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회 헌법위의 위헌판단으로 교단의 질서가 혼란
예장통합 102회 헌법위가 헌법에 벗어난 왜곡된 헌법해석으로 직전 헌법위의 해석을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위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켰다. 적어도 법원이나 판결문은 항시 일관성있는 해석을 하여 권위를 유지해야 하는데 직전 헌법위의 해석을 무산시킴으로 일관성이 결여된 판단을 하고 있다. 그것도 비법리적 소설식 판단을 하고 있다.
102회 헌법위는 김수원목사의 정치편 28조 6항의 유효성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28조 6항 1호는 현재도 효력이 있다. 헌법자체에 대해서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다고 해도 헌법자체를 위한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개정안을 낼 수 있을 뿐이다. 위헌의 판단은 헌법을 기준으로 헌법시행규정과 총회규칙등이 맞지 않을 때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고 하면서 "기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고 며 내용은 28조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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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원회의 위헌성의 문제
102회 헌법위 해석의 문제점은 1) 헌법자체에 대한 위헌판단성의 문제이다.
"헌법자체에 대해서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다고 해도 헌법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개정안을 낼 수 있을 뿐이다."(102회 헌법위 해석)
이는 헌법위가 헌법을 초월한 왜곡된 정치적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시행규정 36조에 의하면 "총회 헌법위원회는 9인 ( 목사 5, 장로 4 )으로 조직하고 위원장과 서기는 호선하며 헌법과 이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안을 제안한다.고 되어 있다. 헌법자체에 대해서도 위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판단이란 전항에 의한 유권해석의 질의나 판단의 요구가 있을 시에 하는 합헌과 위헌의 판단, 유효와 무효의 법리판단을 말한다." 그러므로 헌법시행규정 36조 1항에 의하면 헌법자체에 대해서 위헌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102회 헌법위가 법리적 문언적 해석이 아니라 정치적 주관적 해석을 하고 있다.
2) 위헌판단 대상의 문제이다.
"위헌의 판단은 헌법을 기준으로 헌법시행규정과 총회규칙등이 맞지 않을 때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헌법에 없는 소설식 판단이다. 헌법시행규정은 헌법과 (시행)규정까지 판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헌법위는 소설식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법리적 판단을 해야 한다. 위헌대상은 헌법과 (시행)규정이다. 102회 헌법위의 판단은 헌법에도 없는 상상력을 동원한 소설석 판단을 하고 있다. 적어도 헌법위라면 없는 것을 상상적으로 해석하고 소설식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있는 법조항을 갖고 법리적 판단을 해야 한다. 법은 소설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예장통합 교단은 헌법위가 타당한 법해석과 시행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위헌을 하고 있다. 헌법시행규정의 목적은 타당한 법 해석과 시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한다.
헌법시행규정 제1조 [목적]
이 헌법시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2편 정치 및 제3편 권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완함으로써 타당한 법 해석과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헌법위 해석은 총회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토대를 두고 해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총회결의에 준하는 하위법에 불과하다. 헌법위 해석이라는 하위법은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이라는 상위법을 초월할 수 없다. 상위법을 초월하다보면 소설식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
헌법해석위원회는 법리부서이기 때문에 법원칙에 근거한 판단을 해야지, 소설이나 정치적 판단을 하다보면 원칙을 상실하여 권위가 없게 되고 결국 법적 무정부상태를 초래하게 된다. 총회재판국은 동남노회 재판건과 관련해서도 102회 총회 헌법위처럼 소설식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법리적 판단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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