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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노철목사측 장로임직은 안된다

  • 로앤처치
  • 입력 2018.03.05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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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단법 당회결의 사항 벗어나고 분쟁의 소지 있어

 

시사타임즈는 박노철목사측이 3월 4일 오후 4시, 15명의 피택장로 임직식을 거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교회(박노철목사반대측)는 장로임직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 인용돼, 당분간 장로임직은 어렵게 되었다.   주문은 "박노철목사는 장로임직을 거행해서는 안된다"였다.  

 

첫번째 이유는 장로의 후보자 추천은 당회의 결의 사항이라는 것이다.  

 

 

 

두번째, 장로추천을 위한 당회소집 공고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세번째, 장로임직이 개최될 경우 기존의 장로들과 첨예한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세가지 이유에서 장로임직은 당분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총회재판국 역시, 서울교회측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장로임직에 대해서 당분간 보류하였다. 이로 인해 사회법정의 판결을 기초로  판단한 총회재심재판국은 이 판결을 따를 수 밖에 없게 되었다. 102회 총회재심 재판국은 당회결의 없이 피택이 가능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     © 기독공보


 

 
상위판결을 보면 얼마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판결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다행히 서울중앙지법은 교단의 헌법규정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법원도 교단의 헌법을 중시하였다.  이제 이러한 판결이 나오게끔 한 오판을 한 재판국원들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교단의 헌법과 해석을 무시하고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판단한 일부 재판국원들은 가이사법정 판결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오판을 한 이상, 재판국원을 사퇴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가이사법정이 교단헌법을 중시하여 판결을 바로 잡았던 것이다.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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