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장 퇴장은 권리포기 인정...하자있어도 노회원들의 결의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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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노회 선거무효소송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자동승계로 되어 있는 부노회장이 승계하지 못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다른 사람을 선택한 것에 대해 선거무효소송을 시작했다. 현노회장의 선거를 반대한 노회원들이 무기명비밀투표를 행하여 다른 사람을 노회장으로 선택한 것 자체의 불법성 여부, 현부노회장의 자동 승계거부와 퇴장한 상태에서 남은 자들만이 투표를 한 것이 적법한 지의 여부에 대해 재판이 시작되었다.
만일 소송에서 현 임원회측이 패소한다면 명성교회 김하나목사의 위임목사청빙허락까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서 앞으로 명성교회는 이 재판에 따라 중대한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97차 총회록을 보면 선거무효및 당선무효소송을 한 사례가 있어서 참고해 볼만하다. 서남노회는 2011. 10. 18. 개최된 77회 정기노회에서 임원선거를 하면서 1달 전에 노회소집을 통고하지 않았고, 선관위원장이 퇴장하자,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선관위를 조직하여 후보자 추천을 받아 새로운 부노회장을 선출하였다. 선관위 일부는 임원들이 후보를 이첩하지 않아 후보조차 없는 선거는 진행시킬 수 없다고 하여 퇴장하였다.
그러나 남아있는 9명 중 5명의 선관위원들이 선관위원장을 선출하고 선거를 진행하여 안옥섭 장로를 노회장으로 선출하고, 이성오목사를 부노회장으로 선출하여 하부임원들을 조각하여 노회의 동의를 얻어서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선거가 불법이라고 선거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자 총회재판국은 1) 노회소집은 한 달 전에 해야 하지만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고 훈시 규정이며 노회원전원이 만장일치로 노회개회를 가결하였기 때문에 하자가 없고, 2) 선관위원장의 퇴장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의 현장을 지켜야 할 책임와 의무가 있으며 후보등록서류를 이관받지 못했다고 하여 퇴장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고 접수된 후보등록서류를 얼마든지 이관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고 퇴장하는 것은 감정적인 처사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국은 노회장이 선관위원장이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장을 했다고 하여 새로운 선관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며, 정회를 한 후 합법적인 회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한 노회장의 잘못도 크다고 했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불법적인 선출이라고 하더라도 전노회원들의 동의를 받아 9명 중 5명의 선관위원들이 모여서 새로운 선관위원장을 선출하고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선거관련 업무를 진행시킨 것을 참착할 때 선거 및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전노회원의 2/3이상의 장로가 노회장일 때 목사부노회장은 자동 승계된다를 결의하여 안옥섭 장로의 노회장과 이성오목사의 부노회장을 인정하였다. 요약하면 노회소집통고와 새로운 선관위구성에 약간의 하자가 있더라도 교회정의에 비추어 볼 때 노회원들의 만장일치와 2/3 이상의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및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평석:
총회재판국은 약간의 불법은 있더라도 노회원이 만장일치를 하면 1달 전에 개회를 통지 못하였더라도 개회할 수 있고, 9명 중에 4명이 퇴장하였다고 하더라도 남은 선관위원들이 노회의 동의하에 새로운 선관위원장선출하는 것을 허락했다. 즉 퇴장하거나 기권하는 것은 선거의 현장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포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서울 동남노회와 비교하였을 때, 김수원목사와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회의장을 퇴장한 것은 선거의 현장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포기한 것이다. 현부노회장을 노회장으로 승계하지 못하도록 한 불법은 있어도 이들이 선거의 현장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남은 노회원들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노회장을 선출한 것에 대해 선거및 당선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96회기 총회재판국의 판결이다.
동조자들은 선거권을 포기한 것이고, 김수원목사는 피선거권을 포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퇴장한 자들의 권리포기를 인정하고 약간의 불법이 있어도 퇴장하지 않고 끝까지 회의석상을 지킨 노회원들의 책임과 의무와 결의를 중시한 것이다. 서울동남노회는 속회를 한 후 다수의 회원들이 퇴장하여 남은 170명 중 2/3이상인 138명이 새로운 노회장을 선출하고, 만장일치로 김하나목사의 위임목사를 인정했다. 앞으로 총회재판국의 판결의 귀추가 주목된다. 96회기 총회재판국은 권리를 포기한 자들보다 약간의 하자가 있지만 회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 노회원들의 결의를 중시한 바 있다.
그런데다가 당사자인 김수원목사는 퇴장하지 않고 남아 있어야 했다. 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동조자들은 선거권을 포기한 것이고, 김수원목사는 피선거권을 포기한 것이다. 권리를 포기한 상태에서 노회에 남아있지 않은 것은 승계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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