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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회장 후보 기탁금 5천만원은 위헌

  • 통합기독공보
  • 입력 2018.04.2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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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대 총장 기탁금 1천만원도 위헌 판다

 

헌법재판소는 국립대 총장에 지원하는 후보자에게 기탁금 1천만원을 내도록 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전북대 교수 A씨가 총장 후보 지원자에게 1천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전북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1천만원이라는 액수는 자력이 부족한 교원 등 학내 인사와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총장 후보자 지원 의사를 단념토록 하는 정도에 해당한다"며 "기탁금조항으로 제약되는 공무담임권의 정도는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학교측은 지원자들이 난립해 총장 선거의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된 기탁금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기탁금의 과잉 액수는 헌법에 벗어난다는 것이다.  


전북대 로스쿨 교수인 A씨는 2014년 3월 총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발전기금 3천만원을 내야 한다는 학교 내부 규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고, 이후 전북대는 해당 규정을 개정해 기탁금 1천만원을 내는 것으로 완화했지만, A씨는 헌법소원 청구취지를 변경해 개정 규정의 위헌성도 판단해달라고 헌재에 신청했다.이에 헌재는 기탁금 1천만원도 지나친 금액이라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1천만원이라는 액수는 자력이 부족한 교원 등 학내 인사와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총장 후보자 지원 의사를 단념토록 하는 정도에 해당한다'며 '기탁금조항으로 제약되는 공무담임권의 정도는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한기총대표회장 선거는 1억 5천만원씩 하여 군소교단출신자들은 결코 기탁금으로 지불하기 어려운 금액으로 차별을 면지 못한다. 예장통합 교단 역시 부총회장후보 기탁금으로 5천만원씩 요구하는 것은 군소교회출신자들은 아예 지원조차 어렵게 하는 과도한 금액이다. 

 

예장통합교단도 후보의 난립상을 막는 것도 있겠지만 5천만원은 너무 과잉액수이고, 중소교회목회자들은 아예 출마조차 하기 어렵게 하는 차별조항 이다. 교단헌법위도 5천만원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부총회장후보 기탁금을 대거 낮추어야 할 것이다. 교단헌법위나 정치부는 "5천만원이라는 액수는 자력이 부족한 미자립교회나 중소교회 목사와 장로로 하여금 부총회장 후보자 지원 의사를 단념토록 하는 정도에 해당한다"며 위헌판결을 내리거나 시정할 필요가 있다. 기탁금으로 제약되는 성직권의 정도는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자칫잘못하면 매관매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돈없는 자는 총회장도 되지 못하는 것은 성서의 정신에 벗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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