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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죄판결을 받았어도 교단의 권징 사유 인정

  • 법과 기독교
  • 입력 2017.11.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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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재판과 교단재판은 달라

원주제일교회 오인근 목사가 재심재판국원들에 대한 업무방해 고소장과 효력정지 가처분의 소를 제기하였지만 고소장은 불기소처리되었고 가처분소는 기각당했다.

 

법원은 법원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혐의 또는 무죄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권징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교단재판국은 법원과 달리 가중처벌을 한 바 있다. 법원은 교단재판국의 가중처벌을 인정한 것이다.

 

오인근목사는 재심재판국원들을 업무 방해죄로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불기소처리되었다.   

 

▲     © 기독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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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사는 민사 가처분 소송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당했다고 해서 권징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     © 기독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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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재판국은 오인근목사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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