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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단, 행정소송 재고해야 한다

  • 법과 기독교
  • 입력 2017.10.3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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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으로 끝내

예장통합교단은 행정소송이 있어서 이미 위임목사인준이 되고, 장로나 목사 임직을 받고도 나중에 무효확인소송을 통해서 무효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성곤, 황형택, 방수성, 전중식, 박노철목사이다.

 

이성곤목사를 재판할 당시 김영훈재판국장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위임목사선포식을 하였는데 어떻게 인간의 행정소송으로 위임목사를 무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즉 영적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서류 한 두장의 착오나 윤리적인 것으로 인해 아웃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런데다가 귀책사유는 대부분 해당노회에 있는데 몇년이 지난 지금 이제 와서 행정소송으로 아웃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성곤목사 위임식에는 당시 총회장이었던 김순권목사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고 설교한 바 있다.  그리고 위임식을 축복했다.    

 

▲     ©기독공보
▲     © 기독공보

 

그러나 당시 이성곤목사는 김창인목사와 대립을 하면서 총회는 세례교인 2/3이상의 서명이 없는 상태에서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여 위임목사청빙을 무효화 하였다.

 

황형택은 시민권을 이유로 무효되었고, 안수까지 무효되었다. 이상인목사는 M.Div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수성, 전중식목사는 이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이유로, 무효되었다. 모두 노회장이 와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위임목사로 선포되었던 사람들이다. 만일 이들이 문제가있다면 당시 충분히 점검하지 않은 노회가 귀책사유가 있을 것이고 권징을 통하여 재판국의 결정을 기다려야 했다.  

 

지난번 이단사면철회도 채영남 총회장이 예장통합 교단 수장의 권위를 갖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사면 선포한 것을 정치적 압박에 못이겨 사면선포를 다시 철회하는 것도 우수운 일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행위를 인간의 이름으로 철회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모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으로 끝내는 것이다. 사면선포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결국 육신으로 끝내고 말았다.

 

▲     © 기독공보

 

그렇다면 장로교 정체성의 혼란이 오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인간의 이름으로 철회를 하는 것이다. 목사들은 성부,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축도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올 한다. 그러면 신자가 품행이 좋지 않다고 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한 세례와 축도를 철회하거나 무효할 수 있는 것인가?  

 

대부분의 목사들의 문제는 당시 노회가 불법을 행함으로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해서 충분히 검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임목사청빙을 허락하였던 것이다. 이성곤목사는 세례교인의 서명이 없다고 해서 위임목사를 무효되었는데 세례교인의 서명부는 광성교회가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귀책사유는 광성교회와 동남노회가 있는데 이성곤목사가 모든 짐을 지어야 했다. 이성곤목사가 알아서 할 일은 아니었다. 

 

황형택의 시민권소지는 위임목사가 된 이후 5년 이후에 발견되었던 것이다. 당시 평양노회는 그의 시민권문제를 잘 검증 했어야 했다. 특히 안수무효는 여러 목사들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였는데 2년 사역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효시킨 것이다. 영적인 문제를 행정적인 문제로 귀결시켰다. 

 

교단헌법에서 임직은 단순한 서약이나 임명의 행위로 끝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직의 목적은 선교와 목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이 인정한 영적인 사역의 직분을 서류 한 두장, 윤리적인 실수가 있다고 해서 위임목사청빙을 무효로 하고 안수를 무효로 시키는 것은 영적인 것을 행정적인 것으로 끝내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내는 것이다. 개인의 윤리적이거나 부정으로 인한 하자가 있다면 앞으로 행정소송이 아니라 권징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권징은 예수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법도와 말씀을 벗어난 사람들에게 권고하고 징계하여 새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권징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력서와 관련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들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권징으로 처리해야 한다.

 

권징 죄과 3조 13항은 " 교회, 노회, 총회 및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과 관련된 문서를 위조·변조, 개인정보와 문서를 불법 획득 및 유출하는 행위와 각종 증명서 위조 행위 또는 이를 행사하는 행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력서와 같은 문서변조에 하자가 있다면 행정소송이 아니라 권징처리해야 한다. 행정소송은 무효나 취소처분을 하면 회개할 시간도 없고 징계와 권고를 받을 시작적 여유도 없기 때문이다.   

     

제1조 [권징의 뜻]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을 행사하며 그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써 각 치리회가 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제 규정 등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제2조 [권징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행정소송은 당회나 노회나 총회안으로국한시켜야 하고 결의무효소송처럼 해당치리회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치리회당사자들만 할 수있도록 해야 한다. 행정소송이 일선 목회자들이나 신도들에게까지 미친다면 이는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고, 치리회의 귀책사유를 일반 목사나 신도들에게 돌리는 것이다. 즉 단체의 실수와 착오를  일개인에게 돌리는 것이다.    

 

제151조 [행정소송의 대상]
행정소송은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제152조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취소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무효 등 확인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행정소송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력서의 문제이다. 이상인, 방수성, 전중식, 박노철, 황형택, 정기철, 박춘수목사 이다. 이 사건에서도 방수성목사는 과목 수강한 것을 마치 과정을 마친 것처럼 했다고 위임목사청빙무효시켰고, 이상인건은 적절하게 타협을 하게끔 하여 나가는 조건으로 재판조차 하지 않았고, 박노철건은 권징은 승소하고 행정소송은 패소하는 일관성을 결여한 재판을 하였고, 황형택건은 시민권은 6년 전의 것, 안수는 18년 전의 사건을 갖고서 무효처리했고, 정기철, 박춘수건은 이력서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당사자부적격이라는 구실로 기각시켜 목사를 보호하였다.

 

행정소송은 사람에 따라 달리 판단되었다. 당시 재판국원이 누구냐에 따라 소송의 판도는 달리 나타났다. 행정소송에 일관성이 없었다. 이력서에 하자가 있다면 대부분 권징처리를 해야 했다.  귀책사유는 이력서를 허위로 적성한 개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력서변조나 위조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여 노회가 귀책사유가 있는 것 처럼 판단하였다. 즉 권징의 문제를 행정의 문제로 처리한 것이다. 예배와 예식편에 있는 임직에 대한 규정을 보자. 임직예식은 부름받은 자에게 거룩한 명령을 수여하는 의식이고 단순한 서약이나 임명의 행위로 끝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5-1. 임직예식
5-1-1. 교회는 선거를 통해 권사, 집사, 장로, 목사로 봉사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임직예식을 거행하며 기도와 안수함으로써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워야 한다.  
  
5-1-2. 임직은 부름 받은 자에게 거룩한 명령을 수여하는 의식이며, 그가 교회의 사역에 평생동안 목숨을 다할 존재임을 인정하는 엄숙한 교회예전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임직은 단순한 서약이나 임명의 행위로 끝날 수 없으며, 성경에서 보여 준대로 안수라는 특별한 의식을 가져야 한다(행 6:1-6, 13:1-3, 딤전 4:14, 딤후 1:6).  
  
5-1-3. 임직예식은 말씀선포에 대한 응답으로서 주일 예배 시에 거행할 수도 있다. 또한 임직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선교와 목회에 초점을 두고 말씀의 선포를 포함하는 특별 예배시 거행할 수도 있다.  
 

위임목사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선교와 목회에 초점을 두고 말씀의 선포를 포함하는 사역을 하기 위한 임직인데 행정적 착오나 실수로 인한 단순한 무효확인이나 취소 행위로 직분을 무효시킬 수 있는지 일단 재고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위임목사청빙무효된 목사들의 사례를 보면 권징의 원래 목적처럼 다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교단을 탈퇴하거나 파행으로 치달았다. 광성교회, 강북제일교회는 좋은 예이고, 효성교회, 서울교회는 두파로 나뉜 상태이고, 여수성광교회, 이리남중교회는 교단법정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교인들은 교단의 행정판단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다. 위임목사에 대해 단순한 행정행위로 목사를 아웃 시키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헌법개정위는 파국으로 치닫는 행정소송에 대해서 헌법개정을 할 필요가 있고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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