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기간도과, 불고불리원칙의 위배성 여부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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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교회에서 당회에서 여러 당회원들이 의기투합하여 당회의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판단, 한 장로를 3년간 당회원자격을 정지한다면서 당회재판에서 선고를 하였는데, 총회재판국은 "오균섭에 대한 기소를 기각한다"며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므로 다시 재심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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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쟁점은 1) 항소기간 도과. 2) 불고불리 원칙의 위배, 3) 양형부당의 문제이다.
상고인(오균섭)는 항소기간은 도과하지 않았고, 고발장없이 재판을 했고, 판결주문은 헌법을 위반했고, 원심재판국과 관악노회는 교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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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기소위는 기소를 의뢰했고 당회 재판국 3년시무해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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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뢰에 따른 재판은 다음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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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봉천교회 기소위원장은 총회재판국 판결에 상당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1) 항소기간도과의 문제
그렇다면 먼저 항소기간도과의 문제를 보자. 상고인(오균섭)은 2015. 10. 22. 당회재판이 끝나고 교회사무직원에게 항소장 1부와 항소장부본 1부를 제출하였다. 봉천교회 사무직원 박경숙이 항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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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소위원장은 항소장을 제출하려먼 사무원보조가 아니라 당회재판국 서기(백남주장로)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무 직원보조 박경숙도 직접 당회서기에게 제출하라고 했고 오균섭장로의 접수인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접수인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정식사무직원이 아니라 교회사무실 경리 보조를 하는 알바생이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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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봉천교회 기소위원장은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항소장이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도과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한다. 즉 사무보조원의 서명은 항소장접수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기소위원장은 항소장은 사무직원이 아니라 원심재판국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95조 [항소의 방식 및 제기기간]
1.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봉천교회 당회재판국은 원심재판국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항소는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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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는 다음과 같이 오균섭장로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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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노회도 항소기간이 끝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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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총회재판국은 오장로의 항소방식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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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은 사무보조원이 접수한 항소장을 인정한 것이었다. 그래서 항소장 미제출로 인한 기간도과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봉천교회재판국측은 재판국원이 아닌 권한없는 자의 항소장접수는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재판국에 다시 판단을 다툴 것이라고 하였다.
2) 불고불리의 문제
상고인(오균섭장로)는 이번 사건이 고발장이나고소장이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소위원장은 당회가 오균섭장로의 당회원권을 거절하고 치리하기로 결의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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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원들은 다음과 같이 당회재판국에 오장로를 치리해달라고 청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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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원이 결의하여 고발장없이 직접 기소를 의뢰할 수 있는지 보자. 교단헌법에 의하면 고발장없이 당회는 직권으로 기소를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소의뢰는 고발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봉천교회건은 치리회장이 직접 당회원들의 청원에 의하여 직권으로 기소위에 기소를 의뢰한 것이다.
제54조의 2 [기소의뢰]
1. 치리회장은 당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의뢰할 수 있다.
2. 치리회장의 기소 의뢰는 고발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고발장과 기소장부본 송달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불고불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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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단헌법은 고발장없이도 치리회장의 기소의뢰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재판국이 법을 초월하여 판단한 것이다. 불고불리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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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교회 재판국은 권고사임이후 가중처벌을 이유로 오장로에게 시무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권징편 5조 4항은 "시무정지: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치리권(행정권과 권징권)을 정지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총회재판국은 봉천교회 당회가 이 조항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⑧ 가중처벌 : 권징의 사유(권징 제3조)가 5가지 이상이거나 누범, 상습범, 파렴치한 죄과, 부정과 비리가 상당히 불량한 피고인은 가중하여 처벌한다.
제3장 권징(헌법시행규정) 제87조 [집행과 종국판결 및 시벌]
3. 피고인이 시벌을 불이행할 시는 소속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판결이 확정된 재판국에 가중처벌을 의뢰할 수 있고, 그 재판국은 별도의 고소(고발) 및 기소 없이 판결로 가중처벌을 할 수 있고, 이 가중처벌에 대하여 이의신청, 상소 등 불복할 수 없다.
봉천교회당회가 가중처벌을 하려면 가중처벌 조항에 맞아야 하고, 시벌은 시무정지가 아니라 정직으로 적용해야 했다. 시무정지는 3개월이상 1년안에서 처벌해야 하는 것이다.
4) 주문
총회재판국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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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언제 기소를 기각할 수 있는가?
제89조 [기소기각의 판결]
다음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기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기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기소가 제기되었을 때
3.고소가 취하되었을 때
4.피해자가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5. 기소제기의 절차가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총회재판국은 기소제기의 절차가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항소기간도과, 양형부당, 불고불리원칙으로 보았을 때 기소제기의 절차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봉천교회기소위원장은 양형은 그렇다 치더라도 재판국원이 아닌 권한없는 자가 서류접수를 하지 않아 항소도과기간을 넘긴 것은 분명하고, 고발장이 없어도 치리회가 직접 직권으로 기소의뢰를 할 수 있어 불고불리 원칙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재심재판국에 다시 소를 신청한다고 했다. 재심재판국에서 항소도과기간의 문제, 불고불리원칙의 문제가 다시 다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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