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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정족수의 기준은 이탈자를 배제한 잔류회원들

  • 로앤처치
  • 입력 2018.02.10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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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적인원이 아니라 재석인원, 회의시 퇴장한 회원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     © 로앤처치

 

 

대한예수교장로회 동남노회사건과 관련 김수원목사는 동남노회에 대하여 1) 자동승계의 문제, 2) 의결정족수의 문제를 들어 선거무효의 소를 제출했다. 자동승계의 문제 역시 자동승계에 이의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여 새로운 노회장을 선출한 것은 헌법위 해석과 규칙부해석의 전례에 따라 규칙개정없이 결의로 규칙을 잠재우고 결정한 사례가 여러번 있고, 속회시 속회선언이 없었다고 하였으나 동남노회는 이미 관례적으로 서기가 인원 보고를 받은 후, 속회시 의사정족수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 회의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 의결정족수 역시 이탈자가 아니라 잔류인원으로서만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일부 회원들이 회의장에서 퇴장한 것만 갖고서 폐회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의결정족수의 기준도 회의장에 남아있언 회원들만 의미하고 퇴장한 회원들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즉 퇴장한 자들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 정기총회가 정회된 사이에 이에 불만을 품은 대사성공파, 박사공파, 대제학공파 일부 종원들이 임시의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의 해산유도에 따라 일방적으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것만 가지고는 위 총회가 폐회되었다고 할 것은 아니며, 위 총회의 정회 후 임시의장인 소외 6이 나머지 종원들과 함께 위 총회를 속개함으로써 적법하게 의사 및 표결이 진행되었다고 볼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1997. 4. 24.자 정기총회의 회장선임결의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무효로 되는지에 관하여는, 직선제에 의한 회장 선출시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종원이라 함은 당초 총회에 참석한 모든 종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종원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회의 도중 스스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종원들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출처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037 판결 [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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