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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인권침해 심각하다

  • 법과 기독교
  • 입력 2017.08.09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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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대신 교리, 현재대신 과거, 정론대신 왜곡을 선택하여 심각한 인권침해

 

▲     © 법과 기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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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가 심각한 인권침해와 후보자 비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구보다 객관적이고 상식적이며 냉정해야 할 일간 신문이 특정후보에 대해서 지나칠정도로 폄하하거나 심각한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 국민일보가 이단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들 역시 이단이기 이전에 대한 민국국민으로서 기본권을 갖고 있다.

 

현재 국민일보의 기사는 심각할정도로 냉정함을 잃고 있다. 물론 자신들의 막강한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리더에 대해 경쟁자를 견제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적어도 사실에 기초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반론기회를 주고,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자료를 토대로 해야 하는데 과거의 한 두개의 구태의연한 자료갖고서 한기총후보자를 맹공격하는 것은 국민일보가 언론의 공정성과 정확성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김노아목사가 두렵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김노아목사는 언론으로부터 이단성에 대한 문제는 지적되어 왔지만 각교단으로부터 한번도 이단이라고 판단받은 바 없고, 통합교단에서 94총회에 '예의주시'라는 판단만 받아왔다.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교정하고 수정을 해, 건전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국민일보만이 계속 지적하는 것은 상식을 잃은 처사이다. 임명장 한장 갖고서 자칭 보혜사 기사만 9개를 썼다.

 

그런데다가 후보의 이름까지 변경하고 7일만에 다시 원위치로 놓는 등 자유자재로 이다. 후보자의 이름을 함부로 변경하는 것은 국민일보가 사실관계를 상실하고 주관적으로 치우쳤다는 증거이다. 국민일보는 이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하거나 사과보도를 해야 한다. 김노아목사측은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요청을 하기를 바란다.

 

 2017. 7. 31 기사는 이름을 왜곡하고, '김풍일씨' 로 폄하하여 형평성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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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7. 기사는 김풍일에서 김노아로 바꾸어 '김노아씨'로 했다. 사진도 바꾸었다. 위의 사진은 김풍일이고 밑의 사진은 김노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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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 일기사는 4. 18일 썼던 기사를 그대로 반복하고 사실을 왜곡했다. 이단이라는 교리가 역습해서 직무집행정지가 인용된 것이 아니라 불법이라는 행위가 역습해서 직무집행정지가 된 것인데 마치 법의 문제를 마치 교리의 문제인 것처람 교묘하게 기사를 쓰고 있다. 이단이 아니라 불법이 역습한 것이다. 법원은 교리때문에 직무집행정지를 하지 않는다. 한기총 3연임이라는 불법때문에 직무집행정지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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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법보다는 교리

 

4.19 기사도 이단이 역습한 것이 아니라 한기총 3연임이라는 불법이 역습해서 한국교회 통합이 발목잡힌 것인데 교리가 역습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법원은 교리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의도의 불법이 역습한 것이다. 국민일보가 법보다는 교리에 사로잡혀 왜곡된 기사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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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국민일보가 한 사람을 폄하하기 위하여 사실왜곡과 반복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후보자가 김풍일인지, 김노아인지 사실확인도 하지 않았고, 교리의 문제인지 법의 문제인지도 판단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사실확인과 판단능력이 없는 것이다.  

 

김노아목사의 신분증에는 이름이 '김노아'라고 되어 있다. 일간신문이 기사를 쓸 때 사실확인은 기초인데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는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자의대로 기사를 써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사실확인이 안된 것은 보혜사에 대한 기사에서도 역력하게 나타난다.

 

김노아목사는 1982년 자신이 보혜사라고 판단, 임명장을 주었다는 문서가 발견되었다. 자신을 보혜사라는 것은 신천지 이만희에게서 발견된다. 이는 장막성전 유재열의 문하생이거나 유재열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정상적인 신학을 했더라면 이러한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이후 김노아목사는 1982-1984년까지 군소신학교에서 신학을 한 이후, 자신에 대해서 보혜사라는 말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그가 만든 2004년 찬송가 가사를 보면 '보혜사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는 적어도 신학을 마친 후에는 자칭보혜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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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수한 신학과 독특한 목회방법을 구사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 까지도 성탄절과 부활절이 성서에 나타난 기간과 다르다고 판단, 자신의 교회에서 지정한 날로 준수해왔다. 성만찬, 안수임직식, 사도신경도 하지 않고, 성서에 대한 문자적인 해석을 하여 짝이론, 비유풀이, 요한게시록 해석 등에 대해 해석을 하여 보편기독교와 일치하지 않는 면이 많았다. 그런데다가 교단의 정체성이 미흡하였다. 일각에서는 신천지와 유사하다고도 하고 이단이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김노아목사는 많은 부분이 변했고 자신의 아들은 미국의 열방대학교와 풀러신학교에서 공부하게끔 하여 후임자계획을 하고 있기도 하였다. 예장통합 교단 이단사면백서에 의하면 김노아목사는 많은 부분을 수정했고, 보편신학으로 가기위하여 자신이 추구했던 것을 버렸다. 그래서 현재는 성만찬, 사도신경, 안수임직식을 거행하고, 성탄절과 부활절도 보편기독교회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리고 대외적인 설교를 통하여 그의 신학사상도 많이 검증되었다. 이단사면백서에 나타난 그의 입장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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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는 이러한 최근의 자료도 확인하지도 않고 35년 전의 자료만 갖고서 한 인간을 매도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있고, 신분증도 확인하지 않고 과거의 이름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고, 어제 쓴 기사(4.18)를 다음날 (4.19) 그대로 반복해가면서까지 기사화하고, 교리와 법을 구분하지 못하여 불법을 교리의 문제로 포장하고 있는 등 하여 국민일보가 한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요약하면 국민일보가 하루만에 기사가 반복되고, 7일 만에 기사가 바뀌고, 최근의 자료를 참조하지 않고 35년 전의 자료를 참조하고, 법과 교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등 하여 이것이 일간신문인지, 찌라지에 불과한 것인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법대신 교리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국민일보가 현재와 미래를 위해야 하는데 과거에 급급하여 법보다 교리를 앞세워 한 인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권침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일보가 현재일보나 법일보가 아니라 과거일보나 교리일보가 되었기 때문이다. 국민일보는 해당 편집국장과 기자에 대해서 문책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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