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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총신대 이사들 부활

  • 통합기독공보
  • 입력 2018.05.2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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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소송 자신없자 돌연 소취하, 직무집행정지 해제통고

 

교육부가 총신대 이사들의 임원의 직무집행정지를 해제헸다. 그러나 동시에 교육부는 임원취임승인취소를 계고했다. 법원을 통해서는 승소할 확률이 없고 패소하면 임원승인취소까지 어려워지게 될 것을 우려, 돌연 임원직무집행정지를 해제하고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진행하겠다고 나섰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에게, 학내분규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직무집행정지처분을 하든 안 하든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은 할 수 있고, 지금 다툼의 대상은 직무집행정지처분인데, 피신청인은 주장을 직무집행정지 요건에 맞추어야 하며 현재 피신청인의 주장은 추상적이라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시정요구(소갑3)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한 행정지도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와닿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인 면을 요구하였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추상성, 막연성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자 교육부는 소송에 패소할 것을 우려, 소를 취하하고, 임원직무집행정지해제를 하였다.  

 

앞서 법원은 교육부가 막연성과 추상성에 입각하여 임원직무집행정지를 하였다고 판단, 일시적으로 이사들의 직무를 부활시키는 행정처분을 하였고, 최근에는 교육부가 막연성을 갖고 이사들의 직무를 정지시켰다고 판단, 법리적 사유서를 내라고 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소송에 패소할 것을 우려, 앞서 임원의 직무집행정지를 해제함에 따라 더이상의 소진행은 의미없게 되었다. 앞으로 교육부는 임원승인취소를 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임원승인취소는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사건으로 김영우총장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 소송은 김영우총장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사들의 부활은 곧 총장의 부활신호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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