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리적 투쟁은 어렵고 윤리적 투쟁만 가능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 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시무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정치편 28조 6항)
위의 법조항을 분석하면 정치편 28조 1항은 은퇴하는 시무목사이고, 2항은 은퇴하는 시무장로이다. 그러므로 1, 2항은 시무목사, 시무장로에게만 해당하고 은퇴목사와 은퇴장로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1항과 2항은 대등관계로서 현직에서 시무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예장통합교단의 세습방지법이 사실상 명성교회와 상관이 없다. 명성교회와 상관이 없는 이유는 현행법조항이 이미 은퇴한 목사가 아니라 조만간 은퇴하는 목사나 장로의 직계비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미 은퇴한 김삼환목사의 직계비속과는 상관이 없다.
통합교단에서도 세습방지법 입법을 할 때, "해당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려고 했다가 삭제한 바 있다. 이 조항이 입법되었다면 분명히 은퇴목사와 장로를 기속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은퇴한 목사나 장로의 직계비속에게는 해당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총회장이하, 장신대 교수들, 헌법위해석, 동남노회 비대위및 세습반대파 등이 아무리 외쳐댄다고 한들, 은퇴한 목사와 장로의 자제가 목회승계를 하는 것은 정치편 28조 6항과 상관이 없는 것이다. 정치편 28조 6항은 현역에서 시무하는 목사의 직계비속을 의미한다. 이미 은퇴한 자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 조항이다. 김삼환목사는 은퇴한 지 2년이 넘었다. 28조 6항은 은퇴하는 위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라고 명시하고있다.
은퇴한 위임목사와 장로에게 적용하려면 애당초 입법하려고 했던 3항("해당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을 추가해야 했다. 그러나 현 28조 6항을 보면 은퇴한 위임목사및 장로의 직계비속이 담임목사가 되는 것을 기속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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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 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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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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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정치편 28조 6항)
아니면 감리교처럼 은퇴한 목사나 장로까지 기속하려면 감리교처럼 10년이나 5년 이라는 제한규정을 추가했다면 은퇴목사나 장로까지 기속한다.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10년 동안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교리와 장정 조직행정편 151조에 2항)
은퇴한 목사와 장로의 직계비속까지 포함한다고 한다면, "해당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는 조항이 포함되거나 감리교처럼 5년이나 10년의 제한규정을 두어야 했다. 합동교단의 소재열 박사 역시 열거된 규정으로 명성교회에 적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명성교회에 은퇴하는 원로목사는 존재해도 은퇴하는 위임목사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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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보통 문리해석을 한다. 문리해석이란 학리해석의 한 종류로서, 법문의 문장 · 문구에 나타난 의의에 따라서 법의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해석방법이다. 문자, 문장은 사상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법문에 의하여 법을 인식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일단 이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음은 98회기 헌법개정위원회의 개정안이다. 그러나 3항이 빠진 채로 1항, 2항만 노회수의에서 최종적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므로 28조 6항은 은퇴한 목사나 시무장로에게는 맞지 않는 조항이다. 은퇴한 위임목사나 장로에게 적용하려고 했다면 3항을 삽입해야 했다. 그러나 3항이 삭제된 것은 시무하면서 은퇴하는 현역목사에게만 적용했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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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회 헌법위 역시 부칙에 입각하여 28조 6항이 효력이 있다고 해석한 이상, 이 효력은 은퇴가 예정된 시무하는 목사와 장로에게만 효력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더이상의 세습관련 논의는 끝나야 한다. 명성교회와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법조항을 갖고서 명성교회의 목회승계를 규정할 법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서울 동남노회 기소위는 김수원목사를 기소했다. 더군다나 분쟁교회 변호인으로 경험이 많이 있고 걸어다는 법으로 유명한 남삼욱목사가 동남노회 재판국장으로서 무리한 재판을 할 가능성이 커 향후 재판결과의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므로 불법세습이라는 일인시위는 허위 사실에 입각한 시위이다. 명성교회는 세습방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세습방지법을 어긴 사실이 없다.
김동호목사의 시위내용대로 세습방지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키는 주체는 은퇴목사가 아니라 은퇴가 예정된 시무목사이다. 그러므로 방인성, 김동호, 손봉호 교수는 법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합법을 불법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예장통합교단이 헌법개정위원회에서 3항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은 은퇴한 목사가 아니라 은퇴 예정에 있는 시무목사에게만 적용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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