갖고 기사화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일보는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다. 일간신문이 과거의 종이한장을 갖고서 현재 이미 변한 사실은 무시하면서 한 두개의 기사가 아니라 상습적으로 '자칭 보혜사'라며 수십개의 기사를 써가고 있고, 현재의 신분증을 확인하지도 않고 과거의 이름을 갖고 자칭 보혜사 이단으로 기사화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김노아목사가 두렵기 때문에 한번도 확인을 하지 않고 기사를 쓰는 것이다.

 

김노아목사측은 백상현기자에 대해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여 더 두렵게 하기로 했다. 과거의 개명되기 전의 이름을 갖고 자칭 보혜사라고 칭하고, 과거의 자료만 갖고서 현재 확인하지 않고 이단이라고 칭하는 것은 명예훼손 이다.    

 

▲     ©법과 기독교

  

 

 2017. 1. 18.

 

국민일보 백상현기자의 김노아목사에 대한 비난은 이영훈목사의 라이벌이 되면서 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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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2.

 

2017. 2. 2. 글에서 백기자는 이단전력이 논란이 된 김노아목사라고 했다.

 

▲     ©법과 기독교

 

 

 2017. 2. 6.

  

"김씨는 ‘보혜사’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김씨는 ‘자칭 한국의 재림주들’(현대종교)이라는 책에 재림주로 등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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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4. 18

 

국민일보 백상현기자는 이영훈목사대표회장직무정지가처분에 대해 이단역습이라는 말을 쓰면서 자칭 보혜사였던 김노아목사가 제기한 소 때문이라고 했다. 직무집행정지는 김노아목사의 소제기때문이 아니라 이영훈목사의 3연임이라는 불법때문이다. 교리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영훈목사의 불법을 가리고 있다. 방법이 김노아목사를 비방함으로 이영훈목사의 불법을 덮고 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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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의 내용은  1월 18일 썼던 기사를 다시 재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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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혜사 일보, 또 쓰고 또 써

 

백기자의 반복기사는 4.19일 기사에도 나온다. 심지어 4. 18일 썼던 기사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보혜사증후군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상습적인 반복 기사를 쓰기 어렵다. 국민일보가 보혜사 일보가 되었다.  

 

2017. 4. 19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가 4. 18에 썼던 기사를 4.19일자 신문에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의 통합을 위해 힘쓰던 이영훈 한기총 대표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자칭 ‘보혜사(保惠師)’였던 김노아(옛 이름은 김풍일)씨가 제기한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때문이다."   

 

국민일보 기자들이 보혜사 증후군에 걸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보혜사 기사를 쓰기 어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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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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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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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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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31

 

김풍일 보혜사  

 

국민일보 백상현기자는 7.31일자 기사에는 과거의 사진을 내놓아 아얘 이름까지 바꾸고 있다. 김노아라는 이름을  보혜사 김풍일로 하고 있다. 이는 허위사실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김노아목사는 소송을 통하여 김풍일에서 이미 법적으로 개명했다. 그의 주민등록에는 김풍일이 아니라 김노아로 되어 있다. 국민일보가 과거의 자료와 사실만을 갖고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하면서까지 한기총대표회장 후보를 상습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이는 김노아목사가 두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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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7.

 

2017. 8. 7. 자 기사는 7일 만에 김풍일을 다시 김노아로 바꾼다. 자신들 마음대로 이다. 사실확인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     © 법과 기독교


그렇다면 백상현기자의 기사대로 김노아목사가 보혜사인가?


김노아목사 교회 찬송가를 보면 자칭보혜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보혜사성령이라는 말이 나온다. 김노아목사는 자칭 보혜사가 아니라 성령 보혜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보혜사 성령

 

2004년도 찬송가 4장을 보면 김노아목사는 자신이 작사한 것으로 "사람의 모든 죄 사함얻되 보혜사성령을 거역하면" 이라는 표현을 볼 때 보혜사성령을 사용하고 있다.

 

▲     © 법과 기독교

 

▲  4장    © 법과 기독교

 

만일 자칭 보혜사라면 '노아 보혜사'라든가 '풍일 보혜사'를 썼어야 할 것이다. 김노아목사가 1982년 6.9일은 신학교를 다니기 전이므로 보혜사가 사전적 의미로 예수를 돕는 자라는 뜻으로 자신을 섬기는 자로서 그 명칭을 사용한 것인데 마치 자신이 성령하나님인 것처럼 사용한 것으로 계속 기사를 쓴 것이다. 이는 기사왜곡이다.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이미 김노아목사는 2004년 이후에는 찬송가에도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국민일보 백상현기자가 충분히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 1982년의 보혜사 임명장만 갖고서 계속 상습적으로 김노아목사를 자칭 보혜사로 밀어부치는 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김목사는 자신이 보혜사라는 명칭을 잘못 사용했다고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데도 계속 1982년의 것을 갖고 보혜사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2017. 6. 15. 이미 자신은 보혜사가 아님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1982년에 보혜사가 성서대백과사전을 보고 사람이라고 표현하여 잘못 사용한 적이 있다고 고백한 바 있다. 

 

▲     © 황규학
▲     © 황규학
▲     © 황규학

 

▲     © 황규학

 

 

국민일보는 현재 보혜사일보가 되어가고 있다. 연일 하루가 멀다하고 보혜사기사를 써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칭보혜사는 없다. 성령보혜사만 있기 때문이다. 국민일보가 수만개의 기사를 쓴다고 해서 성령보혜사가 인간보혜사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일보는 다시 오보를 내고 있는 것이다. 오보를 낼 정도로 김노아목사가 그렇게 두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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