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의 정의가 아니라 교회의 정의로 접근해야
명성교회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되었다. 노회의 선거무효와 위임목사청빙무효일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된 것이 다시 행정적 소송으로 유무효를 판단하게 되었다.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되었지만 인간의 이름으로 유무효를 결정하는 것이다.
소금효 금지 원칙 적용되어야
소급입법금지(遡及立法禁止)란 공법상의 원리로 법령을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것으로 입법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원칙을 말한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는 것이다. 그래서 형법에서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명성교회는 101회기 헌법위원회가 결정한 것을 갖고서 위임목사청빙을 하였기 때문에 102회기 헌법위헌회의 해석을 갖고서 판단하는 것은 무리이다. 법에는 소급효 금지원칙이 있다. 헌법위원회 해석 역시 소급효 금지 원칙에 따라 102회 헌법해석을 갖고서 101회때 이미 실행된 것을 거스려 해석하는 것은 법리의 원칙에 벗어난다.
101회 총회시 위헌판단의 해석이 있었고, 지체없이 시행하라는 헌법시행규정에 따라 노회가 결정한 것에 대해 명성교회는 이미 위임목사예식을 거쳤는데, 102회 세습방지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위 유권해석을 갖고서 과거까지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법리에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특히 총회재판국은 명성교회나 동남노회가 패소했을 경우, 부산영락교회처럼 교단탈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명성교회를 채찍질해도 일단 교단안에 놓고 채찍질 해야하는데, 무리하게 계속 밀어부치면 명성교회는 교단을 탈퇴하는 결과까지 빚게 될 것이다. 처음부터 세습방지법은 명성교회를 상대로 하여 만들어 진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소급해서 서남노회의 김영진목사나 유철랑목사가 시무했던 부천 동광교회까지 적용해서 그들의 아들까지 아웃시켜야 할 것이다. 세습방지법을 명성교회만을 놓고 적용하는 것은 마녀사냥이 될 가능성도 있고, 수만명의 교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의 정의가 아닌 한, 소급효 금지원칙은 지켜져야 할 것이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고, 보편성이 있어야 하고, 소급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현 임원회가 최선의 법을 준수하여 아들을 청빙한 명성교회에 대해 계속 불리하게 판단하거나 반교회입장에 서게 되면 명성교회는 교단을 탈퇴하는 불상사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최선의 절차를 준수하고 차선의 청빙을 한 명성교회를 계속 압박하다 보면 명성교회는 점점 교단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고 명성교회가 교단을 떠나게 되면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총회는 사회여론에 밀려 재판을 하지 말고, 제2의 부산 영락교회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세습방지법 하나로 명성교회를 교단밖으로 밀어내는 행위는 어리석은 행위이다.
통합교단내 대형교회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명성교회까지 밀어내면 통합교단은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현재 최기학 사단은 법원칙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명성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게 되면 모든 책임은 총회장이 지어야 할 것이다.
명성교회는 어쩌면 교단을 탈퇴하는 것이 더 자유로울는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명성교회가 원하지 않는 교단에 더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기 전에 교단은 명성교회를 붙잡을 필요가 있다. 김하나목사가 절차를 어겼다면 당연히 청빙무효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차선책이라도 존중해서 명성교회가 교단을 향하여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통합교단은 세습이외에 천주교와의 직제일치, 일부 학생들의 동성애 지지, 정체성 상실, 일부 교수들의 천주교 영성 실천화 등 정체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명성교회 5만명도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들은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목사를 선출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 통합교단은 명성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당한다면 통합교단을 탈퇴할 수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책임은 최기학 총회장이 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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