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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재심, 서울교회 박노철목사건 심리

  • 법과 기독교
  • 입력 2017.11.14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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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업과 소멸시효의 문제가 관건

서울교회 측이 재심재판 심리에 들어갔다. 총회재판국은 1) 박목사의 목사고시 자격의 문제, 2) 총신대학원졸업의 문제로 청빙이 무효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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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항에 대해 박목사측은 이수예정확인서만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목사자격의 여부는 자신이 아니라 노회와 총회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귀책사유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추천해 준 노회나 총회에 있다는 것이다. '나'와 '다'항에 대해서, 박노철목사측은 교단헌법은 총신대의 M.Div 학위수여자가 아니라 총신대 졸업자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는 의미에서 자신은 합동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기위하여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총신대학원에 정식으로 편입해서 편입과정을 마쳤다는 것이다. 학력의 중대한 허위표기가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인정하는 학위과정은 아니지만 목연이나 연수원과정처럼 비정규직이지만 총신대학원을 졸업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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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졸업증명서도 M.Div(e.q)에 해당하는 학위를 마쳤다고 되어 있다. 

 

▲     © 법과 기독교

 

총신대학원측은 학위과정은 아니지만 안수를 위한 졸업과정은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부는 아니지만 교단에서 인정하는 졸업은 맞다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력시 기재는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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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목사의 성적증명서를 보면 사당동 총신대학원에 편입해서 1년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나와있다.

 

▲     © 법과 기독교

 

그러므로 '나'와 '다'항은 재심재판국에서 재심의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총신대학원은 장신대학원의 목연(목회연구과정)처럼 비정상적인 연수원과정이 있는데 이 역시 비정규과정 졸업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다가 현재 예장통합 교단법은 M.Div 아니라 졸업자(비정규직 포함)를 요구하고 있다.

 

제23조 [다른 교단의 목사청빙]

3. 타 교단 목사를 청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단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목사로 총신대학원 졸업자

그러나 외국출신자들에 대해서는 M.Div를 요구하고 있다.  

 

4. 다음의 외국 교파의 직영 신학대학에서 신학석사과정(M. Div.)을 이수하여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총회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게 될 경우,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교에서 헌법 2학점을 포함하여 3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외에 박목사측은 소멸시효 5년을 든다. 자신은 위임목사가 된 지가 2011년이 되어 이미 5년이 지났는데 총회재판국이 위임목사무효를 선고한 것은 법리에 벗어난다는 주장이다. 소망교회 김지철목사건도 157조에 따라 위임목사청빙무효의 소가 각하된 적이 있다.   

 

제157조 [소의 제기 및 제기기간]
3.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을, 행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전항 단서를 준용한다.

 

결론:

 

박노철목사측은 1) 학위과정은 아니지만 총신대졸업을 했고, 2) 행정소송의 소멸시효는 이미 5년을 도과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노철목사 반대측은 학위과정이 아닌 졸업장은 무효이고,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이 2년을 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재심은 박목사의 총신대 졸업건, 소멸시효건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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