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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정지가처분 ‘기각’

  • 전민주 기자
  • 입력 2018.06.2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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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 제기한 교단 관계자에 대한 ‘책임론’ 강하게 제기

 

▲     © 통합기독공보

 

개혁총연 이은재 총회장이 한기총 엄기호 대표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등 가처분’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엄기호 목사에게 대표회장 후보자 자격을 부여하여 선거를 진행한 것이 무효라고 판달될 정도로 정의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6월 21일 기각한 것.

 

결정문에 따르면 “당초 채무자가 제출한 교단추천서의 하자로 지적되었던 내용은 위 교단추천서가 제23대 대표회장 선거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로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서는 추천서는 받지 않았다는 점인데 채무자에 대한 조건부 후보허락이 수리된 후 채무자는 소속 교단으로부터 임원회의 회의를 거친 추천서를 다시 발급받아 제출함으로 그 하자를 보안했다”며 “한기총의 대표회장은 그 임기가 1년으로 매년 1월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를 통해 선출되며, 이 사건 선거를 입후보 등록 절차부터 다시 진행하게 될 경우 전임 대표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상태에서 후임 대표회장 선출이 상당 기간 지연되고 정기총회의 소집일시와 대표회장의 임기가 불일치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후보자들에게 후보자 자격을 부여하여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지는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주문과 같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한기총 담당 변호사인 법무법인 선 대표 최종선 변호사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당연한 것이었다”며 “한국교회 연합단체들이 무조건 세상법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오자 한기총 회원들은 소송을 제기한 교단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김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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