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이사법에 의해 끌려 가는 총회재판국
총회재판국이 조건호 장로에 의해서 끌려 가는 것임을 볼 수 있다. 재판국이 아니라 조판국이 되었다. 서울교회 판결문을 보면 판결문 전문성에 비추어 볼 때, 조건호장로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었음을 볼 수 있다. 동남노회 재판도 조건호장로의 의지에 의해서 총회재판국이 끌려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총회재판국이 총회조판국이 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갖게 하고 있다.
이는 조건호 장로가 부장판사출신으로서 그에 대한 법리를 반박할 국원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2008년 2월 25일 경산신문에 의하면 조건호 장로는 한나라당 공천신청을 하였고 연세대 법대 출신으로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고 했다.
당시 최경환, 조건호, 서진수 3명이 한나라당 공천신청을 하였지만 최경환의원이 공천되었다. 조장로는 국회에 진출하지 못하였다.
![]() ▲ © 기독공보 |
![]() ▲ © 기독공보 |
그는 국회에 진출하려고 2004년에도 공천을 신청했으나 공천을 받지 못하자 출마포기선언을 하기도 하였다.
![]() ▲ © 기독공보 |
당공천은 받지 못했지만 노회 공천받아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건호장로는 국회에 진출하지 못하였지만 노회공천을 받아 교단총회진출을 하였고, 2017년부터 총회공천위원회의 공천을 받고 교단재판국에 진출하였다. 일반 정당대신 교단치리회인 강남노회와 총회공천위로부터 재판국원으로 공천권을 얻고 국회대신 총회에 진출하였다.
노회공천권을 얻어 국회대신 총회에 진출한 조건호장로는 그의 사회법정신이 교단법으로 여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이사나라의 정신을 총회에서 구현하는데 노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총회는 국회가 아니었다. 조건호 장로는 가이사나라의 법정신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총회가 아니라 국회로 진출해야 했다.
지난번 공개재판을 통해서 드러난 조건호국원이 교단법정에서 가이사나라의 법정신을 구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서울노회 판결문을 보면 교회법전통보다는 다른 회기의 재판보다 가이사나라의 법정신이 그대로 숨겨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교단의 헌법위원회 해석을 무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가이사나라의 법정신을 갖고 교단재판에서는 자의적인 교회법해석을 하고 있다. http://kidogkongbo.com/630
![]() ▲ © 기독공보 |
서울교회건관련 판결문은 "다른 교단의 신학교의 청목과정을 거쳐 다른 교단의 신학교의 청목과정을 거쳐 다른 교단의 노회 소속목사로 선서하지 않는 한 이중교적이 될 수 없다"고 가이사법정신에 따른 자의적인 해석을 하였다.
![]() ▲ 102회 판결문 |
102회 판결문은 이력서에 대한 허위기재도 중대한 허위기재라고 보기 어렵다고 자의적 판단을 했다.

▲ 102회 판결문
교단법전승
그러나 이는 교단법전승을 벗어난 자의적인 해석이다. 97회, 98회 총회록은 이력에 대한 중대한 허위기재는 당연 해임사유가 된다가 판단하고 있다.

▲ 97회 총회록 (방수성목사건)
![]()
|
동남노회 노회장 승계건에 대한 문언적 판단
그는 동남노회 목사 부노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노회장직을 승계해야 한다고 문언적 해석을 한다. 그러면서 특별한 사정은 중병을 앓거나, 부노회장으로 선출된 후에 노회회원들의 신임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권징을 받았다든지, 일반 사회에서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았다든지 하여 노회원의 신임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승계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없으면 승계해야 한다며 문언적 의미를 중시하고 있다. 항시 그의 판단을 보면 사회법정에서 사용하는 '중대한 하자'이다.
![]() ▲ |
그러나 교단법정에서 중대한 하자는 사회법정과 달리 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해도 중대한 하자가 되고, 부노회장에 사회법정의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 교단치리회에서 노회원들이 교단법적으로 보았을 때,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면 자동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고 있다.
동남노회 엄대용목사 역시 이의신청이 있어서 자동승계하지 않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한 사례가 있다. 그런데다가 총회 규칙부도 11:4로 노회장승계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그러나 조장로는 "동남노회 부노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노회장직을 승계해야 한다고 볼 것입니다"고 문언적인 해석을 했다. 그러나 헌의 위원회건에 대해서는 문언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해석을 한다.
헌의위원회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
조장로는 "헌의 위원회는 기계적으로 안건만 분류해서 해당부서에 보내는 역할만 한다고 볼 수 없고 통상적인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소속, 소견자료가 구비되어 있는니 살펴보고 부족한 서류도 보완케 하지만 이 사건과같이 안건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은 헌의 위원회의 적절한 권위라고 판단되어집니다"라고 자의적인 해석을 했다. 부서, 위원회 업무처리를 보면 제10조 1항에 "시찰위원회와 헌의 위원회는 노회관계의 서류를 심의하여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 ▲ © 기독공보 |
헌의 위원회가 심의하여 처리하는 내용에 대해서 13조 8항에는 헌의 위원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 "헌의위원회는 접수된 청원을 분류하여 해당부서와 위원회로 헌의하는 일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다. 즉 노회관계 서류를 심의하고 접수된 청원을 잘 분류하여 해당부서와 위원회로 헌의 하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다.
![]() ▲ © 기독공보 |
![]() ▲ © 기독공보 |
김수원목사는 심의하여 정치부에 분류해야 하는데 심의하여 반려했던 것이다.
![]() ▲ © 기독공보 |
자동승계는 문언적 해석, 헌의 위원회 임무는 자의적 해석
이와같이 조건호장로는 자동승계에 대해서 문언적으로 해석하고 헌의위원회에 임무에 대해서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프로크루스테스 침대 해석 이다. 길면 짧게 하느라 자르고, 짧으면 억지로 길게 늘어뜨리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프로크루스테스는 아테네 교외의 케피소스 강가에 살면서 그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유인해 와 쇠로 만든 침대에 눕히고는 침대 길이보다 짧으면 다리를 잡아 늘여 죽이고 길면 잘라 버리는 방법으로 죽였다. ‘프로크루스테스 침대(Procrustean bed)’란 자신이 세운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아집과 편견을 말한다
![]()
|
![]()
|
자신이 유리하다면 문언적 해석을 하고, 불리하면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다. 기준이 객관적이거나 보편적이지 않고 자의적이고 임의적이다. 길면 자르고 짧으면 늘리는 것이다. 유리하면 문언적(자동승계), 불리하면 자의적이다(헌의위원회 임무).
동남노회의 목적
동남노회는 청원건을 분류해서 해당부서와 위원회로 헌의하는 일을 담당해야 하는데 반려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의 노회장승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관례에 따라 무기명비밀투표를 했던 것이다. 규칙부도 이를 인정했다. 이의를 하고 안하고는 동남노회의 배타적인 권한 이다. 노회의 목적은 헌법에 명기된 직무를 수행함으로 본 회에 소속한 교회를 치리하며, 교회 본연의 복음전파 및 이와 관련한 제반 사업을 실행해 나가는데 있다고 규정한다.
![]() ▲ © 기독공보 |
그렇다면 헌의 위원회는 헌법에 명기된 직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남노회규칙은 조건호장로에게 무시되었다. ‘프로크루스테스 침대(Procrustean bed)해석은 기준이 없었다. 서울교회에 적용된 해석이 그대로 동남노회에 적용되었다.
의사정족수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
의사정족수에 대해서도 조장로는 "서기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했는지 확인을 하고 난 뒤에 퇴장을 하면 그것은 명백히 기권으로 보지만 그러나 확인하기 이전에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선언을 하자마자 항의로 나간 것은 그 선거관리위원장의 선언에 대한 불만의 표시지 투표에 기권을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봅니다"고 하여 자의적인 해석을 하였다. 선관위원장이 투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나가서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는 기권인 것이다. ‘프로크루스테스 침대(Procrustean bed)해석은 기준이 없었다.
![]()
|
명성교회 노회원숫자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
조장로는 "동남노회 450여개의 교회중에서 명성교회 총대만 130-140명만 된다고 보고 또한 거기에 관계된 분들을 보면 거의 170-200 여명 가까이 됩니다"고 했다. 그러나 명성교회 관련 총대는 70-80여명에 불과하다.
![]()
|
28조 6항에 대한 문언적 해석 거부
명성교회측이 28조 6항에 대해서도 문언적인 주장을 하면 명성교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조장로는 "그렇게 문언에 충실하게 한다면 이미 퇴임해서 그 후임으로 다른 목사가 정식으로 청빙되어 오게된 후에 그 담임목사가 어떤사유에 의해서 담임목사직을 그만두고 그 이후에 다시 오는 경우엔 법리상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와같이 그 사이에 담임목사로 청빙된 사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특히 김삼환목사께서 명성교회 원로목사로 계시는 그런 상황 하에서 담임목사 직계귀속이 담임목사로 청빙되는 것은 바로 이 규정에 정면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피고가 주장하는 그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101회 헌법위의 해석은 바로 입법론에 불과합니다. 102회 헌법위원회가 해석을 했을 때에는 현재 28조 6항을 현재 효력있는 규정으로 명백히 해석한 바 있습니다"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였다. 문언적인 해석을 거부한다.
28조 6항을 문언적으로 해석하면 retired pastor(은퇴한 목사)가 아니라 retiring pastor(은퇴하는 목사) 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언적 해석을 하면 명성교회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는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그 규정은 그야말로 원리규정이며 원리규정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28조 6항이 더 우선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교회의 자유가 있으나 이와같은 구체적인 경우에는 그 자유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헌법규정은 정치 원리편에 따라야
교단헌법에 상위법이라고 말한다면 교단신앙고백과 장로교 원리편이다. 국가의 헌법에 해당하는 이 규정에 벗어난 조항은 위헌이고, 헌법 각 조항이 신앙고백과 원리규정보다 더 우선할 수 없다. 교회의 자유는 교단 신앙고백에서 나온 규정이기 때문에 국가나 교단이라고 할지라도 교회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수는 없다. 이는 교회의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101회, 102회는 교회의 기본권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102회 헌법위, 28조 6항은 그리스도의 정신에 위배된 조항
102회는 "28조 6항이 그리스도 정신이 정한 내용에 합당치 않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원리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보완하는 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까지 해석했다. 그리스도 정신에 위배된 조항이라는 것이다.
![]() ▲ © 기독공보 |
'교회의 자유'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
그런데 조건호장로는 그리스도의 정신에 위배된 조항을 갖고 그리스도의 정신인 "교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던 것이다. 더 불행한 것은 8명의 재판국원들이 그리스도의 정신에 위배된 조항에 손을 들었던 것이다.
조건호장로는 일방적인 가이사법의 시각에 따라 교단법의 원리편을 문언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였다. 이와같이 조장로는 법적으로 어두운 재판국원들에게 아침에는 세개, 저녁에는 네개 라고 하는 조삼모사식 해석을 하여 재판국원들이 실제는 세개 인데 법에 어둡다 보니 네개로 착각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 ▲ © 기독공보 |
요약하면, 조건호 장로는 1) 부노회장의 노회장 승계는 문언적 해석, 2) 헌의 위원장의 임무는 자의적 해석, 3) 김수원목사 지지파 퇴장에 대해서는 자의적 해석, 4) 의사정족수에 대해서는 자의적 해석, 5) 명성교회 관련 노회 총대숫자에 대해서도 자의적 해석, 6) 28조 6항 세습방지법에 대해서도 자의적 해석, 7) 헌법위원회 해석에 대해서도 자의적 판단(101회는 입법론에 불과, 102회는 정당한 해석) 을 하였고, 특히 그리스도의 정신에 위배된 조항(28조 6항)을 갖고 동남노회의 선거무효소송과 명성교회의 결의 무효소송에 앞장섰고 법리에 어두운 총회재판국원들에게 길면 자르고 짧으면 길게하는 ‘프로크루스테스 침대(Procrustean bed)식 해석과 낮과 밤의 도토리 갯수가 다른 조삼모사식 헌법해석으로 다른 국원들을 착각하도록 만들었다.
서울교회 판결과 동남노회 재판을 보면 문언적 해석보다 자의적 해석을 하고, 교회법전통보다 가이사법전통을 따라 판단하고 있다. 조장로는 필요에 따라 자의적 해석과 문언적 해석을 하면서 자신의 논리를 펴나갔다. 국원들이 자의적 해석과 문언적 해석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가이사법정신과 교단법정신조차 구분하지 못하여 프로크루스테스 침대를 갖다 놓고 '짧은 것은 길게', '긴 것은 짧게' 하는 방식으로 재판하게 되었고, 아침에 네개가 저녁에도 네개 인 줄 알고 조삼모사식 재판을 하였던 것이다.
앞으로도 총회재판국장으로 조장로가 선출되면 조장로의 영향을 상당히 받기에 총회조판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조장로는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고 국회에 진출해야 했는데, 강남노회의 공천을 받고 총회에 진출하여 결국 조장로의 법리적 영향이 총회재판국에까지 강력하게 미치게 되었다. 총회재판국원들은 재판국이 조판국이 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BEST 뉴스
-
용인 기쁨의교회 성도들, 합신 제111회 총회 결의에 반대 성명
© 통합기독공보 용인 기쁨의교회(담임 정의호 목사) 성도들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제111회 총회의 기쁨의교회 관련 이단 규정 결의에 반대하는 성명서 ‘한국교회에 고하는 글’을 발표했다. 교회 측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주일 오후 본당에서 총회 결의 내용과 경위를 설명하는 자리가 열...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GMS 제15대 이사장 조승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GMS) 제15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조승호 목사가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선교 공동체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선교를 일부 사역자만의 책임으로 한정하지 않고, 청년과 전문인, 은퇴 이후의 성도들... -
[단신]기독문화선교회, 오산리기도원서 ‘신바람힐링성회’ 개최
사단법인 기독문화선교회가 오는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파주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대성전에서 ‘신바람힐링성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회는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과 성도들의 신앙 회복을 돕기 위한 자리로, 말씀 선포를 비롯해 찬양과 간증, 건강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 목사) 서울강남노회(노회장 이길찬 목사)가 10월 19일 서울 동작구 대남교회(담임 김창원 목사)에서 제102회 정기노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노회에는 목사 72명과 장로 12명이 참석했으며, 노회는 당회 수가 기존 21당회에서 23당회로 확대되는 등 교세 변화를 보인 가운데 각종 청원... -
전국호남협의회, 조승호 목사 GMS 이사장 취임 축하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목사) 제27회기 전국호남협의회(대표회장 조승호 목사)는 10월 15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GMS 선교본부에서 임원회를 열고, GMS 이사장에 취임한 조승호 목사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임원들은 조 목사의 취임을 축하하며, 차기회장 고광석 목사가 꽃다발과 임원들이 모은 ...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총회세계선교회(이사장 조승호 목사, 이하 GMS)가 2027 세계선교대회의 슬로건을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로 정하고, 교회와 평신도가 함께 선교에 참여하는 대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회장인 조승호 GMS 이사장은 교회와 평신도 모두가 선교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