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교회의 자유 중시해야
예장통합교단 5개 단체가 11월 1일 오전 11시에 모여 백주년기념관 앞에서 명성교회에 대한 세습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삼환-김하나 목사 부자는 불법적인 명성교회 목회 세습 시도를 중단하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약1:15)
우리는 지난 2017년 10월 24일 제74회 서울동남노회는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 새노래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헌의안건을 총회헌법과 서울동남노회 규칙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통과시킨 것을 규탄합니다. 이 사건은 주님의 몸 된 교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소속 67개 노회와 지교회들, 온 성도들, 한국교회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교회를 기만하며 실망케 하며 분노케 하는 희대의 역사적인 죄악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며 절대로 사유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명성교회 성도일동의 이름으로 발표된 변명조의 성명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은 졸렬한 괴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짓이기에 참담할 뿐입니다. 이는 결코 명성교회라고 하는 한 지교회에 국한한 일이 아니며, 우리 모두가 다같이 공적책임을 져야 할 문제입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운동을 일으킨 독일의 마틴 루터와 여러 개혁자들은 잘못된 로마교황에게 목숨을 걸고 저항했으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저항해야 할 대상과 복종해야 할 대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교황의 권위에 의해 왜곡되고, 왜곡된 진리가 배운 자들에 의해서 교회의 가르침으로 자리매김하는 뒤집어진 현실에 대해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무식한 평민들에 의해서 지나치게 수치스러운 행위에 대하여 소리쳐 말해야 한다고 하면서 마치 그리스도께서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하신 것과 같이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외칩니다. 불법입니다! 무효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모든 잘못을 인정하십시오!
명성교회는 마치 이 시대의 로마제국과 같이 초대형교회의 권력과 명예와 부와 영향력을 가지고 맘몬의 힘을 빌어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억압하고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사탄이 자신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며’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세 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과 물질과 모든 좋은 것을 다 주겠다는 시험을 받으셨으나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에 잘못하면 사탄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온갖 편법과 탈법과 불법으로 적법한 진리와 절차로 가장하고 목회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을 기만하며 탐욕스러운 목표를 달성한 명성교회의 잘못은 결코 끝까지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결국에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명심해야 할 것은 주님은 작은 자, 어리석은 자, 약한 자를 들어서 크고, 지혜롭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작은 외침이 되고자 참여하는 작은 자들이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어린 소년 다윗의 손에 선택된 작은 물맷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은 없는 법입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교회나 무흠한 교회, 흠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저항정신이 중심이 되는 개혁교회의 전통과 정신에 따라서 공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의 주인의 역할을 자처하는 잘못된 명성교회의 행태를 간과할 수 없어 다음의 몇 가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 명성교회는 서울동남노회와 총회 그리고 한국교회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그동안의 부자세습을 위한 모든 노력과 결과를 포기하고 교회의 법과 절차에 따라서 총회의 헌법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 서울동남노회는 명성교회 측의 잘못된 항의를 받아들이고, 절차와 규칙대로를 주장했던 다수 총대들의 의사를 무시하였으며, 불법적인 임원선거를 통해 위법적인 노회절차를 강행한 결과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며, 임원선거와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에 관한 헌의안건을 비롯한 모든 잘못된 결정에 대하여 무효화하시기 바랍니다.
- 총회는 총회의 헌법에 명시된 일명 ‘세습방지법’을 통하여 건강한 총회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이번 사태를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전국의 교단 소속 교회들과 한국교회 전체가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김하나 목사는 공인으로서 세습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한 바가 있기에 잘못을 인정하고 명성교회 위임목사직을 포기하기 바랍니다.
때: 2017년 11월 1일 오전 11시
곳: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앞
* 참가단체
건강한 교회를 위한 목회자협의회(회장 노승찬 목사), 교회개혁예장목회자연대(대표회장 이상진 목사), 열린신학바른목회실천회(회장 박동혁 목사), 예장농목(회장 이우주 목사), 일하는 예수회(회장 황남덕 목사)
동남노회원 비대위 입장
늦게 합류한 동남노회 비대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명성교회의 세습은 헌법적 불법, 편법, 탈법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가 끝나고 필자는 교단헌법 정치편 2조는 교단이나 노회의 자유가 아니라 교회의 자유인데 교회는 자기결정권을 갖고 청빙할 수 있는데 무엇이 불법인지, 헌법위원회가 28조6항을 위헌이라 판단하고 지체없이 시행하라고 해서 노회가 지체없이 시행했는데 무엇이 불법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유태선 목사와 동남노회목회자들이 답을 했다. 김수원목사는 헌법위가 헌법을 폐기하라는 불법적인 해석을 했고, 헌법위가 개정될때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을 한 바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른 동남노회 목사는 노회가 불법을 저질러 퇴장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분석과 평가
명성교회는 불법을 행한 바 없고, 오히려 2014년 무리하게 상위법 1조(양심의 자유), 2조(교회의 자유)에 위배되는 세습방지법을 신설하여 교단이 처음부터 상위법 정신에 위배되는 불법적 입법을 했고, 헌법위는 이 사실을 늦게 알아채고 만장일치로 "헌법 제2편(정치) 제5장(목사) 제28조(목사 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6항은본 교단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헌법 제1편(교리) 제4부(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0장(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헌법 제2편(정치) 제1장(원리), 제2조(교회의 자유), 제4조(교회의 직원),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0조(공동의회) 제5항 ①호(당회가 제시한 사항)을 위배하여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헌법 제2편(정치)제5장(목사)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1항, 제2항, 제3 항과 충돌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 제2편(정치)제28조(목사의청빙과 연임청원)제6항은 그리스도 정신이 정한 내용에 합당치 않고 뿐만 아니라 본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 원리(장로교 법 취지 등)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고 하여 위헌이라는 용어를 언급하지 않았어도 위배, 삭제라는 말을 사용하여 사실상 위헌판단을 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명성교회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만일 명성교회가 헌법위위 위헌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아들 청빙을 했더라면 불법과 탈법을 행한 것인데, 명성교회가 불법, 편법, 탈법을 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다가 김수원목사는 헌법위가 개정전까지 유효하다는 해석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 총회임원회는 지난번 헌법위와의 해석상 충돌을 하여 혼란스러질 가능성이 많아 일관성 결여로 반려한 상태이다.
헌의위원장은 이미 총회에서 통과된 헌법위의 결정을 홀로 불법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새로운 해석이나 판단을 받을 때까지 헌법위 해석이 유효한 만큼 우선 지체없이 시행하는 입장을 해야 했고, 해석이 내려온 만큼 하위치리회로서는 우선 정치부와 노회원들이 판단하도록 해야 했다. 더군다나 동남노회 세습반대를 하는 총대들이 일부는 반대했지만 퇴장하지말고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위임목사청빙을 반대하는 투표를 해야 했다. 그런데다가 사유화표현은 교회재산자체가 총유재산이기 때문에 법적인 의미에서 교회재산을 김삼환목사 부자가 사유화하기는 어렵다.
감리교와 장로교
이상 세습방지법은 감리교단을 모방하여 입법한 것으로 감독정치를 추구하는 감리교단은 교단의 감독하여 세습방지법을 신설할 수 있지만 개교회의 자유를 강조하는 회중정치와 당회, 노회, 총회라는 대의 정치를 추구하는 장로교단에서 세습방지법은 지교회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후임자청빙은 지교회의 자결권이지, 총회와 노회가 개입하는 타결권이 아닌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교단이 위임목사무효판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총회판결로 인한 위임목사청빙과 관련한 사항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지교회의 대표자 목사 결정권은 교단이 아니라 전적으로 교인들에게 있음을 명시했다.
"총회판결에 의하여 침해된 을 교회의 이익은 설교와 예배 인도 등을 담당할 위임목사를 자율적으로 청빙할 수 있는 이익인데 그것 자체는 을 교회의 종교적 자율권과 관계된 사항일 뿐,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이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총회판결로 인하여 위임목사 청빙과 관련한 을 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이 제한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갑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하여 위 총회판결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출처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동남노회와 일부 단체가 세습반대투쟁을 하는 것 자체는 어떤 이해관계없이 교단을 개혁하자는 뜻에서 하기 때문에 장려할 일이라 생각한다. 사회적 여론이나 공기도 세습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만든 세습방지법은 장로교의 헌법정신이나 장로교 헌법에 해당하는 정치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조항이고, 장로교의 대의 정체성과 회중정체성을 정면을 위배하는 조항으로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입법화된 조항이었다.
더군다나 법이라는 것은 보편성을 띠어야 하는데 세습방지법은 명성교회를 두고 만든 명성교회법이었다. 늦게마나 헌법위가 만장일치로 위헌으로 결정했고 총회에서 통과되었고, 동남노회가 합법적인 절차로 무기명비밀투표로 부노회장승계에 대한 제동을 걸고, 정치부에서 넘어온 김하나 위임목사청빙의 안을 재석회원의 다수결로 가결을 하였는데 불법, 사유화 운운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약하다. 세습방지법 입법자체가 장로교 정신과 교인들의 자유와 청빙권리를 침해하는 처음부터 불법조항이었다. 그런데다가 루터의 종교개혁과 명성교회의 아들 청빙을 비교하는데는 유추의 오류가 있다.
유추의 오류와 교회의 자기결정권
루터는 카톨릭에 항거한 교리적인 문제이고, 명성교회 아들 청빙의 문제는 개신교내에서 윤리적이고 행정적이고 법적인 문제이다. 그러므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아들청빙에 대해서 정서적 문제에 하자가 있더라도 행정적이고 법적인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교회의 자유에 입각한 교인들의 청빙권을 중시해야 한다. 목사와 장로의 아들이든 딸이든 교인들은 후임자를 스스로 청빙할 자기결정권이 있는 것이다. 감리교는 후임자 청빙에 대해서 교단이 타율적 간섭을 하지만, 장로교는 지교회의 교인들이 자율적으로 선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동남노회 비대위와 교단 5개단체는 명성교회가 직접정치를 통하여 무기명비밀투표를 하여 후임자를 청빙한 교인들의 권리, 대의정치를 통한 노회의 합법적 절차를 통한 위임목사청빙에 대한 행정권리, 총회헌법위의 법리적 판단의 권리를 중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직접정치와 대의정치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장로교 정신이 아닐까?
그러므로 명성교회는 아들청빙에 대한 정서적 하자는 있지만 교인들의 무기명비밀투표와 상회치리회의 행정적, 법리적 판단을 토대로 한 이상, 법리적 하자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교인의 청빙투표절차, 노회의 행정절차, 총회의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는 승계라면 세습반대에 대한 돌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다. 장로교 특성상 직접정치에 의한 교인의 선거권과 대의 정치에 의한 노회의 행정권, 총회의 법적 판단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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