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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비밀투표가 세습행위?

  • 법과 기독교
  • 입력 2017.11.0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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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성교회 후임자결정은 직접정치와 대의 정치의 산물
▲     © 법과 기독교

 

 

명성교회에 대한 세습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서울 동남노회에서, 그리고 통합교단, 외부단체에서 아들 승계에 대한 반대 여론이 뜰 끓고 있다. 모르긴 몰라도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세습이라고 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다. 서구에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것이다.   

 

세습이란 한 집안의 재산이나 신분, 직업 따위를 대대로 물려주고 물려받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세습은 외부의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가족이나 결정으로 자연적으로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남경필과 정대철도 세습?


그러나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하여 외부의 검증과정을 거쳤을 때 이를 세습이라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현 경기도지사 남경필의원은 그의 아버지 남평우 전 의원이 제15대 국회 임기 중이던 1998년 3월 13일, 심장 질환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같은 해 7월 21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시 미국 폴리테크닉대학교 도시공학 박사과정에 있던 아들 남경필이 급히 귀국해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 되면서 아버지의 지역구를 계승했다.

 

당시 남경필의 나이는 33세로, 15대 국회의원 중 최연소였다. 정대철 역시 1976년 아버지 정일형이 3.1 민주구국선언 사건에 연루되어 이듬해인 1977년 대법원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자, 그 해 6월 치러진 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남경필, 정일형의 공통점은 아버지가 있었던 지역구를 물려받으면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지역구민들의 검증을 받았다. 물론 이들은 아버지가 닦아 놓은 기득권과 공이 없었다면 이들은 당선되지를 않았을 것이다. 남경필의원은 자신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을 했다.

 

정대철 전의원 역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다. 김하나 목사 역시 김삼환목사와는 달리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다. 아버지의 후원이 없었더라면 그는 외국유학은 생각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명성교회는 김삼환목사의 은퇴이후 무기명 비밀투표로 김하나목사를 후임자로 선택했다. 여기서 일방적으로 김삼환목사와 당회만이 결정하여 아들을 후임자로 밀어부치면 문제가 있지만 신도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고 노회가 인준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세습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다.

 

세습은 검증과정 없이 왕조나 기업의 세습처럼 내부적인 일인 결정이나 일부 단체에 의해서 자연스러운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민주사회에서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민주적인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친다면 이를 세습이라고 해서는 안된다. 이를 세습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부시대통령은 징검다리 세습?

 

실제로 서구교회는 세습방지법조차 없고, 부시대통령처럼 국민들이 알아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한다면 이를 징검다리 세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박근혜대통령도 징검다리 세습일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 누구하나 징검다리 세습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국민들 스스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여 선출했기 때문이다. 

 

요사이 어떤 교회든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후임목사자리를 물려주고 싶어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임명하는 식으로 하여 일방적으로 물려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반드시 공동의회를 통한 신도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야한다. 물론 종교계는 정치계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 조차 어렵지만 종교계도  대형화되어 대기업식이 되었기 때문에 종교적 정신보다 경영상 안정된 후임자를 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명성교회의 현실성 인정해야 

 

특히 명성교회는 하나의 종교단체라기 보다는 신도들이 5만 이상되고 연예산이 700억 이상되는 대기업이다. 명성교회에 대한 종교성도 중요하지만 현실성을 인정해야 한다. 한국교회의 분쟁 중의 하나는 후임자측과 전임자측의 갈등이다. 최근 광성교회, 두레교회, 주안장로교회, 소망교회, 서울교회, 사랑의 교회, 충현교회 등은 모두 전임자측과 후임자측의 갈등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에서 대형기업식으로 가고 있는 대형교회의 후임자는 전임자와 후임자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당회와 공동의회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을 아들이나 딸이라고 해서 세습이라고 말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명성교회는 아들이 와도 당분간 김삼환목사체제로 굴러갈 것이다. 명성교회는 해외선교사들, 개척교회, 병원, 선교단체 등  예산의 수백억이 외부로 흘러들어가고 있어서 명성교회의 혜택은 그야말로 엄청나다. 장신대도 세습반대를 외치고 있지만 장신대 기숙사나 건축을 할 때 가장 수혜자 이다. 석좌교수까지 있을 정도이다. 더는 명성교회가 직접정치인 무기명비밀투료를 통하여 아들을  선택한 이상, 또한 대의정치를 추구하는 상회치리회가 인정한 이상, 이것을 세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무엇이 불법이고 무없이 편법이란 말인가? 오히려 세습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이 교회법상 절차적 불법을 행하고 있지 않은가?  

 

김삼환목사가 일방적으로 아들을 임명했다면 이는 세습반대투쟁을 해도 지당할 것이다. 그러나 교인들이 아들을 선택했고, 노회가 아들을 인준했고, 총회헌법위가 위헌으로 판단한 이상, 귀책사유를 김삼환목사에게 돌려서는 안될 것이다. 명성교회는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한 것이다. 우리는 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명성교회 교인들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장로교회가 아닐까? 자꾸 감리교와 비교하다보니 직접정치의 산물을 훼손하고 있다.  명성교회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장로교정치원리상, '교회의 자유'라는 교단의 헌법을 준용하는 것이고, 공동의회참여하여 청빙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한 행위역시 교인들의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교회의 자유와 교인의 자기결정권에 입각한 것을 세습이라고 해서는 안돼

 

명성교회는 정서적, 윤리적 하자는 있지만 장로교 교단법상, 민법상의 하자는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러기때문에 최선의 선택이라기 보다는 차선의 선택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다. 더이상 말도 안되는 세습반대투쟁은 후임자에 대해 교회의 자유와 교인의 자기결정권에 입각해서 결정한다는 장로교단의 법의식의 결여에서 오는 것이다. 명성교회사건을 세습이라고 한다면 명성교인들의 청빙권의 권리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들은 자신들의 후임자에 대해서 국가법과 교단법이 허락하는 한 원하는 사람을 결정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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