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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건, 정서나 윤리가 아니라 법으로 풀어야

  • 법과 기독교
  • 입력 2017.11.2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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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위, 부칙이 본칙과 충돌하면 부칙은 무효

서울 동남노회 김수원목사가 올린 헌법정치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6항 1호 법조항의 '효력 유무'에 관한 건에 대해 헌법위는 헌법시행규정 제4장 부칙 제7조를 토대로  "법조항으로 현재도 효력이 있다", "헌법 자체에 대해서는 헌법위원회 해석이 있다고 해도 헌법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개정안을 낼 수 있을 뿐"이라고 하여 세습방지법은 여전히 효력이 있다고 했다.

 

부칙 제7조는 다음과 같다.

 

헌법이나 이 규정의 시행유보, 효력정지 등은 헌법과 이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조문의 신설 없이는 총회의 결의나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할 수 없다. 2007. 6. 28. 공포 ( 제정 )

 

▲     © 법과 기독교


헌법개정위원 송준영목사도 한국기독공보에 올린 글에 "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은 현재도 우리 교단의 최고 상위법인 헌법으로서 살아 있기 때문에 아직도 유효하다" 고 했다.

http://www.pckworld.com/news/articleView.html?idxno=75439

 

그 이유에 대해 우리의 헌법시행규정에서는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의 시행유보, 효력정지 등은 … 총회의 결의(헌법위원회 해석 포함)나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시행규정 제4장 부칙 제7조)고 주장한다. 102회 헌법위와 송준영목사는 부칙에 입각해서 헌법은 시행유보나 효력정지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송목사는 본칙에 해당하는 헌법시행규정 36조 6항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지체없이 시행하는 것은 사회법에서나 가능하고 교회법은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칙에 해당하는 헌법시행규정 본칙 36조 6항은 헌법위가 해석한 건에 대해서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6. 헌법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기 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1회 요구할 수 있다.(헌법시행규정 36조 6항)

  

101회 헌법위는 28조 6항이 신앙고백과 장로교정치원리에 위배하여 기본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삭제, 추가, 보완, 개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법리적 판단을 했다.  

 

헌법 제2편(정치) 제5장(목사) 제28조(목사 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6항은 본 교단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헌법 제1편(교리) 제4부(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0장(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헌법 제2편(정치) 제1장(원리), 제2조(교회의 자유), 제4조(교회의 직원),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0조(공동의회) 제5항 ①호(당회가 제시한 사항)를 위배하여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헌법 제2편(정치)제5장(목사)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1항, 제2항, 제3 항과 충돌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 제2편(정치)제28조(목사의청빙과 연임청원)제6항은 그리스도 정신이 정한 내용에 합당치 않고 뿐만 아니라 본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 원리(장로교 법 취지 등)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101회 헌법위 해석)

 

102회 헌법위도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효력은 유지된다고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에 대해서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다.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5.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14.5.20.>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⑤ 제4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

 

교단헌법도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 서울 동남노회는 지체없이 시행한 것이다. 일반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지만 교단법은  "헌법위원회의 해석으로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의 시행유보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헌법과 시행규정에 명시된 개정 절차에 따라 시행유보나 효력정지에 대한 조문을 신설(개정이나 삭제 포함)해야 된다(헌법시행규정 제4장 부칙 제7조)"고 되어 있어 충돌하고 있다.

 

본칙과 부칙이 충돌할 때

 

그렇다면 헌법시행규정 부칙과 본칙이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본칙과 부칙이 충돌할 때는 본칙이 우선하게 되어 있다. 부칙은 어떠한 규칙을 보충하기 위하여 덧붙인 규칙으로 법률이나 명령의 끝에 붙여서 경과 규정, 시행 기일, 구법의 폐지, 세칙을 정하는데 사용된다. 즉 본칙에 대해서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부칙테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부칙 테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법사위는 어떤 법령의 부칙이 다른 법령의 본칙 내용과 충돌할 경우, 해당 부칙을 삭제하거나 수정해왔다. 18대 국회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사례를 보면, ‘다른 법과의 충돌 우려 해소’, ‘다른 법과 충돌하는 조항 삭제’ 등이 여러 건 보인다.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부칙을 통한 다른 법의 개정은 없다’는 원칙은 오래전부터 확립, 운영돼왔다고 했다. 즉 부칙이 본칙과 충돌할 때는 과감하게 본칙이 우선하는 것이다. 

 

이처럼 본칙 36조 6항(지체없이 시행해야 한다)과 헌법시행규정 제4장 부칙 제7조가 충돌할 때는 본칙이 앞서는 것이다. 본칙이 부칙에 비해 상위법이 되는 것이다. 부칙도 법적 효력이 있지만 본칙을 보충하는 한에서 효력이 있는 것이다. 헌법시행규정 3조 2항에 의하면 상위법에 위배되면 무효라고 되어 있다. 부칙은 본칙에 비해서 하위법이다.  그러므로 본칙에 위배된 부칙은 무효인 것이다. 교단헌법은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적용범위]

 

2.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헌법위원회의 직무

 

송목사는 헌법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런데 합헌과 위헌을 판단할 때 그 기준은 언제나 헌법이요 판단 대상은 헌법의 규정들이 아니라 헌법의 하위법 규정들이다 "고 했다. 이는 법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주관적인 법해석이다. 헌법시행규정 제36조 [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에 의하면 "총회 헌법위원회는 9인 ( 목사 5, 장로 4 )으로 조직하고 위원장과 서기는 호선하며 헌법과 이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안을 제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시행규정에 헌법의 규정들이 아니라 헌법의 하위규정들이라고 한 것이 없다.

 

이외에 송목사는 "헌법위원회의 이런 판단 논리는 헌법이 헌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자가당착의 논리요, 더 나아가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을 제정한 총회와 노회 수의 과정에서 거기에 찬성한 전국의 모든 노회와 총대들이 헌법 정치 제1조와 제2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리고 장로교 정치원리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되어 총회의 헌법 제정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다"고 했다. 헌재도 국회가 입법한 법률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총회는 헌법위가 헌법에 대해서 위헌성과 합헌성을 연구하고 해석, 판단하도록 권한을 위임한 것이다. 헌법위가 사실상 헌법에 해당하는 교리편과 장로교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으면 기본권침해소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총회가 헌법위에 위임한 권한이다.  

 

결론적으로 헌법위가 본칙보다 부칙에 입각해서 헌법을 해석한 것은 무효이고, 본칙과 부칙이 충돌할 때는 부칙은 무효가 되는 것이다. 헌법위는 헌법에 대해서까지 법리적 판단을 할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고, 법리적 판단을 하면 당사자나 기관은 즉각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즉 바로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101회 헌법위는 본칙에 입각해서 판단을 했고, 102회 헌법위는 부칙에 입각해서 판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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