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회재판국 결정과 대립
서울 동남노회 재판국(남삼욱목사 국장)은 3. 20일 동남노회사무실에서 직권남용으로 기소된 김수원목사를 면직출교 선고하여 총회재판국에 정면 반발했다. 나머지 14명의 비대위회원들도 다음 주에 변론종결을 하고 조만간에 중형선고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남노회 관계자는 현재 약 40여명의 미자립교회목회자들이 비대위 활동을 하고 있고, 핵심역할을 하는 14명에 대해서 중형으로 다스리기로 했다고 밝혀 동남노회가 총회재판국과 대립각을 세워 피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만규 총회재판국장도 김수원목사의 투쟁방법론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동남노회, 교회법전통 벗어난 위법한 총회판결수용 하지 않는다.
노회관계자는 지난번 총회재판국이 재판절차상 기소위원겸 변호인으로서 이중 역할을 한 변호인의 변론을 듣고 판결을 한 것은 위법하며, 교회법과 교단법 전통을 위반한 비상식적인 판결을 하고, 장로교의 정체성과 교단법전승에 벗어나는 판결을 하기 때문에 동남노회는 신앙적, 신학적인 입장에서 그 판결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만간 동남노회는 성명서를 통해 노회의 입장을 밝히기로 했고, 현재로서 김수원목사가 면직출교된 만큼 노회장 자동승계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국원, 선거무효소송과 결의 무효소송은 다르다
극단적으로 총회에 새로운 변수가 발생해서 김수원목사건이 기각되거나 패소하면 김수원목사는 목회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는 선거무효소송과 명성교회 결의 무효소송은 다르고 했다. 그런데다가 지난주 토요일 서울 모 호텔에서 세습방지법을 통과시킨 김동엽목사와 연금재단이사장을 지냈던 김정서목사는 부재한 가운데 대부분 증경총회장들이 모여서 거의 일치된 견해로 명성교회를 살려야 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자 최기학 총회장도 그의 의도와는 달리 화해조종위원회를 만들고 특사를 파송하는 쪽으로 형식적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대부분 증경총회장들, 명성교회 살려야 한다.
현재 최기학 총회장은 총회의 법대로 한다고 하여 명성교회를 지지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지만 대부분 증경총회장들은 명성교회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일 명성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고 떠나면 고스란히 모든 책임은 최기학 총회장이 지어야 한다. 그러자 최기학총회장 역시 뒤에는 김동엽 등 최삼경목사같은 호남세력의 자문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홀로 결정하기는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소망교회를 비롯 장신대 교수들, 예장통합 교단 목회자단체, 교회와 신앙의 최삼경, 호남목회자세력 등이 반명성편이기 때문에 최기학목사도 혼자 결정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예장뉴스, 교회의 자유 강조
언론으로는 예장뉴스까지 처음에는 반명성입장이었지만 현재는 중도적 견해를 취하고 극단적 견해에서 한발자국 물러간 형국이다. 예장뉴스는 명성교회에 대한 문제는 제기하되, 교단밖으로 명성교회를 밀어내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고, 최근의 글을 보면 김동호목사를 비롯, 장신대교수들까지 명성교회를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일부 세력들을 비판하면서 교회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김동호목사 비판
![]() ▲ © 기독공보 |
교회의 자유 강조
![]() ▲ © 기독공보 |
명성교회사건은 현상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아야 한다
![]() ▲ © 기독공보 |
교수들 비판
![]() ▲ ©기독공보 |
그런데다가 교회와 신앙의 엄무환목사 역시 최삼경과 달리, 명성교회의 입장을 동조하고 있고 국민일보도 명성교회측을 두둔하고 있다. 언론들이 100대 1 에서 현재는 40% 정도는 명성교회를 지지하거나 이해하는 편이다. 그런데다가 김하나목사가 김삼환목사 이상 설교를 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신도들이 전혀 요동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다. 내홍도 거의 없다.
이이외에 동남노회가 김수원목사 이외 비대위 세력들에 대해서 재판으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극단적인 반명성에 대해서는 기가 꺽일 예정이다. 동남노회 역시 남삼욱재판국장을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강성이고 행정법을 전공했고 자신의 교회보다 남의 교회에 더 관심을 갖고, 용역을 동원하면서까지 이를 실천에 응용하는 용맹한 사람이기 때문에 동남노회는 당분간 그가 하는대로 따라갈 확률이 높다. 남삼욱의 저돌성과 법리성, 용맹성을 활용하자는 계산이다. 남삼욱목사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용역목사 이미지를 벗어날 절호의 찬스에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서울교회 용역동원에 대해서 남삼욱목사 작품이 아니었는지 의혹의 시선을 던지고 있다. 강북제일교회와 용역들의 수법이 너무나도 유사하기 때문이다.
평가:
총회재판국은 사회법정의 시각을 가진 한 장로에 의하여 끌려가고 있고, 가이사법시각으로 교회법전승을 무시하고 있고, 교회의 정의보다는 사회정의 관점을 갖고 재판을 하는 등하여 교단법100년 전통을 허물고 있다. 동남노회사건은 교회법리적으로 패소할 재판이 아니었다. 이미 법리적으로는 하자가 없었던 정서적 정치적 재판이었다.
101회 총회재판국은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토대하여 재판을 했지만, 102회 재판국은 사회법의 시각을 갖고 재판을 하고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현행 102회 재판국은 교단의 법전승과 장로교정체성 헌법위와 규칙부의 해석을 깡그리 무시하고 재판국 독단적으로 판결하고 있다. 다른 법리부서와의 일치성과 연대성이 사라지고 있는 형국이다.
102회 재판국은 교회법전통, 교단법리부서 결정 무시한 법리 무정부 상태
102회 재판국은 그야말로 법리 무정부상태 이다. 재심사유도 안되는 것을 갖고 재심사유하고, 교회의 자유대신 교단의 자유를 선택하고, 교회의 정의 보다는 사회의 정의적 관점에서 재판하고, 목사보다는 장로가 주도적 역할을 하여 사회법정을 방불케 하고 있다. 폭도를 동원한 침례교출신 목사를 강남노회가 두둔하고, 장로교정체성과 관련없는 세반연을 두둔하고 있다. 102회 총회재판국은 이미 장로교정체성에서 벗어난 상태이다. 이 뒤에는 장로재판국원과 총회 임원회가 있다.
총회임원회는 규칙부에서 올린 해석을 반려하여 규칙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규칙부는 동남노회가 자동승계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 노회가 무기명 비밀투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김수원목사는 김창인목사의 말대로 본인이 노회장을 승계하고 명성교회건은 정치부에서 심의하여 본회에서 다루어야 했는데 자신이 스스로 반려하여 직권남용을 하고, 본회에서 퇴장을 하는 등 하여 노회의 문제를 링밖으로 가지고 나가 세반연과 연대하면서 교단과 기독교의 권위를 추락시킨 바 있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서울동남노회는 교회법으로 위법한 총회재판국선고에 대해서 강력하게 중형선고를 하였던 것이다. 총회재판국에서 승소한다 한들, 원주제일교회의 오인근 목사처럼 노회에서 활동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에서 무효판결을 해도 남노회에서 지지하기 때문에 전중식목사는 버티고 있다. 김수원목사가 총회재판국에서 승소한다 한들, 노회는 그를 환영하지 않을 것은 뻔하고, 패소하면 목회위기까지 오게될 것이다. 다시 김동호목사, 장신대 교수들, 세반연, 최기학 목사, 최삼경목사, 김지철 목사 등이 구원투수로 나서야 할 것이다. 김수원일병을 구해야 한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직권남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김수원목사에게 승소의 판결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김수원목사의 상고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있다. 재판국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변수가 많이 있고 상황은 총회임원회까지 살려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특사를 파송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의 방향성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따라서 앞으로 노회재판국의 판결이 기각될지 파기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만규재판국장까지 김수원목사가 링밖으로 끌고가서 기독교개혁세력과 연대하여 교단과 기독교의 권위를 추락시켰다고 질책한 바 있기 때문에 조건호 장로와 그를 지지하는 일부 이외에 김수원목사에게 결코 유리하지는 않다.
앞으로 총회장과 임원회, 재판국은 신성한 교회당에 폭력배들을 끌어들인 박노철목사를 지지하지 말아야 하고, 장로교정체성과 상관없는 세반연과 연대한 목사들을 지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잘못하다가는 총회임원회가 폭력을 정당화하고, 세반연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기학 총회장이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면 속히 서울교회건에 대해서 폭력을 동원한 박노철측에 대해 철수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행정지시를 해야 할 것이다.
교회법과 교회법전승을 위반한 총회재판국결과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 수용하지 말아야
총회재판국은 강제력과 공권력, 기속력도 없기 때문에 상식과 양심에 입각한 판결을 하지 않는다면 전국 노회와 교회는 판결자체에 대해서 거부해야 하고,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를 갖고 당당하게 항의하고 불의한 재판결과를 수용해서는 안된다. 100년 역사의 교회법전승이 허물어지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정신에 합당하지 않은 주장이나 해석은 이단
장로교원칙을 무너뜨린 판결에 대해서는 노회가 수용할 필요가 없고 비전문가들이 모여 재판을 하는 재판 소꿉장난이 더는 교단에 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학교나 교단에서 교회법을 1학점도 하지않은 사람에게 재판권을 주는 것은 의학을 1학점도 하지않은 사람에게 수술칼을 주어 다수결로 환자를 수술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과 같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데 비전문가들이 다수결이라는 수단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총회는 그리스도정신에 합당하지 않은 자신들의 주장과 결의로만 재판하는 현행 재판국을 해체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정신에 합당하지 않은 주장이나 해석은 이단이기 때문이다. 102회 헌법위는 28조 6항은 그리스도의 정신에 합당하지 않은 조항이라고 해석했다.
![]() ▲ 102회 헌법위 해석 |
총회장의 리더십 실종
102회 총회장 역시 리더십의 전문성을 상실했다. 처음부터 총회장이 본회에서의 행위와 회의장밖에서의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권위를 상실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원칙과 정체성을 상실한 교단으로 가고 있다. 최기학목사는 영남과 호남을 초월해야 하고, 교단의 교회를 밖으로 쫏아내려고 하지 말고, 교단의 교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총회안에서는 헌법위의 보고는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고 밖에서는 단지 해석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니 헌법위가 101회 헌법위 해석을 해석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 28조 6항은 그리스도의 정신에 위배되지만 여전히 효력이 있다고 정치적 해석을 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신에 합당하지않은 조항이라고 판단하면서 여전히 효력이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정신에 합당하지 않은 이단교리를 여전히 준수하라는 것인가?
6월이면 총회장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고, 최기학총회장에 대한 1년간의 활동내역에 대해서 물밀듯이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총회장리더십, 판공비의 문제, 알파사역의 문제 등 여러가지가 봇물 처럼 터져나올 것이다. 이명박, 안희정 등 리더십의 실종의 시대이다.
그러므로 최기학총회장은 리디십의 안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속히 서울교회의 폭력배와 명성교회 관련 세반연에 대한 입장을 성명서를 통하여 발표할 필요가 있다. 김수원목사 역시 링안에서 투쟁을 해야지, 링밖으로 가서 투쟁을 하려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당분간 서울 동남노회의 피바람은 계속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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