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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석

  • 법과 기독교
  • 입력 2017.09.0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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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석목사가 9.6. 마지막 서울 공청회에서 자신의 안수와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     ©기독공보

 

 이력서를 보면 그는 수원산상교회 담임및 유신고등학교 교목실장을 하면서 안수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교단의 총회록을 보면 당시 신학교출신자들이 안수를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개척교회나 농어촌교회에서 단독목회 1년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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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석목사는 73기이기 때문에 66차 총회록에 해당한다.  이 당시는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개척교회 담임 및 농어촌교회 단독 목회는 1년 이상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임형석목사는 전임전도사는 하였지만 단독 목회를 1년 이상 하지를 못하였다. 교단에서는 황형택이 전임전도사 2년 사역을 하지 않아 안수가 무효되기도 하였다. 

 

▲     ©기독공보

 

 

따라서 임형석목사가 부총회장이 되어도 안수문제로 인해 법적 논란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선관위는 서울 남노회에 임형석목사 안수 적법성에 대서 질의를 해 놓은 상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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