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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예수병원은 유관기관 이다"

  • 법과 기독교
  • 입력 2017.08.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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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단규칙부는 산하기관, 법원은 유관기관 판단....병원측, 병원은 우리 땅
법과 기독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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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병원의 정체성에 대해 교단에서는 규칙부의 해석에 따라 산하기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전주 지방법원 5민사부는 예수병원이 산하기관이 아니라 유관기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산하기관이라고 해석하는 것보다 유관기관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적절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상당하다고 하는 것은 거의 일치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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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민사부도 "피고(예수병원)는 소속 치리회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기관이거나 그에 유사한 성격의 기관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즉 예수병원은 유관기관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법원은 "피고는 독립된 법인이되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 이사회의 구성등에 있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일정한 제한을 받는 기관이라고 몸이 상당하다"며 유관기관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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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산하기관이 아니고 유관기관이라고 하는데 일부 교단목사들과 보건의료노조측은 산하기관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상경하여 총회백주년 기념관앞에서 시위까지 하였다. 

 
 
 
 

이들의 산하기관주장은 총회규칙부가 산하기관이라고 해석을 했고 총회회의록에 산하기관임을 명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규칙부는 규칙에 관한 일이 아닌데도 헌법위원회가 해석 할 일을 대신했다. 그러므로 산하기관주장파의 문제는 법의식의 부재와 법해석 주체의식 부재이다. 법의식의 부재라는 것은 총회의 결의와 해석으로 명문규정을 초월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법해석주체의식의 부재라는 말은 헌법위가 해석해야 할 일을 규칙부가 해석하여 월권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산하기관, 유관기관의 구분은 헌법사항이기 때문에 헌법위가 해야 한다.  

 

법앞에 규칙부나 총회의 결의는 선언에 불과하고 어떤 민법적 효력이 없다. 법인이 있는데 사유화주장을 하는 것은 단체와 개인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법인은 단체에다 법인격을 부여한 법적단체이기 때문에 사유화라는 말과 어울리지 않는다.

 

법인자체는 단체의 결의에 해서 주무관청이 인정한 법인격을 부여한 기관으로서 사유화자체가 될 수도 없고 사유화라는 단어를 구사하는 것은 법의식의 부재에 기인한다. 단체와 개인을 구분하지 못하는 법이식의 부재이다. 그들은 민법의 의식도 부재하고, 교단법의 의식도 부재한다. 교회법적으로도 예수병원이 소속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설립했으면 산하기관이다. 그러나 예수병원은 소속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설립된 적이 없다. 

 

상경하고 우기고 규칙부가 결정했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백남훈목사의 주장대로  “전주예수병원은(재)예수병원 유지재단 설립 이전부터 본래 산하기관이었다는 근거”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명백한 증거가 없다.

    
제37조 [산하기관, 유관기관, 연합기관]
1. 산하기관은 헌법 정치 제92조 1~4항에 의거 소속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설립한 기관이며 정관의 승인, 감독, 재정검사, 명령을 받는 기관이다.  
  
2. 유관기관은 독립된 법인 ( 기관 )이지만 공익적 이익을 위해 총회나 노회가 이사회 구성이나 중요한 법인의 의사표시에 대해 일정한 부분의 감사권, 감독권, 승인권을 갖는 기관이다.  
  

결론적으로 헌재 교단과 산하기관주장측은 1) 민법의 의식의 부재로 법인을 사유화로 주장하고 있고,  2) 교회법의식의 부재로 헌법위가 할 일을 규칙부가 월권하여 유관기관을 산하기관으로 해석하고 있고, 3) 교단은 명문화된 헌법 조항을 총회의 결의로 대신하려고 하고 있고, 4) “전주예수병원은(재)예수병원 유지재단 설립 이전부터 본래 산하기관이었다는 근거”라고 주장하는 증거는 없다. 

 

예수병원은 권창영 현 병원장이 취임하기 전에는 약 1,500여명 정도였는데 현재는 약 3,000여명의환자들이 찾아오고 있다. 병원은 계속 재산을 넓혀 현재는 약 23,000여평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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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500여대 들어가는 추자창시설까지 갖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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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남장로교회는 2012. 5. 25.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약 1,000평에 해당하는 일부 땅을 기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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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예수병원은 약 23,000 평 이다.  그 중의 일부를 교단으로부터 증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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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예수병원측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땅을 다시 전북 성시화박물관 건립부지로 증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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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그 땅은 어떤 땅인가? 그 땅은 대부분 병원부지로서 쓸모없는 땅이다. 예수병원측이 양도세, 등록세, 취득세를 2억 4천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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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교단규칙부의 해석이 교단의 법과 국가의 법을 대신할 수는 없다. 현재 예수병원의 법적 주체는 미장로교회도  아니고 총회도 아니고  예수병원 법인 이사회이다. 법원은 "미국 남장로교 세계선교부 이사회가 1971.4 경 재단법인인 피고(예수병원)를 설립하여 피고에게 예수병원의 부지및 건물, 관련자산을 무상으로 출연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현재 경영권의 주체는 교단이 아니라 병원법인 이사회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교단내부에서 산하기관이라고 해석을 한들, 구속력도 없고, 단지 정서적인 해석에 불과한 종이호랑이 해석일 뿐이다. 그러나 법원은 안지키면 물어버리는 진짜 호랑이 해석을 내놓았다. 그것은 이미 미장로교가 예수병원법인에 병원을 증여하였기 때문에 예수병원은 교단소속 병원이 아니라  자체 법인이사회에 속한 기관이라고 말이다.

 

이미 예수병원의 경영권과 소유권은 병원법인에 귀속되었고 재산 소유에 관한 문제는 교단법이나 교단결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민법에 관한  문제이다. 법원이 재산소유권은 예수병원측에 있다고 이미 판단했다.

 

병원측은 유관기관도  하지않겠다는 법적 능력도 이미 확보한 상태이다. 현재 예수병원의 현주소는 독립법인이고, 총회의 현주소는 독립법인에 이사 3명만 파송하게 되어있는 관련기관에 불과하다. 예수병원의 경영의 주체는 병원이지, 교단이 아니다. 

 

12명의 이사들이 법적 경영권을 갖고 있는 법적 주체이지 지금에 와서 과거 선교사들을 운운하는 것은 정신과 가치영역에서는 의미 있지만 법적 영역에서는 의미가 없는 뜬구름잡는 이야기 이다. 

 

"독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병원이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병원은 법인 땅."  

 

 
 
 
 
 

설립주체이사 vs. 견제이사

 

교단의 산하기관해석은 단지 종교법에 국한한 해석에 불과하고, 법원의 유관기관 해석은 민법에 국한한 해석이다. 이미 경영권과 소유권이 예수병원에 넘어간 상태에서 예수병원은 그나마 3명의 이사파송까지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교단파송이사는 단지 설립 주체 이사라기 보다는 관련된 기관의 견제이사로서만 남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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