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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담임감독 직무 정지

  • 통합기독공보
  • 입력 2018.03.2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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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동 목사 감독 복귀 이후 인사 임명, 해임, 징계 등에 대해 문제 지적
▲     © 통합기독공보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의 담임감독 직무가 정지됐다
.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지난 3월 23일 장학정 외 3인이 김기동, 김OO, 박OO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 ‘2017라21220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판결에서 채권자측의 주문을 일부 인용해 채무자 3인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특히 법원은 이번판결에서 김기동 목사가 감독 복귀를 자처한 이후 인사 임명, 해임, 징계 부동산 처분 등 교회 분쟁의 중요 쟁점들에 감독 권한을 발휘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며, 즉각적인 감독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했다.

 

지난 9월 김기동 목사의 담임 지위를 인정했던 1심 재판국의 판결을 완전히 뒤엎은 금번 항소심 재판국은 “감독지위부존재확인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김기동은 감독 직무를, 채무자 김OO는 수석총무목사 직무를, 채무자 박OO는 사무처장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결하며, 소송비용 역시 채무자들이 부담토록 했다.

 

1심에 이어 이번 재판국 역시 김기동 목사의 사임 여부를 판결의 관건으로 삼았다. 다만 1심에서 김기동 목사의 아들이자 후임인 김성현 목사의 감독 취임이 적법했느냐에 주목했던 것과 달리 금번 재판국에서는 이에 더해 김기동 목사의 은퇴 행적이 담긴 사건들을 면밀히 살폈다.

 

특히 재판부가 주목한 사건은 지난 2013년 1월 3일 시무예배에서의 사임 선포와 그에 연관된 이후의 행보들이다.

 

김기동 목사는 당시 시무예배에서 “2013. 1. 1. 그날로 나는 서울성락교회 감독직에서 물러나고, 나는 원로감독으로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일할 것이고, 우리 감독보(김성현)가 2013. 1. 1.부터 감독으로서 위임받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무예배를 드리는 성직자, 성직원들 앞에서 먼저 이를 선포하는 바입니다.”라고 선포한 바 있다.

 

이후 2013년 1월 6일 주일예배에서 교인들에 시무예배 영상을 상영하고, 주보에 이를 명시했으며, 2017년 3월 5일 주보 목회서신에서는 “나는 목회의 일선에서 5년 전에 이미 물러났습니다”라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예장통합 이단 사면 사건 당시에는 통합측에 보내는 서신에 자신을 은퇴한 목사로 소개키도 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일련의 행적들을 종합해 “김기동은 2013. 1. 3. 이 사건 교회의 감독직에서 사임하였고, 그 효력은 2013. 1. 1.부터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전제하며 “위 사건의 선포 내용은 채무자 김기동의 설교와 교회 주보 등 출판물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표되었고, 실제 이 사건 선포의 내용을 실현하는 의식과 업무가 집행되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기동 목사측이 사임 선포 이후에도 설교를 계속하고, 교역자 업무 배치, 목회자 지도 등에 관여했다며 이를 현역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김성현의 후견으로서 원로감독으로 설교와 업무지원을 펼친 것이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기동은 김성현 사임 이후 이 사건 교회의 감독임을 자처하면서 나머지 채무자에 대한 임명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직자 징계나 보직해임 등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고, 교회 부동산을 처분하기도 하였다”면서 이를 채권자들이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충분한 이유로 보았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김기동 목사 뿐 아니라 김 목사가 임명한 김OO 수석총무와 박OO 사무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며, 김 목사가 감독으로서 행한 인사권에 제동을 걸었다.

이와 별개로 현재 성락교회는 김 목사의 복귀 이후 개혁측에 가담한 부목사들이 대거 해임된 상태로, 이들은 해임 무효를 두고 치열한 법정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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