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차상 하자 vs. 무기명 비밀 투표
사회 각 계층이나 언론은 명성교회의 세습으로 논란이 많이 있다. 그러나 명성교회는 10. 29 주보에서 김하나 위임목사청빙건이 동남노회에서 통과되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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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대교수들 다수는 세습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일부 교수들은 명성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설교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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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남노회 김수원목사는 법정소송까지 불사한다고 하였다. 결국 윤리적인 문제가 법정까지 가게 된 것이다. 서울동남노회 부노회장이 노회장으로 승계하지 못한 것은 이성곤목사 이후 두번째이다. 서울동남노회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김수원목사는 지난 24일 자신을 노회장을 하지 못하게 한 노회 결의 사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임원 직무정지 가처분’을 곧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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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원목사는 부노회장은 자동승계하게 되었는데 투표를 하여 다른 사람으로 임명한 것, 정족수미달에 대해서 효력정지가처분의 소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노회규칙 8조에 의하면 임원 중 회장은 목사 부회장이 승계를 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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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장, 형식적인 절차 거쳐야
그러나 동남노회는 정관대로하지 않고 투표를 해서 승계여부를 따진 것이다. 교단부총회장 역시 총회장으로 승계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무조건 승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에 의한 기본적인 절차를 거치고 노회원들의 형식적인 가부여부를 묻는다.
하자가 없다면 바로 노회장이나 총회장으로 승계해서 업무를 하게 된다. 그러나 선관위장이나 회장이 부노회장 자동 승계 추대형식에 대해서 사회자가 가부여부를 물을 때, 만일 총대들이 '아니오'라고 하면 가부간 투표를 물을 수 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모르지만 서로 다툼이 되고 노회장 승계를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다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야 한다. 여기서 승계한다는 말은 무조건 자동승계가 아니라 선거없이 승계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만장일치가 아니라면 가부를 물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으로 간다면 노회장승계에 있어서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안에서 개인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 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라는 판결을 받을 가능성을 무시하지 못한다.
김수원목사의 승계여부에 대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였기 때문에 법원은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고 보지 않을 것이다. 위 판례가 나오게 된 사건은 전주서문교회 사건으로서 이미 은퇴한 목사가 사회를 보면서 자신에 반대되는 장로들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공동의회에서 권고사직을 하게끔 하자, 장로들이 권한없는 자가 사회를 본 것은 불법이라고 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수원목사의 노회장 승계도 마찬가지이다. 노회에서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노회원들의 허락하에 선거없이 자동승계가 가능하지만 반대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부를 묻고 추대형식이라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무조건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형식절차가 있고 이 형식적 절차를 통과해야만 노회장으로서 업무를 보게되는 것이다. 그러나 김수원목사같은 경우 자동승계하는데 이를 반대하는 반대파 노회원들이 많이 있었다. 이럴 경우 사회자는 형식적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노회원들에게 가부간 여부를 물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다가 김수원목사는 헌의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위반하고, 총회헌법위의 결의를 따르지 않은 직권남용으로서 고소를 당한 귀책사유가 있었다. 모든 것은 재판이 끝나야 하지만 자동 승계가 되기 어려운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다. 헌의위원회의 임무는 접수된 안을 분류하여 본회의에 헌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반려를 한 것이다. 번려를 하려면 정치부가 하거나 반대를 하려면 본회원들이 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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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독공보 |
정족수 미달에 대해
300여명 중에 170여명이 참석해서 한 투표는 정족수 미달이라는 것이다. 항시 어떤 의결을 하려면 재적 과반수와 재석 과반수가 있어야 한다. CBS 노컷뉴스 관계자들은 소송에서 패소하면 모든 것이 무효로 된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기자들 말처럼 그리 녹록치 않다.
노회정관 한 두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현저히 사회정의 관념에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교인들의 직접 민주정치인 무기명 비밀투표와 총회와 노회의 대의정을 통한 인정이 있는 민주적인 절차를 밟았는데 기자들이 마치 왕조 세습처럼 세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법의 문외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서울 동남노회원이 400명이라면 적어도 200여명이 참석해야 해야 의사정족수가 되는 것이다. 의결정족수는 개회시 의사정족수 300 여명이 있는 상태에서 과반수 이상이라면 150 여명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김수원목사를 지지하는 측은 오후 5시 무렵 이미 속회가 된 상태에서 투표를 하려고 하자, 130명의 회원들이 퇴장을 했다. 재석회원 170여명이 남게 되었다.
170명이 남아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여 138명이 부노회장의 노회장승계를 반대했고 다른 사람을 노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미 속회가 된 상태에서 의사정족수는 하자가 없었고, 130여명이 퇴장하여 기권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석의 과반이면 85표 정도였다. 김수원목사의 노회장승계는 138명이 반대했다.
정족수면에 있어서 하자가 없었다. 전주서문교회처럼 동남노회가 교단헌법에 명시되어 있어도 무기명 비밀투표를 했고, 사실상 기권을 한 가운데 남은 재석회원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한 것이 과연 법원에서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라고 판단할는지 의문이다. 법원은 선거에 관한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였을 경우 정의관념에 벗어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김수원목사, 헌의부 임무, 부노회장 임무 준수했어야
김수원목사 역시 소송을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패소할 경우, 역풍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먼저 본인이 헌의위원장으로서 헌의해야 하는 임무를 준수하지 않았고, 부노회장으로서 교단헌법위의 지체없이 시행하라는 헌법위의 해석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것들이 귀책사유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적어도 합법적으로 김하나목사의 위임목사청빙을 거부해야 했다.
자신은 노회장으로 승계하고, 김하나목사의 위임목사청빙건에 대해서 헌의부에서 정치부로 넘기고 정치부가 본회의에 내놓는 것이다. 위임목사청빙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서 가부간으로 다루어야 했다. 본인이 노회장이기 때문에 유리한 면으로 끌고 갈 수 있었을 것이다. 김수원목사는 처음부터 절차를 준수해야 했고, 노회에서도 퇴장하지 말고 충분히 절차를 준수해서 위임목사청빙건을 처리해야 했다.
더군다나 항의를 하려면 통합교단 목사들과 함께 연대를 하거나 해야지 교회개혁실천연대와 연대하여 투쟁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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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 남노회, 서울 강남노회, 서울 동남노회, 총회임원회가 법의식이 부족한 채 교단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각노회마다 교회법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법의식이 부족 한 채 술렁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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