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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측 교회 부동산 매각 건 임시총회 소집해선 안된다” 주문

  • 통합기독공보
  • 입력 2018.06.0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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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측이 주장한 김 목사측 주장의 교인 수 문제 법원 그대로 인용

▲     © 통합기독공보


 

서울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측이 교회 부동산 매각의 건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법원은 김 목사측이 임시총회 소집요건을 채우지 못했다고 전제하고 그 적법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채 개최되면 교회 분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초 김기동 목사측은 ‘부동산(8건) 매각 동의(추인)의 건’으로 6월 10일 서울 신도림 소재 크리스천선교센터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소집공고를 냈다. 하지만 성락교회개혁협의회 (이하 교개협) 대표 장학정 장로는 임시총회는 불법이라며 법원에 임시총회를 저지해달라는 내용으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교개협의 요청을 인용해 “성락교회는 부동산 매각 동의(추인)의 건 결의를 위한 임시교인총회를 소집해서는 아니된다”고 주문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 있어 김 목사측이 주장한 교인 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개혁측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

 

임시총회 개최를 위해서는 교인 1/5 이상이 총회 소집을 요청해야 가능한데 김 목사측에서는 목장현황(어부의 그물)에 등록된 10,363명이 총 교인수이며, 이에 3,960명이 임시총회 소집청구를 했기에, 소집 요건을 충분히 만족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개혁측은 전체 교인수 집계 방법이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법원에 침례 대장을 제출했으며 2016년 12월 11일 기준 침례대장에 따르면 79,625명이 등록되어 있다.

 

이에 법원은 “침례대장에 기록된 침례받은 숫자와 목장현황에 등록된 교인 숫자간의 차이가 매우 큰 경위를 상세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 3,960명이 목장현황에 등록되어 있는 등으로 채무자의 교인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면서 “전체 교인의 1/5 이상이 임시총회의 소집청구를 적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정적으로 법원은 임시총회 개최로 인해 또다른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교회 내분이 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보며, 운영원칙에 따라 부동산 매각에 대한 결정을 교인총회가 아닌 사무처리회 소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것을 권고키도 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성락교회가 이 사건 안건(부동산 매각)을 의결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적교인 숫자에 관해 다툼이 예상되는 임시총회를 대신해 교회 운영원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교회 안수집사들로 구성된 사무처리회의 소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했다.

 

한편, 이번 임시총회에서 매각을 시도한 부동산은 총 8건으로, 소피아호텔 일대(경기도 남양주 삼봉리), 구)평택 예배당(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구)서대전 예배당(대전 중구 유천동) 등이다.

 

이 중 소피아 호텔이 있는 경기도 남양주 삼봉리 일대는 김 목사측이 지난해 9월 모 업체에 매각했지만, 올 1월 초 교개협이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상당한 분란이 있던 곳으로, 당시 법원은 김 목사측이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있어 사무처리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교개협의 주장을 참고한 바 있다.

 

그렇기에 김 목사측은 삼봉리 일대 부동산이 이미 매각은 됐지만 의결을 거치지 않은 하자로 인해 추후 또다시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이번 임시총회에서 ‘선 매각, 후 추인’이라는 다소 비정상적 형태를 빌어서라도 매각을 마무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가처분 재판에서 승소한 개혁측은 “김 목사측이 근래 들어 교회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수차례 매각을 시도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성락교회는 교인들의 동의 없이 어떠한 재산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김기동 목사 등의 재정 및 부동산 비리를 먼저 밝혀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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