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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재판없이 해임없다" 교단법 중시 판결

  • 통합기독공보
  • 입력 2018.05.09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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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종범 목사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

 

법원에서 인정한 비송사건에 의해 해임된 목사의 결의에 대해서 본안소송에서 해임결의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 안강제일교회 신도들은 비송사건을 통하여 소집된 교인총회를 통해 목사를 해임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2016나26342)은 본안소송에서 교단헌법에 벗어나기 때문에 무효라는 판결을 했다.

 

비송사건에서 당회측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 교인총회를 소집하여 남목사를 해임시켰지만 남목사는 1심에서 교인총회 사회자의 부적격과 목사는 교단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당하지 않는다는 교단법을 적용하여 1심에서 무효확인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2심에서도 다시 승소했다. 101회 총회재판국도 불법으로 비송사건 사회를 보았다고 장로들에 대해서 권징판단을 한 바 있다. 

 

▲     © 기독공보

 

 

대구고등법원은 예장통합교단은 신임투표에 의한 목사장로의 해임을 금하고 있고 재판에 의해서만 목사를 해임할 수 있는 교단헌법에 따르면 무효라는 취지이다. 101회 총회재판국 역시 안종범목사에 대해서 위임목사청빙무효판결을 기각시킨 바 있다. 이 판결은 재심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 기독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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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범 목사측은 교회 반대편 길 뒤쪽에 조그만 사무실을 얻어 예배를 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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