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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사 법정이 더 교회법적 판결

  • 로앤처치
  • 입력 2018.03.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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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법정의 판결은 정치적 판결로 전락

  

서울교회건과 관련 102회 총회재판국이 불법을 선택했고, 오히려 가이사법정이 교단법대로 판결한 것이 드러났다. 102회 재판국은 "교회분쟁시에는 장로를 증원할 수 없다"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무시하고, "교회분쟁이 발생한 상태에서는 장로를 증원할 수 없다는 근거는 총회헌법이나 서울교회 정관등에 전혀 없다" 며 당회결의 없이 강남노회만의 지시로 박노철목사측의 장로피택을 유효라고 판단했다.  안식년에 대한 규정도 "서울교회 정관에는 안식년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안식년규정과 장로임직에 대한 판결은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판결문이다.

 

▲    102회 판결문

 

 

102회 판결문은 교회분쟁시에도 얼마든지 장로선출을 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     © 기독공보

 

그러나 가이사법정은 교단헌법을 적용하여 당회결의 없이 상회의 지시로 소집한다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이고, 장로의 추가선출내지 후보자 추천은 공동의회결의 사항이 아니라 당회결의 사항이라고 했다.

 

 

제41조 장로의 선택
1.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2.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90조 공동의회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동의회 회원은 그 지 교회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중 18세 이상인 자로 한다.
2.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

 

 

가이사법정은 장로추천을 위한 당회소집 공고조차 없었기 때문에 불법당회라고 판단했다.

 

 

 

 

제69조 당회의 회집
당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하되 연 2차 이상을 회집하여야 한다.
1.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 당회원 반수 이상이 당회 소집을 요구할 때.
3. 상회가 당회 소집을 지시할 때.

 

 

법원은 장로임직식이 개최될 경우 교회의 분쟁과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면 장로증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준용하였다.

 

 

 

이처럼 102회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오히려 교단법을 무시하여 판단하고, 가이사법정은 교단법과 헌법위 해석을 중시하여 판결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총회재판국의 판결의 신뢰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해당판결문을 작성하는데 공헌한 사람들은 교단법정의 권위를 추락시키는데 일조한 이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가이사법정이 교단법정보다 교회법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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